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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업무 종합 준칙」
「청약업무 종합 준칙」
(사업주체용 파일 설계서)
2020.02. 목 차
Ⅰ. 준칙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1
2. 적용범위 ······························································································· 1
3. 기본사항 ······························································································· 1
Ⅱ. 공동주택의 분류 및 공급기준, 업무주체별 역할
1. 공동주택의 분류 ··················································································· 4
2. 일반적 공급기준 ·················································································· 5
3. 청약순위 발생기준 ·············································································· 5
4. 업무주체별 역할 ·················································································· 6
Ⅲ. 주택의 입주자모집 업무
1. 주요 업무흐름 ······················································································ 9
2. 업무 세부내용 ···················································································· 11
1) 입주자모집공고 사전 준비 ····························································· 11
2)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11
3) 입주자모집공고 처리 및 기관추천 대상자 등록 ························· 12
4) 청약접수 ························································································· 13
5) 입주자선정 및 통지 ······································································ 15
6) 당첨자 발표 ··················································································· 15
7) 전산검색 ························································································· 15
8) 공급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 17
Ⅳ. 주택의 입주자선정 업무
1. 업무별 주체 ························································································ 19
2. 주요 업무흐름 ···················································································· 19
3. 업무 세부내용 ··················································································· 20
Ⅴ. 당첨자 관리
1. 개요 ································································································· 25
2. 당첨내역 조회 ················································································ 26
3. 당첨자 삭제 ···················································································· 26
4. 계좌 부활 ························································································ 27
5. 당첨자 명단 정정 ··········································································· 27
Ⅵ.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분양 업무
1. 개요 ································································································· 28
2. 주요 업무흐름 ················································································ 29
3. 업무 세부내용 ················································································ 30
Ⅶ. 주택조합 업무
1. 업무 구분 ························································································ 33
2. 업무처리 절차 ················································································ 33
Ⅷ. 공공임대주택관련 업무
1. 개요 ································································································· 35
2. 업무 세부내용 ················································································ 36
Ⅸ. 기타
1. 홈페이지 이용 안내 ······································································· 38
2. 청약콜센터 ······················································································ 38
별지(사업주체 설계서) - 4 - 별지(사업주체 설계서) 내역
[사업주체용 설계서]
별지1. 당첨자 명단 ············································································ 40
별지2. 기타 당첨자 명단 ····································································· 43
별지3. 입주자저축순위 확인 요청(LH,SH) ······································· 45
별지4. 입주자저축순위 확인 결과(LH,SH) ······································· 46
별지5. 당첨자 (배우자분리세대) 세대원정보 ··································· 48
별지6. 기타당첨자 (배우자분리세대) 세대원정보 ··························· 49
별지7. 동호수 명세 ············································································· 50
별지8. 전산추첨대상자(LH,SH) ·························································· 51
별지9. 전산추첨결과(당첨자명단) 회신(LH,SH) ······························ 52
별지10. 기관추천 대상자 통지내역 ·················································· 53 [공공임대주택용 설계서]
별지11. SHIFT 당첨계좌 검색 요청 ·················································· 55
별지12.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요청 ······································· 56
별지13.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자 등록 ·································· 58
별지14.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자 검색요청 ··························· 61
1 - Ⅰ. 목적 및 개요
1. 목적 이 준칙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공급하는 주택 등의 업무주체 (사업주체, 한국감정원 및 은행 등)간 역할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모집 절차」, 「입주자선정 업무 등의 대행」, 「당첨자의 명단관리」등의 경우에 적용하며, 동 준칙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우선한다.
3. 기본사항
1) 한국감정원의 기본 업무
ㅇ (공고 관리) - 주택의 주택관리번호 부여, 공고 등록, 순위확인서 인터넷 발급 및 청약 지원 -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 택 등(이하 ‘오피스텔 등’이라 한다)의 공고 등록
ㅇ (청약 접수) - 주택청약 접수 관리(이중청약 등) - 주택의 일반공급(1·2순위) - 주택의 특별공급(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기관추천) - 오피스텔 등의 청약 접수 - 2 -
ㅇ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 실시) - 분양주택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조합주택 의 동․호수 배정
ㅇ (주택의 당첨자 관리)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 및 지자체에서 선정․통보한 당첨자명단의 전산관리 등
ㅇ (주택의 당첨자 명단 전산검색) - 이중당첨자 및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당첨자,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특별공급 1회 제한 대상자, 부적격자,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등의 전산검색 - 규칙 제52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 검색 결과 전달(대행 처리의 경우) - 주택조합의 재당첨제한 여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의 5년내 당첨 사실 전산검색
ㅇ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이하 ‘청약홈’이라 함) 운영 및 관리) - 인터넷청약 접수, 당첨자 조회,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분양정보 및 청약자격 안내, 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 운영 등
2) 업무주체의 일반적 지침
가. 사업주체는 이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주자모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준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체는 규칙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하고,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제1항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한국 감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수령은 [청약 홈>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에서 한국감정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행 하여야 한다. - 3 -
다. 동 업무에 필요한 처리절차 및 각종 문서 양식은 [청약홈>사업주체전용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사업주체는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제출 전 오류 여부를 면밀히 확인 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서는 한국감정원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사업주체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수령한 이중당첨자 내역, 부적격당첨자 등 전산검색결과 및 주택소유검색(대행처리의 경우) 결과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사업주체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자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 조합주택 등의 동․호수배정(추첨) 등 이 준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합주택 동호수추첨 이용설명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4 -
Ⅱ. 공동주택의 분류 및 공급기준, 업무주체별 역할
1. 공동주택의 분류
1) 민영주택
- 민간건설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및 85㎡ 초과 주택(평형 구분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종 류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청약자격
85㎡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85㎡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가입자 (2순위는 청약부금 포함)
2) 국민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 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 85㎡ 이하인 공공분양(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 주택)인 주택
종 류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 청약자격 분양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분양(임대 (공공임대주택*은 각 주택유형별 순위 요건을 따름) )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분양 전환임대주택·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을 말함.
- 5 -
2. 일반적 공급기준
1)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하 “입주자저축” 이라 한다) 가입자 중 규칙에서 정한 가입조건1)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1세대당 1회2)에 한하여 공급한다. 1) (입주자저축 가입 예외) 규칙 제48조에 따라, 장애인·철거민·국가유공자· 도시재생사업 부지제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및 철거주택 등에 해당하는 특별 공급 2) (특별공급 1회 예외) 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도시재생사업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
2) 일반공급
- 1·2순위 모두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3. 청약순위 발생기준 청약 순위 입주자 저축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
- (수도권)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국민주택은 청약 저축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자 청약저축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24회(투기 /과열), 12회(수도권) 또는 6회(수도권외) 이상 납입한 자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매월 약정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의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규칙 제2조제7호라목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음.
- 6 -
예외 <1순위자 중 청약자격 제한 자 (2순위로 청약 가능)>
- 규칙 제27조, 제28조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당첨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 이하 같음)에 속한 자 → 국민 및 민영
-‘02.9.5. 이후 관련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 국민 및 민영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
2. 수도권내 공공주택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민영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청 약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
3. 85㎡ 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 민영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
4. 업무주체별 역할 1) 한국감정원 업무순차 업무주체 입주자모집공고 등록·관리 및 통지 감정원→대행은행 순위확인서 발급 감정원 인터넷 청약 접수(특별공급, 일반공급) 감정원, 대행은행 청약현황 게시 및 청약 접수 관리(은행 대행 시) 감정원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 추첨 〃 당첨자 발표(특별공급, 일반공급) 〃 이중당첨자,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특별공급당첨자 1회 제한 위반 자,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당첨자,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검색 및 결과 통지 〃 부적격자,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검색 및 결과 통지 〃 주택소유여부 검색의뢰 및 통지 국토부↔감정원→사업주체 기타 당첨자 명단 관리에 따른 업무 등 감정원 - 7 -
2) 사업주체
가. 은행 및 한국감정원 대행 시 (민간 사업주체 등)
업무순차 업무주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의뢰 사업주체→각 추천기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통지 사업주체→감정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사업주체→지방자치단체 대행은행 선정 후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대행의뢰 * 입주자선정 대행의뢰서는 대행은행을 경유하여 감정원으로 송부 (특별공급은 감정원에 직접 송부) 사업주체→ 대행은행, 감정원 특별공급 현장접수 발생 시 송부 사업주체→감정원 이전기관 종사자등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명단 송부 사업주체→감정원 동․호수 파일 송부 사업주체→감정원 당첨자 명단, 부적격검색자료, 주택소유여부 검색자료 수령 감정원→사업주체 배우자 분리세대 검색요청 사업주체→감정원 당첨자 자격 확인 및 계약 사업주체 추가입주자 등 통지 사업주체→감정원 부적격자 통지 등 사업주체→감정원
나. 사업주체 자체 접수 시 (LH, 지방공사 등) : 분양 및 분양전환임대
업무순차 업무주체 입주자모집공고(자체승인분) 통지 사업주체→감정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 접수 사업주체 순위확인서 일괄 요청 사업주체→감정원 청약 접수 명단 및 동․호수 파일 송부 사업주체→감정원 당첨자 명단, 부적격검색자료, 주택소유여부 검색자료 수령 감정원→사업주체 배우자 분리세대 검색요청 사업주체→감정원 당첨자 자격 확인 및 계약 사업주체 추가입주자 등 통지 사업주체→감정원 당첨자 명단 관리에 따른 업무 사업주체, 감정원 부적격자 통지 등 사업주체→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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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주체 자체 접수 시 (LH, 지방공사 등) : 분양전환불가임대 등
업무순차 업문주체
입주자모집공고(자체승인분) 통지 사업주체→감정원
청약접수 사업주체
순위확인서 일괄 요청 사업주체→감정원 입주자선정 사업주체 주택소유여부 검색의뢰(필요 시) 사업주체→국토교통부 입주자 명단 송부(중복입주 및 불법전대양도자 검색의뢰) 사업주체→감정원 3) 입주자저축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업무순차 업무주체 청약접수(청약접수 은행 대행 시) 은행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 일괄요청의 경우 일괄통지) 은행→감정원 청약접수현황 및 접수내역의 감정원 통지(청약접수 은행 대행 시) 은행→감정원 입주자저축 계좌 개설 및 관리 은행 당첨계좌 관리 등 은행
4)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자 : 지방자치단체
업 무 업무주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지자체→사업주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내역 통지 지자체→감정원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통지 지자체→감정원 조합주택의 조합원 전산검색 의뢰 및 당첨자 통보 지자체→감정원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 * 조합원의 주택소유검색은 지자체→국토교통부로 의뢰함. - 9 -
Ⅲ. 주택의 입주자모집 업무
1. 주요 업무흐름
A(Application) : 입주자모집공고일, L(Lottery) : 입주자선정(추첨)일, * : 영업일에 가능
순서 업 무 내 용 기한 업무주체 및 처리방향
1) 입주자모집공고 사전 준비
① 기관추천 대상자 요청 ∼A-30일 사업주체→해당기관
2)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② 대행은행 선정,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의뢰 A-7 (특별공급)사업주체→감정원 (일반공급)사업주체→은행→감정원 공고 승인 신청 A-6* 사업주체↔승인권자(지자체) 공고 승인내용 통지 A-1* 승인권자→사업주체, 감정원
‘② 공고 일정 등 협의 A-7 사업주체↔감정원 자체 승인 A-1 사업주체
3) 입주자모집공고 처리 및 기관추천 대상자 등록
③ 주택관리번호 통지 A-1* 감정원→사업주체
④ 공고 내용 통지 A 사업주체→감정원→은행
⑤ 기관추천 당첨(예비)대상자 통지 특별공급 접수-2* 사업주체→감정원 기관추천 당첨(예비)대상자 등록 감정원 4) 청약접수
⑥ 특별공급 접수 A+10*∼ 감정원 현장접수(견본주택) 건수 및 내역 통지 사업주체→감정원
⑦ 1순위 접수 *규제지역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으로 일자를 구분하여 접수 A+11* 청약고객→감정원(인터넷접수) 청약고객→은행(창구접수)
⑧ 2순위 접수 *선순위 접수 마감 시 미접수 A+12* (L-3*) 감정원 규칙 제47조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통지, 동호수 내역 통지 사업주체→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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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⑦ ‘⑧ 일반공급 청약 접수 L-3* 청약고객→사업주체 순위확인 일괄조회 사업주체↔감정원 추첨대상자 명단, 동․호 내역 송부 사업주체→감정원 5) 입주자선정 및 통지
⑨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 L 감정원
⑩ 입주자선정 결과 통지 - 특별, 일반, 예비입주자 - 이중당첨자, 부적격자 등 감정원→사업주체, 은행 6) 당첨자 발표
⑪ (특별,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L+1* 감정원, 사업주체 7) 전산검색 ⑫ 주택소유여부 검색 L+1* 국토교통부↔감정원→사업주체 ⑬ 세대원 부적격 검색 L+2* 감정원 ⑭ 주택소유/세대원 검색결과 통지 국토교통부→감정원→사업주체 ⑮ 배우자 분리세대 명단 송부 ∼L+11 사업주체→감정원 8) 공급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⑯ 공급계약 체결 당첨자 발표일+11~ 사업주체 ⑰ 부적격당첨자 통보 처리 발생시 사업주체→감정원 ⑱ 추가입주자의 당첨자명단 처리 사업주체↔감정원 주1) ‘②, ‘⑥∼‘⑧ 은 사업주체 자체 접수 시 적용 주2) ⑥, ⑦에서 처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순연 주3) ⑮∼⑯의 업무 순서는 사업주체의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1 -
2. 업무 세부내용
1) 입주자모집공고 사전 준비
① 기관추천 대상자 요청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하 “공고”라 한다) 30일 전까지 기관 추천 특별공급 담당기관에 대상자 자격요건 등을 통지하고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추천의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② 은행 및 감정원에 청약접수 대행 시
- 사업주체는 공고일 7일 전까지 [청약업무 이용약관]의 〈양식4〉아파트 일반공급 청약접수 대행의뢰서 및 〈양식5〉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대행의뢰서는 대행은행에, 〈양식6〉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대행의뢰서는 감정원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 공고 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대행은행 요청 자료
- 대행은행 담당자는 상기의 대행의뢰서 및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양식5〉에 서명하여 감정원에 송부한다. (세부사항 20페이지 참조)
- 사업주체는 공고 승인 신청 전에 대행은행 및 감정원과 공고 및 청약 일정 등 공고 내용을 협의하여 입주자모집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감정원은 입주자선정(전산추첨)일 등 입주자모집 일정이 특정일에 집중 되는 경우, 공고 협의 시 사업주체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주체는 규칙 제2절 「입주자의 모집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고안의 승인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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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청장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의 공고안 승인 신청일로부터 5일(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주체로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동조 제2항에 따라 감정원으로 통지(전송)한다.
‘②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자체 접수 시
- 사업주체는 공고 승인 신청 전에 감정원과 공고 및 청약 일정 등 공고 내용을 협의하여 입주자모집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감정원은 입주자선정(전산추첨)일 등 일정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경우, 공고 협의 시 사업주체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주체는 감정원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 시 공고를 수정하고, 자체 승인한다.
3) 입주자모집공고 처리 및 기관추천 대상자 등록
③ 주택관리번호 통지
- 사업주체는 청약홈>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에 등록한 [청약업무 이용약관]의
〈양식1〉, 〈양식4〉내지 <양식6>의 온라인서비스 이용신청서와 공고 승인문서 및 대행의뢰서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서비스 이용을 신청한다.
- 감정원은 사업주체가 등록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신청서 및 입주자모집 공고문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주택관리번호를 통지한다.
④ 공고 내용 통지
- 사업주체는 공고에 주택관리번호를 추가하여 청약홈>사업주체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내용을 작성 후 공고일 1일 전까지 청약홈에 통지(저장)한다.
- 감정원은 사업주체로부터 수신한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하고 해당 공고 내용을 대행은행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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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은행은 감정원으로부터 수신한 공고 내용을 자행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청약접수 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최종 확정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관련 승인문서를 등록한다.
⑤ 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확정·통지 및 등록
-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가 청약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대상자 및 예비자를 확정하여 특별 공급접수일 2영업일 전까지 청약홈에 등록한다. 이 때 대상자수는 배정 세대수를, 예비자수는 예비자비율에 해당하는 세대수를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 청약자가 기재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감정원 전산 검색 결과 및 청약자 제출서류를 최종 확인하여 부적격 여부를 검증
- 감정원은 사업주체로부터 수신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자 정보를 전산등록하여 대상자가 청약신청 당일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되,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4) 청약접수
⑥ 특별공급 접수
- 감정원 대행 시 - 감정원은 청약홈을 통해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 받으며, 사업주체는 견본 주택에서 인터넷 취약계층의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받는다.
-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에서 접수받은 특별공급 접수내역을 감정원으로 통지 한다.
- 사업주체는 2순위 접수 마감일까지 규칙 제47조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 (해당 유형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에 한함) 및 동․호수 내역을 21페이지 ‘➂ 관련 자료 제출’에 따라 작성 후 감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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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⑧ 1·2순위 청약접수 - 은행 대행 시
- 감정원은 청약홈을 통해 접수한 청약내역을 실시간으로 입주자저축 해당 은행으로 전송하고, 은행은 창구에서 접수
*한 건을 포함하여 감정원으로 전송한다. * 은행은 자행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창구 접수가 불가피한 노약자, 장애인 등의 청약을 접수한다.
- 감정원은 은행이 전송한 청약접수 현황 및 내역의 오류여부를 확인한 후 예비입주자선정비율 이상 청약한 주택형에 대하여는 주택형별 ‘후 순위 청약접수 불가’를 부기하여 은행으로 전송한다.
- 은행은 감정원이 전송한 청약접수 현황 및 내역의 오류 확인 결과 및 후순위 접수여부에 따라 은행과 감정원 간에 정한 업무처리절차(주택 청약업무 공동협약 및 세부협약)에 따라 조치한다.
⑥’∼⑧’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접수 시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접수
· (방문청약) 사업주체가 방문청약을 허용하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공급 유형별 청약자격 및 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고, 그 접수증을 청약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이때 사업주체는 청약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은행이 발급한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 (인터넷청약) 사업주체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청약신청을 받을 수 있다.
- 순위확인 일괄조회(사업주체에서 인터넷청약을 받은 경우)
· 사업주체는 청약접수내역을 2순위 접수(일반공급 접수 대행만 한 사업 주체는 특별공급 접수를 말함)가 끝나는 즉시 ‘(별지3) 입주자저축 순위 확인 요청’을 작성하여 감정원으로 통보(전송) 및 순위확인을 요청하고 감정원에서는 이를 해당 은행으로 전송한다.
· 은행은 자행 고객의 순위확인 결과를 감정원 앞으로 전송하고 감정원은 ‘(별지4) 입주자저축 순위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사업주체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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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는 청약신청자의 청약순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하여 최종청약 접수 대상자를 결정한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선정일 3영업일 전까지 청약신청내역과 동․호수 내역을 21페이지 ‘➂ 관련 자료 제출’에 따라 작성 후, 감정원에 통보 하여야 한다.
5) 입주자선정 및 통지
⑨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
- 감정원은 청약접수분을 대상으로 규칙에 따라 주택관리번호별 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를 선정하고 동․호수를 배정하되, 구체적 절차는
「Ⅳ. 입주자선정 업무」에 따른다.
⑩ 입주자선정 결과 통지
- 감정원은 입주자선정 즉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을 사업주체로 통지(전송)한다.
- 동시에 감정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이중당첨*,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재당첨자**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여부를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로 통지한다.
*(이중당첨 처리기준) 동일계좌로 2곳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공고상 당첨자 발표일자가 빠른 주택을 당첨 주택으로 하고, 느린 주택은 당첨을 취소한다.
**(부적격 재당첨자) 규칙 제58조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가 ‘당첨일로 부터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자를 말한다.
6) 당첨자 발표
⑪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 감정원은 입주자선정 다음 영업일로부터 10일간 청약홈에 당첨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사업주체는 홈페이지에 당첨자 선정사실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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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산검색
⑫ 주택소유여부 검색
- 감정원은 당첨자의 명단을 국토교통부로 전송하여 당첨자의 주택소유 여부 검색을 의뢰하고,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송받은 당첨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를 검색한 뒤에 감정원에게 전송한다.
⑬ 세대원 부적격 검색
- 감정원은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 여부를 전산검색한다.
· 공급질서 교란자의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당첨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자가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1순위로 당첨 (당첨자 및 세대원,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
·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당첨
· 과거 2년 이내에 민영주택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의 가점제 적용 당첨
· 부적격당첨자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당첨
⑭ 주택소유/세대원 검색결과 통지
- 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송받은 주택소유검색결과 및 당첨자의 세대원내역과 상기 ⑬의 전산검색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지(전송)한다.
⑮ 배우자 분리세대 명단 송부
- 사업주체는 당첨자 중 당첨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명단을 감정원으로 통지하여 상기 ⑫ ∼ ⑭에 해당하는 전산 검색 및 주택소유 등의 부적격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감정원은 ⑫ ∼ ⑭에 준하여 처리 후 사업주체에게 통지(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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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급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⑯ 공급계약 체결
- 사업주체는 감정원이 통지한 상기 ⑩ 및 ⑬의 전산검색 결과에 대해 규칙에 따라 청약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고 청약접수 시 또는 계약체결 시 접수한 제출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로 당첨자의 청약자격을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주체는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⑮∼⑯의 업무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⑰ 부적격당첨자 처리
- 사업주체는 상기 ⑮에서 공급자격 또는 순위를 달리해서 부적격당첨자로 판정된 자에게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적격 당첨이 아님을 증명하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정당 당첨자로 판명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당 당첨자로 판명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되, 만약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 명단을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감정원은 그 명단을 부적격당첨자로 전산 등록하고 대행은행에 계좌부활대상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원은 부적격당첨자가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 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조치한다.
- 감정원은 사업주체로부터 통지받은 부적격당첨자 명단과 상기 ⑬의 전산검색결과 대상자를 대조하여 ‘전산검색결과 처리현황’을 작성 하고 이를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제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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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추가입주자 처리
- 사업주체는 당첨자 중 미계약자, 당첨취소,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미리 선정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추가입주자 및 그 세대원 내역을 감정원으로 통지(전송)하여 ⑩∼⑰에 준하여 처리 한다.
* 규칙 제2조제7호마목에 따른 추가입주자 중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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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택의 입주자선정 업무
1. 업무별 주체
ㅇ 입주자선정 업무는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배정’으로 구성
종 류 업무주체 입주자선정 동·호수배정 일반공급 감정원 감정원 특별공급 조합주택 등 주택조합 등 주택조합 등 또는 감정원 2. 주요 업무흐름 A(Application)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L(Lottery)일 : 입주자선정(추첨)일 업무 절차 및 내용 기한 (특별공급·일반공급) 청약접수 조합주택 업무주체 은행/감정원 사업주체 등 1) 업무 실시 전 ① 입주자선정 업무 대행의뢰 A-7 L-14 사업주체, 감정원 (대행은행) ② 일정 협의 A-1 L-7 사업주체, 감정원, 대행은행 ③ 자료 제출 L-3* L-3* L-2* 사업주체 ④ 선정 준비 L-1* 감정원 2) 입주자선정 및 사후관리 ⑤ 입주자선정 L 감정원 ⑥ 결과 통지 감정원 * 표시가 있는 것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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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세부내용
1) 업무 실시 전
사업주체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신청서, 일반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대행 의뢰서,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대행의뢰서 중 필요한 서류 모두를 첨부하여 청약홈>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다.
①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 대행의뢰
- (일반공급) 사업주체는 공고일 7일 전까지 [청약업무 이용약관]의 〈양식4〉아파트 일반공급 청약접수 대행의뢰서 및 〈양식5〉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대행의뢰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대행은 행을 통해 감정원에 입주자선정 업무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대행은행 요청 자 료(자체 접수분(LH, 지방공사 등)인 경우 관련 공문으로 대체 가능)
* 사업주체가 작성하고 대행은행 담당자가 확인하여 감정원으로 송부 대행은행 담당자는 상기 입주자선정 대행의뢰서 및 관련 자료를 확인 하고 〈양식5〉에 서명하여 감정원으로 송부한다.
-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공고일 7일 전까지 [청약업무 이용약관]의 〈양식6〉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대행의뢰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원에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 (관련 자료) 입주자모집공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약업무 이용약관]의 〈양식1〉 아파트 온라인 서비스 신청서
- (조합주택 등의 동․호수 배정)
· 조합주택 등은 추첨일 14일 전까지 대행은행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동․호수 배정 추첨을 의뢰하고, 대행은행은 동․호수 추첨의뢰서에 따라 감정원으로 동․호수 배정 추첨을 의뢰한다.
*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과 관련한 업무절차, 유의사항, 구비서류 목록 등은 청약홈>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 내 ‘조합주택 동호수추첨 이용설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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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여 사전 협의 바람.
- 감정원은 조합 등에서 제출한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추첨 가능 여부를 심사하며, 동 심사를 위한 면담 시 조합에서는 대표(조합장 등)가 참석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이 참석 할 수 있다.
- 감정원은 동·호수 추첨 대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동·호수 추첨업무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담아 대행은행 및 조합에게 통지한다. 만약 조합이 추첨 대행 불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첨을 재의뢰하는 경우, 감정원은 신규 의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동호수 추첨 대행 불가 사유
- 동호수 추첨에 대하여 조합 내ㆍ외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 동호수 추첨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기타 법적ㆍ행정적 절차가 미비한 경우
- 업무수행에 필요한 한국감정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일정 협의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에 감정원 및 대행은행과 입주자선정 업무 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감정원은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가 특정일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련 자료 제출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입주자선정일 3영업일 전(2순위 접수 마감일)까지 규칙 제47조 이전기관 특별공급 (별지1)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명단 및 (별지6) 동․호수 명세를 감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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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원과 별도 협약에 의한 경우-사업주체 직접 접수) 사업주체는 (별지6) 동․호수 명세 및 (별지7) 전산추첨대상자 명단을 감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조합주택 등의 동·호수 배정)
· 조합주택은 동·호수 배정 추첨 대행의뢰 시 제출한 추첨관련 자료를 근거로 일정을 확정한 후, 동․호수 추첨 안내문을 조합원 및 감정원에 통지하고 참관인 명부를 추첨일 2영업일 전까지 감정원에 통보한다.
④ 입주자선정 준비
- 감정원은 사업주체에 실시 일시를 재통지하여 추첨에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감정원은 사업주체가 제출한 동․호수 명세 파일 및 추첨대상자 명단 파일의 적격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일반공급의 경우 ‘기당첨 계좌 청약 신청 여부 등’을 검색하여 해당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감정원은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 규칙, 공고 및 사업주체와 협의된 사항에 따라 입주자선정 업무가 수행되는지를 사전 점검한다.
2) 입주자선정 및 사후관리
⑤ 입주자선정 실시
- 사업주체 대표자(사업주체 직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는 실시일에 법인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 협의된 실시시간 10분 전까지 지정된 추첨실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주택 등의 동·호수 배정 추첨의 경우에는 조합장을 포함하여 총 13명 이내의 입회자만 참석 가능하다.
* 청약홈의 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 내 게시한 ‘조합주택 동호수추첨 이용설명 서’의 (안내4) 참조
- 감정원의 담당자는 입회인의 입실이 완료되면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을 대조·확인하고,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사업주체측 입회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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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 입회인은 감정원에 비치된 출입자 명부 및 입주자선정 업무 작업일지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감정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실시과정을 참관하여야 한다.
- 감정원은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가 요청한 청원경찰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이전에 입회인을 대상으로 절차 및 입주자선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 후,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의 위․변조 검증을 실시한다.
*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의 위·변조 검증 절차
① 프로그램 개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에 대하여 감정원 전산관리부서의 취약성 분석을 의뢰하고, 전산관리부서에서는 취약성 분석이 완료된 이후 시스템에 배포하고 수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백업본을 만든다.
② 프로그램 실행파일은 전산서버에 설치하고, 1부는 청약실 내의 시건장 치가 된 캐비넷에 보관하며, 입주자선정 업무 시마다 감정원 업무담당 자가 캐비넷 열쇠를 인계받아 전산서버의 프로그램과 캐비넷에 보관된 프로그램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감정원은 사업주체 입회인에게 입주자선정 시스템에 입력된 추첨대상 동·호수 명세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사업주체 입회인은 확인 후 서명한다.
- 사업주체 입회인은 입주자선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1, 2, 3” 중 한 개와 “입회자 선정번호” 각 4자리 숫자 두 벌(난수1,2)을 차례대로 추 출한다. 이 때 “입회자 선정번호” 각 4자리 숫자 두 벌 추출 시에는 비복원추출을 수행한다.
[비복원추출] 추출된 난수를 다시 추첨함에 넣지 않고 다음 난수를 추출
○ 동일 프로그램 및 난수가 추출될 확률 (비복원추출)
× × × × × × × × 난수1 추출 확률 난수2 추출 확률 프로그램추출확률 cf) 당첨난수가 6개인 로또의 추첨확률 × × × × × ⇒ 감정원의 입주자선정 시 동일 프로그램 및 난수 추출확률은 로또 추첨 확률의 약 9.4배로서 난수의 무작위성과 중복가능성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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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원은 입회인의 참관 하에 사업주체 입회인이 추출한 난수 발생 프로 그램 및 난수를 입력하여 추첨을 실시한다. 이때 추첨은 1회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입주자선정 결과 통지
- 감정원은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완료된 즉시 추첨결과를 인쇄 하고,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 여부를 검색하여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명단을 함께 사업주체에 전달한다.
- 감정원은 입주자선정 결과 통지 문서와 함께 결과 파일을 감정원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지한다.
- 감정원은 당첨자 명단 등을 입주자저축 개설 은행으로 전송하고, 해당 은행에서는 당첨자의 입주자저축에 대해 당첨계좌로 관리한다.
-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검색을 의뢰하여 당첨자의 세대원명단,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달받은 후 당첨자 및 세대원에 대하여 특별공급 재당첨, 재당첨제한 여부 등을 전산검색하고,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명단을 세대원명단 및 주택소유검색 결과와 함께 사업주체에 통지한다.
- 사업주체는 감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입주자선정 결과, 전산검색 결과, 세대원명단 및 주택소유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규칙에 따라 청약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
- 부적격자 및 추가입주자가 발생한 경우 ‘Ⅲ. 주택의 입주자모집 업무’의 ⑰ 부적격당첨자 처리 ∼ ⑱ 추가입주자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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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당첨자 관리
1. 개 요
1) 당첨자 관리의 목적
- 한국감정원은 규칙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당첨자를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따라 관리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 확대코자 한다.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가 된 자도 당첨자로 간주한다.
2) 재당첨제한 대상 및 기준일
- 당첨자의 재당첨제한 대상 및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당 첨 자 (규칙 제2조제7호) 재당첨 제한 (규칙 제54조) 적용 기준일 일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47조 이전기관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행정중심복합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주한미군기지, 산업단지, 기업도시 당첨자 등)의 당첨자 ○ 당첨자 발표일 위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1,2순 위) 당첨자 -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계약 체결일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한 자 ○ 동호수 추첨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 당첨자 발표일 기타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고용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그 소속근로자 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사업계획 승인일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ㆍ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 (제3조제2항제5호) 지역․직장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 26 -
* 조합주택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지2) 기타 당첨자 명단’에 의거 작성한 후 감정원으로 통보
2. 당첨내역 조회
- 감정원은 청약홈을 통하여 과거당첨사실조회, 주택별 당첨사실 조회서 비스(당첨자 발표일부터 10일간)는 ‘개별조회 방식’으로 제공하고, 조합주택 동호수 배정결과는 ‘게시 방식’으로 제공한다.
3. 당첨자 삭제
1) 사업주체는 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라 당첨자 명단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정원으로 당첨자 명단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규칙 (제3조제2항제7호가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버」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주택 또는 「빈집 및 소규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시행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06.8.17.이전 재건축은 사업계획 승인일 (제3조제2항제7호나목)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 당첨자 발표일 (제3조제2항제8호가목∼마목)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 주택(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 공공사업의 시행 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 비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 ○ 외국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 산업통장사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급하는 단독주택 ○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제47조의3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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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시장․분양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기타 승인권자 등이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감정원은 1)의 당첨자 삭제요청 건에 대하여 해당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전산적인 방법으로 삭제한다.
4. 계좌 부활
1) 사업주체는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에 의한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제58조에 의한 ‘부적격당첨자’에 대해서는 감정원과 은행으로 계좌부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주체는 위 ‘3. 당첨자 삭제’ 요청은 생략한다.
2) 감정원은 1)의 계좌부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전산적인 방법으로 삭제, 계좌부활 처리하고 그 명단을 계좌 개설은행 으로 통지한다.
3) 계좌개설은행은 해당자가 계좌부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 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 기존 청약계좌를 부활처리한다.
5. 당첨자 명단 정정
1) 사업주체는 기 통지한 당첨자 명단 중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 번호 등이 착오 통지된 경우 감정원으로 ‘당첨자 명단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감정원은 1)의 당첨자 명단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당첨자 명단을 정정 하고 계좌 개설은행으로 통지한다.
3) 계좌 개설은행은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관련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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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분양 업무
1. 개요
1) 목적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하는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 업무에 대한 업무주체 (사업주체, 한국감정원 및 은행)간 역할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본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르고, 그 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Ⅲ. 주택의 입주자모집 업무’와 ‘Ⅳ. 주택의 입주자선정 업무’를 준용한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300실 이상 되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모집은 감정원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 무를 대행의뢰하여야 한다.
3) 업무주체별 역할
가. 감정원
- 공고등록·관리 및 통지(감정원→대행은행)
* (공고)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라 함.
- 청약접수 및 내역관리 -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 추첨
-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소유 검증결과 제공 및 중복입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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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 공급승인 또는 분양신고
- 대행은행 선정 후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대행의뢰(사업주체→대행은행, 감정원)
- 공고 또는 분양광고 작성
-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주체 선정 당첨자 명단 송부, 임차인 명단 송부
- 동·호수 파일 송부
다. 은행
- 청약신청 접수
- 청약접수내역 통지(은행→감정원)
- 당첨자발표 후 청약금 환불
2. 주요 업무흐름
A(application)일 : 공고 또는 분양광고 시행일 업무 절차 및 내용 처리기한 수행주체 및 처리방향 1) 업무 실시 전 ① 공고(분양광고) 협의 A-7 사업주체→감정원 ②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의뢰 〃 사업주체→은행 ③ 공급승인(분양신고) A-6 사업주체→허가권자(지자체) ④ 공고승인 내용 통지 A-1* 사업주체→감정원 ⑤ 공고 파일 송부 A* 사업주체→감정원 공고 내용 통지 감정원→은행 2) 입주자선정 및 사후관리 ⑥ 청약접수 A+5** 감정원, 은행 ⑦ 동·호수파일 송부 〃 사업주체→감정원 ⑧ 사업주체 선정 당첨자 송부 〃 사업주체→감정원 (공공지원민간임대) ⑨ 입주자선정 ⑥+3* 감정원 ⑩ 당첨자발표 〃 감정원, 사업주체 * 표시가 있는 것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A+10에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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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세부내용
1) 업무 실시 전
① 공고(분양광고) 협의
- 사업주체는 공급승인(분양신고) 이전에 대행은행 및 감정원과 분양일정 등 공고(분양광고) 내용을 사전 협의하여 입주자모집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감정원은 입주자선정(전산추첨)일 등 입주자모집 일정이 특정일에 집중 되는 경우 공고(분양광고) 협의 시 사업주체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때 청약신청금은 기준금액*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기준금액) 투기과열지역·청약과열지역은 300만원, 나머지 지역은 100만원
②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의뢰
- 사업주체는 공고(분양광고)일 7일 전까지 대행은행에 [청약업무 이용 약관] 〈양식7〉오피스텔 등 청약접수 대행의뢰서 및 〈양식8〉 오피 스텔 등 입주자선정 대행의뢰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가 작성하고 대행은행 담당자가 확인하여 감정원으로 송부
- 대행은행 담당자는 상기의 대행의뢰서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양식8〉에 서명하여 감정원에 송부한다.
- 사업주체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신청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대행 의뢰서를 모두 갖추어 청약홈>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에 온라인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며, 감정원은 해당 서류를 확인한 뒤 주택관리번호를 발 급하고 사업주체 담당자를 온라인서비스 이용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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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급승인(분양신고)
- 사업주체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서류를 갖추어 승인(허가)권자에게 공급승인(분양신고)을 하여야 하고 승인(허가)권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④ 공급승인 내용 통지
- 사업주체는 공급승인(분양신고) 후 최종 공고(분양신고) 내용, 승인 (허가)권자의 분양신고 처리알림 공문 및 분양신고확인증을 감정원으로 송부한다.
⑤ 분양광고 파일송부 및 전산처리
- 사업주체는 감정원 청약홈>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에서 공고(분양광고) 내용을 작성·등록한다.
- 감정원은 등록한 공고(분양광고)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당 공고 (분양광고) 내용을 참가은행에 전송한다.
- 참가은행은 감정원으로부터 수신한 분양광고 내용을 자행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청약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입주자선정 및 사후관리
⑥ 청약접수
- 참가은행은 공고(분양광고)상의 일정 및 방법에 따라 청약홈을 통해 청약접수하고, 청약접수내역(대행은행 점포에서 접수한 내역 포함)을 감정원으로 전송한다.
- 감정원은 은행이 전송한 청약접수내역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현황 및 경쟁률을 청약홈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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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동·호수파일 송부
- 사업주체는 입주자선정일 3일 전까지 입주자선정을 위한 동·호수 파일을 작성하여 감정원 청약홈>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에 등록한다.
⑧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주체 선정 당첨자 송부
-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주체는 직접 당첨자를 선정한 경우에 그 명단을 입주자선정 실시 전까지 감정원에게 통지하여 주택소유를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⑨ 입주자선정
- 사업주체의 대표자(사업주체 직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참석하는 경우 에는 위임장을 지참) 1인은 입주자선정 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감정원의 입주자선정과정을 참관하여야 하고, 감정원 담당자는 사업주체가 선정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필요서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포함)
- 감정원은 청약접수분 전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를 배정한다. - 감정원은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완료된 추첨결과(1부)를 인쇄 하여 사업주체에 즉시 전달하고, 입주자선정 업무 결과통지문서와 함께 결과 파일을 감정원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주체에 통지한다.
⑩ 당첨자 발표
- 감정원은 입주자선정 당일 16:00부터 5일간 청약홈을 통하여 입주자선정 결과를 조회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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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택조합 업무
1. 업무 구분
1) 조합원 당첨자 명단 관리
- 조합은 규칙 제2조제7호 및 제57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정원에 조합의 입주자 명단을 송부하며, 감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송부한 입주자 명단을 당첨자로 관리한다.
2) 정비조합 재당첨여부 전산검색
-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신청자(세대원 포함)의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검색 의뢰하며, 감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3) 지역주택조합 당첨사실 전산검색
- 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등* 조합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과거 당첨사실(세대원 포함)을 지방자치단체에 검색 의뢰하며, 감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용승인
2. 업무처리 절차
1) 이용신청
- 지방자치단체가 [청약업무 이용약관]의 〈양식3〉 (주택조합)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청약홈>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에 제출하면, 감정 원은 이를 확인 후 주택관리번호 부여 및 담당자 정보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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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올리기
- 지방자치단체는 청약홈>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에 담당자 본인 공인인증 서를 이용해 로그인 후 요청 문서와 관련 파일을 등록한다.
- 자료 등록 시 표출된 오류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수정하여 재등록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저장 시 해당 자료에 대해 검색을 요청한다.
3) 결과 내려받기
- 감정원은 등록된 자료에 대한 전산검색 업무처리 완료 후 그 자료를 결과문서와 함께 청약홈>사업주체전용홈페이지에 올리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결과문서를 내려받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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