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 의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 취득가능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근로자는 조합원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 부담
조합원 지위의 취득 및 상실
조합원 지위 취득
새로운 조합의 결성
노동조합의 조직행위란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조직체를 창설하고 그 조직체의 구성원이 되는것
기존조합에의 가입
노동조합이 민주성 및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조합규약에 의해 자신의 조합원자격을 자유롭게 정할수 있음
노동조합은 일정한 직종,산업, 소속기업을 정해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자신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허용하거나
근로자지위 등 기준으로 조합원자격에 일정한 제한 두 수 있다
단,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성별,종교,정당,신분에 의해 차별대우 받지 않아야함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이 그 조합가입을 제한할수 있는가?
판례) 유니언숍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명문규정 없어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 할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되므로
조합은 노조가입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그 가입에 대해 승인을 거부 할 수 없고
조합가입에 조합원의 사전동의 받아야 하거나 탈퇴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조합가입에 관한 제약은 자체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해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원칙.
단,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수 있는자는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돤대 해도 무효라 할 수 없다
조합원지위의 상실
지위상실의 사유
조합원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법령 또는 조합규약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상실
조합원이 승진,승급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익 대표하는자가 된 경우
조합에서의 탈퇴: 조합원이 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지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
노조규약으로 조합원의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음
기타 지위 상실의 사유 : 조합원으로부터 제명이나 노동조합의 해산의한 경우
지위상실의 효과 :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 상실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
조합원의 권리
평등권
-균등참여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의무 가진다
단,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 제한 가능
-차별대우 금지: 노동조합은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연령,신체적조건,고용형태,정당,신분에 의해 차별대우 받지 않는다
임원선거권,피선거권
조합원은 그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고 또 자신이 임원으로 선출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임원을 해임할수도 있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
총회출석, 의결권 및 임시총회소집요구권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가짐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때는 조합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임시대의회를 소집해야함
조합운영상황공개요구권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해야한다
재산분할청구권
조합 해산 시 인정되나
탈퇴,제명시에는 인정되지 않음
조합원의 의무
조합비납부의무 : 조합활동의 재정적 기반이므로 어느 조합원도 면제될수 없는 기본적 의무다
조합통제에 복종할 의무: 조합원은 조합의 규약준수의무, 조합지시에 복종할 의무 및 조합활동에 참가할 의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