2022년 장기요양보험 이용료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비용 수가를 4.13%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부로 수가인상에 따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 이용요금(8시간이상~10시간미만 ,평일 26일 기준(인지등급 15일기준))
구 분 | 본 인 부 담 금(26일기준) |
일 반 (15%) | 경 감 (9%) | 경 감 (6%) |
본인 부담금 | 1등급 | 240,240 | 144,140 | 96,090 |
2등급 | 222,570 | 133,540 | 89,020 |
3등급 | 205,490 | 123,290 | 82,190 |
4등급 | 199,870 | 119,920 | 79,950 |
5등급 | 186,710 | 112,020 | 74,680 |
인지등급(15일기준) | 112,020 | 67,210 | 44,180 |
비급여 | 식재료비 (식사+간식포함) | 80,600 -1식: 2,500, 간식비300*2회=600 |
합 계 | 1등급 | 320,840 | 224,740 | 176,690 |
2등급 | 303,170 | 214,140 | 169,620 |
3등급 | 286,090 | 203,890 | 162,790 |
4등급 | 280,470 | 200,520 | 160,550 |
5등급 | 264,210 | 189,520 | 152,180 |
인지등급(15일기준) | 158,520 | 113,710 | 91,310 |
※월이용요금(본인부담금15% + 비급여(식비,간식비))
본인부담금 차등적용(일반:15%, 의료급여수급권자:6%~9%, 기초생활수급권자:0%)
식비 및 간식비는 비급여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월이용요금은 서비스이용 날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일할계산)
단, 매월 5일에 한하여 ‘미이용수가’가 발생합니다. ‘미이용수가’란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결석 5일에 한하여 이용자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요일,공휴일은 평일 요금에 30%를 가산하여 청구합니다.(토요일 평일요금)
-1일 8시간, 월15일 이상 이용시 월 한도액 20% 범위 내 추가 산정
(토요일과 공휴일은 미이용수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주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