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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한양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와 전국사립대학노동조합연맹 한양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쌍방의 성실과 신뢰로서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학행정의 전문화와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교육개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유일교섭단체) 대학은 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 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본 협약은 대학이 정한 제 규정· 규칙에 우선하며 본 협약 중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미달하거나 배치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6조 (제 규정 규칙의 제정 개폐)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8조 (조합활동의 보장) 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인정하며,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근직원 대우) 대학은 상근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대우를 한다
제11조 (상급단체 전임자 취임)
제12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합의 각종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제13조 (조합비 공제인도) 대학은 조합원의 결의에 의거하여 조합에서 공제의뢰한 조합비와 부과금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제14조 (편의제공)
제15조 (홍보활동 보장) 대학은 조합의 조합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의 게시와 유인물의 배포행위를 인정한다. 단, 현수막등 홍보물의 게시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16조 (상호통지) 대학과 조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통지 한다.
제 3 장 인 사 제17조 (인사원칙) ⑤ 대학은 일부 직종 및 일부 업무를 외부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18조(직원인사 및 징계위원회) ① 대학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직원이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이 9명으로 한다. 단, 선출직 중 3명은 노사가 각 직급별로 3~5명씩을 추천하고 그 추천된 직원 중 직급별로 2명씩을 추첨한 후 총장이 최종 임명한다.
② 대학은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구성 시 조합대표 1인을 포함한다.
제19조 (인사고과 및 다면평가제)
제21조 (제도개선) 대학은 직종전환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22조 (수습교육기간) 수습직원의 수습교육기간은 3개월로 하며 행정업무 수습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4조 (기능직 직급 및 직종)
제25조 (고용안정) 대학은 행정조직 개편 등을 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실시한다.
제26조 (포상제도) 대학은 조합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장 대학발전 및 운영참여 제27조 (대학발전위원회) 대학은 대학발전위원회 위원 중 조합대표 1인과 직원대표 2인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29조 (부서장 임명) 대학은 처장 및 실장직을 정관에 따라 임명하되,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직원의 처장 및 실장 임명을 확대한다.
제30조 (각종위원회) 직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조합대표 1인이 참여한다. 2. 예산자문위원회(위원) 4. 장학복지이사회(이사)
제31조 (대학발전기금조성) 대학 발전을 위하여 대학과 조합은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제 5 장 연장·근로시간·휴일· 휴가 제32조 (정년) 대학은 직원 직종별 정년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해 학기말로 한다.
제33조 (명예퇴직) 대학은 직원 명예퇴직 제도를 '일반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에 의거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예퇴직 인원 및 세부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4조 (희망퇴직)
제35조 (개교기념일) 대학은 개교기념일인 5월 15일을 휴무일로 한다. 단 기념행사를 5월 15일에 거행할 경우 오전근무를 실시한다.
제36조 (토요일 유급휴무일) 대학은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한다.
제37조 (근로시간)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단, 수위직 조합원은 1일 3교대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 연차를 실시한다
제38조 (단축근무) 대학은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시행한다.
제39조 (일직 제도) 대학은 일직제도를 운영한다.
제40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대학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업무시간 외에 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단, 위의 근로가 천재지변 또는 긴급 위난사태의 발생이나 그 예방을 위한 것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 (유급휴일) 다음에 열거하는 날을 휴일로 한다, 2. 신정(1월 1일) 3. 설날(음력 12월 말일, 1월 1.2일) 4. 삼일절 5. 석가탄신일 6. 어린이날 7. 현충일 8. 제헌절 9. 광복절 10. 추석날(음력 8월 14, 15, 16일) 11. 개천절 12. 기독탄신일 13. 근로자의 날(5월 1일) 14. 기타 정부 또는 본교에서 임시휴일로 정하는 날. 다만 근로자의 날은 수업을 위하여 근무하되 연가일수에 1일을 추가한다.
제43조 (산전.산후 및 육아휴직)
제44조 (병가) 일반직원 인사규정 및 교직원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45조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의한다. 단, 근로기준법 개정 시 개정 법률에 의한다.
제46조 (특별휴가) 대학은 조합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급 여 제47조 (급여의 정의) 교원 및 일반직원 급여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9조 (상여금 및 제수당) 대학과 조합은 상여금 및 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 급여 협정서로 정한다.
제50조 (승급)
제51조 (급여의 임의공제 금지) 대학은 조합원의 급여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2조 (퇴직급여) 대학과 조합은 노사협의를 거쳐 퇴직급여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연구검토하여 정한다
제 7 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53조 (정관정원 운영조정)
제54조 (복지후생시설) 대학은 조합원의 건강과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휴게실, 오락실 등 휴식시설을 최대한 확보운영하며, 연수원 (휴양소) 건립을 위한 장기계획을 노사협의하여 수립한다.
제55조 (휴가장소 제공)
제56조 (작업복 및 용구지급) 대학은 동.하절기에 조합원(기능직I , II)에 근무복 1벌씩 지급한다. 단, 근무복 구입방법에 대하여는 대학과 조합이 사전 협의한다.
제57조 (보장성 보험) 대학은 보장성 보험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한다.
제58조 (퇴직휴가)
제59조 (체육시설) 대학은 교직원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0조 (일반교육)
제61조 (직원행정연수제) 대학은 직원의 자기계발과 업무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직원행정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62조 (직원 연구비) 대학은 직원의 연구의욕을 북돋고, 대학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에 준하는 개인, 공동연구비를 지급한다.
제63조 (의료비) 대학은 조합원(교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료비 혜택을 준다.다만, 진료비 범위는 동일 호적내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부모로 한다. 4. 명예퇴직자에 대해 가상의 정년까지는 재직자와 동일한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가상의 정년 이후에는 정년최직자와 동일한 의료혜택을 부여한다.
제64조(복지기금의 적립) 학교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복지기금을 적립하며, 노사협의회를 통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5조 (직원동호인회 지원) 대학은 15인이상의 직원 동호인회에 후생복지시설과 활동금을 지원한다.
제66조 (체육행사) 대학은 년1회 이상 조합원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67조 (안전보건위원회) 대학은 조합원의 안전관리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설치 운영한다.
제68조 (장기근속직원) 대학은 장기근속직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25년 근속자 : 기본종합검진(한양대학교의료원 기준)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제69조 (부가보상) 교직원 본인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한 업무(공무)상으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사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 대학은 각각 통상임금의 18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70조 (업무상 질병) 임용당시 없었던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각종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치료비(본교 부속병원에 한함)를 대학이 부담한다.
제71조 (경조비 지급) 대학은 직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시 총장 명의의 경조비를지급한다.
제72조(출산지원) 대학은 조합원이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일회 지급 한다.
제73조 (재해발생시 대책) 재해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해 당사자와 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 (교육비지원) 대학은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자녀 수 제한하지 않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대학은 조합원의 자녀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100%를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 ③ 대학은 교직원의 자녀가 타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진학하였을 경우에는 1자년 당 연 180만원씩 학비보조를 지원한다. 단, 4년제의 경우 8학기, 3년제의 경우 6학기, 2년제의 경우 4학기까지만 지급한다.
제 8 장 단 체 교 섭 제75조(교섭대상) 교섭대상과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76조 (교섭요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장소, 안건, 위원 명단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구한다.
제77조 (교섭의무)
제78조 (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쌍방이 각각 5~10명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대표 자는 대표위원이 된다.
제79조 (대표위원의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 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위임하여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위임받은 대리대표위원은 단체교섭권한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한다.
제80조 (간사선임) 대학과 조합 쌍방은 각각 1명의 간사를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 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후 사후통지 등을 취하게 한다.
제81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9 장 노 동 쟁 의 제82조 (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83조 (시설이용) 대학은 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과 상급단체의 간부 그리고 관련자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4조 (쟁의중 신분보장) 대학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나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합법적인 노동 쟁의로 인한 손해를 대학은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5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대학은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 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86조 (협정근무자)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업무에 종사한다. 2. 총무과 1명 3. 기획조정처 예산팀 1명 4. 회계과 2명 5. 한양서비스센터 2명 6. 전기실, 보일러실 각1명 8. 일직 근무자 10. 정비사 11. 정보통신처 3명
제 10 장 노 사 협 의 회 제87조 (노사협의회 구성) 대학과 조합은 각 3~10명 내외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쌍방의 대표는 대표위원이 된다.
제89조 (간사선임) 노사쌍방은 간사 1명을 두어 회의에 필요한 사전준비, 회의록 작성, 회의후 사후조치를 취한다.
제90조 (협의안건)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제91조 (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는 정기 및 임시노사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92조 (효력)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11 장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제2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규정, 통상의 관행에 따른다.
제3조 (재교섭) 유효기간중이라도 쌍방이 동의하였을 시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협약보관) 본 협약을 4부 작성하여 행정관청 및 상급단체에 1부를 제출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