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가 신선한 외기를 접하고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 발코니와 달리 실내 공간으로 확장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기준도 구체화했다.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돼야 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 심의기준 개정사항(발코니 기준)
○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규모
- (폭) 현행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유효 폭(1.5m), 구조 등을 고려하여 돌출 폭은 2.5m 이상(6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적용
○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형태
- 발코니의 개방성을 고려하여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난간 외에 벽 또는 창호 등으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설치
⇒ 총 발코니 둘레길이 개방 비율 = X ÷ (X+Y) × 100% ≧ 50%
(X : 외부에 면하는 길이, Y : 내부에 면하는 길이)
○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의 관리
- 발코니의 개방성 유지 및 실내 공간화 방지, 대피공간 설치 대신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 후에 이루어지는 실내공간화에 대해서는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