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의의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그 노동조합(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경우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채용내정자나 시용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 거칠 필요 없다
근로자대표의 의미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이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 없다
ⓑ과반수 대표 조합이 없는 경우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 볼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 요건도 충족됐다 봄
협의의무 위반한 경영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경영상 해고규정) 개정 전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 측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그것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후 판례)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원고들과 구체적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해도
정리해고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해고를 회피위한 노력을 다한것으로 보이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검토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결한 경우에 그 경영상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통보, 협의기간 위반한 경영해고의 효력
판례) 50일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되면 유효하다
경영해고의 신고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인원 이상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근기법 시행령 제10조)
①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상시근로자수가 99명 이하 - 10명이상
2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이상 999명 이하 : 상시근로자 수의 10%이상
3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 100명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한다
1 해고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일정
경영해고 후의 근로자보호
구, 근로기준법에는 우선재고용 노력의무로 규정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 의해 법적인 재고용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요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한다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효과
ⓐ우선 재고용 의무
사용자가 해고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 3자를 채용했다면
마찬가지로 해고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거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해고근로자는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우선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있다
ⓒ중간수입의 공제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했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