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분의 타구 피해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진행순서)? (2019.06.28.)
타구 사고등을 입었던 많은 캐디분들께서 사고시 대부분 처음 겪는 일이고 골프장측의 반응이나 사고부위가 처음에는 교통사고처럼 아무렇지 않다가 추후(합의본 후) 나타나 후회하시는 경우의 상담을 받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니 모쪼록 사고를 당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의 치료와 정당한 보상합의를 보신 후 현장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캐디분의 타구 피해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진행순서) >>
피해사고 발생(타구사고, 골프채 스윙사고등)
경기과에 사고내용신고
병원방문 입원치료(최대한 큰병원에서 입원하여 정밀진단 받으시고, 입원치료)
상해 진단서 발급 및 병원비 영수증과 의사의 추후 진료 필요내용 상세히 기록
상대방(가해골퍼)와 아래 비용에 대한 합의금 지급 받고 마무리
* 캐디 께서 받으셔야하는 정당한 피해금액 = 손해배상 청구금액 1)~4)까지의 합계 금액
1) 타구에 맞아 망가진 물건에 대한 배상 (스코어카드, 휴대폰 , 골프거리측정기등)
2) 위자료 (병원 입원기간에 따른 1주일기준 약 60-70만원 정도)
3) 병원비 및 치료비
* 많이 다쳐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소송제기 후 법원의 신체 감정을 받아서 이 사건과 관련된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60-65세까지 피해금액을 청구
(*단, 캐디로서 가동기간은 만50세 될 때까지만 적용하고, 그 후 만60-65세까지 도시일용직노동자로서의 적용하여 계산)
4) 일을 못한 기간(입원치료기간)동안 월수입 (자료증명안되는 경우 - 일반 도시일용직노동자의 일실수익으로 계산)
위 과정에서 원만히 해결이 안 될 경우 일단 치료비는 본인이 내시고(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음) [골프장 회사에서 가입된 영업책임보험의 대상이 된다면 보험적용 받기]
가해 골퍼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함.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전 먼저 가해골퍼와 합의를 위해 골프장측에 가해 골퍼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나 혹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또는 가해 골퍼가 나몰라 하는 경우 부득이 가해골퍼를 형사고소(관할 경찰서에 상해진단서 첨부하여 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장 제출- 형사고소진행시 저희 법무법인 지인에 의뢰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 사고시 초기에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골프장 - 체육시설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 골프장에서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먼저 병원비처리 해줌. 이때 캐디분께서는 위 * 캐디 께서 받으셔야하는 정당한 피해금액을 손해배상
으로 받으시면 마무리 됩니다. 혹 위 * 캐디 께서 받으셔야하는 정당한 피해금액 중 미지급받는 부분
이 있다면 캐디분께서 그 돈에 대하여 가해골퍼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해서 받아야함.
가해 골퍼 - 캐디분께서 위 골프장의 보험사에서 다 받지 못한 비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청구해 받아야함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시 부득이 가해골퍼를 형사고소(과실치상죄로 고소- 고소장 작성제출)
민사소송(못받은 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위 형사건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진행
* 캐디전문 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골프부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 또는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통화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