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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실무자 카페
 
 
카페 게시글
Q&A 예산 '비품구입비', '교육운영비' 관련 문의
(부천시오정노복)김선희_사회복지사 추천 0 조회 360 22.02.22 09: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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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23 18:51

    첫댓글 1. 운영비 집행 기준 10% 편성입니다.
    2. 봉사단 별로 최대 8시간 교육 인정입니다.
    3. 교육운영비는 봉사활동지원비 항목으로 집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운영비와 지원비는 연동하여 집행 할 수 없습니다.
    4. 강사료 지급 기준은 지침 p33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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