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요금 인상내역[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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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별 |
2010년 |
2011년 |
11년 인상% |
비 고 |
| 11/1 |
1/1 |
5/1 |
7/1 |
10/10 |
| 주택용 |
취 사 |
731.95 |
766.83 |
803.89 |
804.3 |
845.71 |
15.5 |
기본요금 : 790원 |
| 12㎥까지 취사 |
| 난 방 |
730.49 |
765.37 |
802.43 |
802.84 |
844.25 |
15.6 |
12㎥초과 난방 |
| 업무용난방 |
790.94 |
825.82 |
843.21 |
843.62 |
885.03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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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 |
영 업 1 |
770.17 |
805.05 |
839.7 |
840.11 |
870.20 |
13.0 |
| 영 업 2 |
726.11 |
760.99 |
795.64 |
796.05 |
881.52 |
21.4 |
| 냉 방 용 |
487.00 |
487.00 |
523.78 |
523.78 |
538.34 |
10.5 |
| 산업용 |
동절기 (12~3월) |
682.95 |
717.83 |
762.22 |
762.63 |
804.04 |
17.7 |
| 하절기 (6~9월) |
656.63 |
691.51 |
740.58 |
740.99 |
782.40 |
19.2 |
| 기타 (4,5,10,11월) |
657.98 |
692.86 |
742.85 |
743.26 |
784.67 |
19.3 |
사회 복지시설 |
동절기 (12~3월) |
682.95 |
717.83 |
762.22 |
76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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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6~9월) |
656.63 |
691.51 |
740.58 |
74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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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4,5,10,11월) |
657.98 |
692.86 |
742.85 |
7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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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10%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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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용(영업1․영업2), 냉방용, 산업용, 집단에너지용, 공동주택등 열병합용, 집단에너지 열전용, 공동주택 열전용, 공동주택외 열전용, 수송용, 사회복지시설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합니다.
1. 주택용 요금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지방세법」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일반용 영업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13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4. 일반용 영업2 요금은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5. 냉방용 요금은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7.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8. 사회복지시설용 요금은 사회복지시설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내지 등록된 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9. 집단에너지용 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10의3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공동주택등 열병합 요금을 적용합니다.
10. 공동주택등 열병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용 요금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합니다.
11. 집단에너지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제9호의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2. 공동주택 열전용설비용 요금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13. 공동주택외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중 11호, 12호 이외의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