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도 청년의 정의감은 어디로 사라졌나?
https://youtu.be/Xq5S5UD-r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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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법지식인으로서,
공부할 당시의 정의감은 어디에 다 숨었는가?
과연 당신들은 존중받을 가치를 지녔나?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하는
우리 사회 혼란의 큰 축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탄핵으로
지금까지 6년째 불법 가짜 정권의 무단통치가
마치 정상적인 듯 이뤄지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주권이 뭔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국민의 주권으로써 헌법이 성립되었다
이런 국민주권은 현대적이고 실질적 국민주권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이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다
국민주권론'은 현대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근본된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이를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실질적 국민주권'은 국민이 주권자인 국민이 실제로는 아무런 의사도 없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를 집행할 수도 없는
명목뿐인 허수아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형식적 국민주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형식적 국민주권을 실질화하여 국민이 실제로 주권행사에 참여하는
는 국회의 자율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현대적 대표제의 개념과 본질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우리 사회는 과연 ‘실질적 국민주권’ 국가인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희원 교수는,
헌법은 국가권력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명실공히 인정하는 최고 법이다
대부분 사람이 주지하듯,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고들 한다
헌법 전문에는 헌법의 제정 주체가 '국민'임을 밝히고 있고,
고, 헌법 제1조도 상기 원리를 명시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구문에 근거해
우리 개개인은 모두 국가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헌법에 내재된 픽션성, 허구성을 경고했다
주권 행사의 가능성을 존재하는 것 인양 포장하고 국민을 주권자로
위장하며, 실정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상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미혹한다’는 것이다
미혹은 '국민'이라는 개념의 추상성과 허구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국민주권론에 따르면 주권은 국민이 위임한 국민대표에 의해 행사되고
사되고, 국민대표는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게끔 그 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에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헌법을 제정하거나
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
“국민에 의해 위임된다는 국민대표는
실상 헌법에 의해 그 조건과 형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론에 따르면 국민대표는 국민에 의해 위임돼야 하는데,
실상은 헌법이 국민대표를 정하는 것이고,
정작 국민은 헌법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 현 체제는 가히 모순돼 있다
이런 모순된 형태를 통해
해 국민주권론은 지금껏 생존해 왔다”는 것이다
국민주권론에 근거한 입헌주의의 원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권력의 행사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권력을 함부로 행사 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헌주의는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 헌법에 기초하여
하위 법률을 두고서 국가를 운영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으로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 권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따라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입헌주의의 원리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가 있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제72조와 제130조 제2항 에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전체국민’을 추상적, 명목적, 무능력한 국민으로 보지 아니하는
실질적 국민주권론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의 확실한 근거로서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국가의 대표적인 헌법기관들의 일
일련된 불법행위로서 그들이 법을 위반하기에 앞장서서 '법인격 없는
국민’을 기만한 불법탄핵 이래로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의
가짜공화국 시대에서부터 윤석열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입헌주의를 실현하고 있 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런 상황인 대한민국에서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간의 괴리를 좁혀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자유 민주 체제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일 것이다
법인격 없는 국민
하지만 주권자인 각 개개인으로서의 '국민'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국가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서, 감시하고 참여하는
현대적 국민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현대적 대표제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표현이며 그 핵심적 내용이라 하겠다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채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며 대법원은 선고한 바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명호교수는,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을 형식적·기계적으로 분산하는 데에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집중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행정조직과 그 권한이 방대해 짐으로써
그 권한남용의 위험도 증대된 만큼,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권한도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고양되어야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행정권한이 강력해져 가는 현실과 상관없이
법원이 언제까지나 소극적 통제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저서에서 지적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으로서
지닌 주권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 우리 국민은
‘현대적인 실질적 국민주권’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혼란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는데도,
아니, 망국 주사파들이 획책한 불법탄핵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관하여
이 나라 대부분의 법률가 및 법조인들은 불법탄핵을 정상적으로 받아 들이고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법지식 한 사람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성격과 직업으로 함께 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 많은 법지식인들은 망국을 향하여 정의와 진실을 외면함에 동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교수님이라고 칭하며 존중해 왔다
과연 당신들은 법지식인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가를 묻는다
불법탄핵은 대통령을 탄핵할 헌법 제84조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사유로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
대통령을 불법탄핵으로써 내친
자유 민주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탄핵하는
국가반란에도 침묵한 그 끝은 어디일 것이며,
이 시대 혼란으로 인한 망국에 이른다면
그 책임의 제1선은 어느 집단이겠는가?
법학을 공부할 당시 청년의 정의감은 어디에 다 숨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