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일에 취득후, 동일한 달에 상실한 경우 그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여부
매월 1일에 자격취득한 사람이 입사한 그 달에 다시 자격상실 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2011년 12월 8일 부터는 그 달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본인이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 가능)
2. 두곳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변경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중 1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2012년 1월분부터 사업장별로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소극월액이 A 사업장, B 사업장에서서 각가 3,000,000원, 3,750,000원인 경우
○A 사업장의 조정후 기준소득월액은 1,666,000원(보험료:149,940원)
3,000,000
A 사업장= ------------------ *3,750,000= 1,666,000원
3,000,000+3,750,000
○B 사업장의 조정후 기준소득월액은 2,083,000원(보험료:187,470원)
3,750,000
B 사업장= ------------------ *3,750,000= 2,083,000원
3,000,000+3,7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