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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합원 류태열입니다.
조합장님께서 밴드에 올려주신 글을 잘 읽었습니다. 먼저 저같은 일개 조합원의 글에도 성심껏 답변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합장님의 글을 통해 일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오해했던 부분도 알게되어 여러번 정독했습니다.
다만, 조합장님의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조합에 방문하지 못하고 글을 적는 이유는 개인적인 업무 때문도 있겠지만, 즉석에서의 대화는 말이 와전될 수도 있고 나만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 조합원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도록 찾아 뵙기보다 먼저 글로 올리는거 뿐입니다. 추후 필요하다면 조합장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여 알려주시면 직접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헛걸음 하지 않고, 조합장님도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줄이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고정 스케줄이 있어서 해당 요일만 아니면 시간을 조율할 수 있을듯 합니다.
본문을 쓰기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든, 조합장님께서 어떤 유혹을 뿌리치셨든, 제가 누구의 아들이든 그런 내용은 제가 질문드린 점들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득을 편취하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답을 해주시면 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주시면 그 뿐입니다. 그러니 논지에서 벗어나는 부연 설명은 빼고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대화를 통해 잘못 알고 있던 점은 바로 잡고, 궁금한 부분은 해결하고, 오해를 풀고자 조합원으로서 글을 남기는 것이니 널리 해량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답변에 대한 의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조합에서 마음대로 대기업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못하게 할 수도 없다면, 반드시 하이앤드 브랜드를 유치하겠다던 조합의 약속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요?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좋은 브랜드인건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애초에 조합이 시공사 해지를 추진하면서 대전 최초의 하이앤드 브랜드를 유치하겠다고 전면에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래미안이 좋은 브랜드인 것과 조합에서 대전 최초의 하이앤드 브랜드를 유치한다는 것은 서로 별개의 얘기니까요. 게다가 삼성물산은 신반포 15차 항소심에서 패소한 시공사고,
이로 인해 해당 조합은 물론 시공사인 삼성물산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반포 15차건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GS건설에서 새 시공사 입찰지침개입 등을 방해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공작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기존 시공사 해지 투표에서 반대에 투표했던 소수의 조합원분들도 GS건설에 미련을 버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두번째 답변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립니다.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GS건설 전 현장소장의 말은 제가 느끼기인 의례적인 말로 보입니다. 해지가 된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에 잘 보일 이유가 별로 없을테니까요. 게다가 추석 연휴 전이면 이번 서울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상황에서의 일입니다. 또, 우리 조합에서 참고했다는 대구 노원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7월 판결문도 이번 항소심 판결 전의 일이구요.
말씀하신 신반포 15차 소송의 판결문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판결문을 해석한 바로는 소송의 핵심이 손해배상비용을 명기하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에게 계약해제통보를 한 것에 해제사유 효력 인정 여부를 따지는 판결로 봤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요 쟁점을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했는데요,
1. 부당한 공사비 증액요구
2. 착공 거부 및 사업 지연 관련 사항
3. 무상특화 제안 관련 사항
4. 사업경비 무이자 대여 제안 관련 사항
5. 입찰 참여 과정에서의 제안 관련 사항
법원에서는 5가지 모두 기존 시공사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2심까지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신반포 15차 조합에서 상고를 한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는 꽤 어렵습니다.
손해배상비용 문제는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해서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자는 바로 잡을 수 있겠으나, 그 외에 계약해제통보의 효력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과거에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판결 이전의 조합과 기존 시공사 간의 판결들에서는 대부분 시공사 해지는 인정하되, 손해배상액을 협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법원에서 두 부분 모두에서 시공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GS건설과의 소송에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째 답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저는 조합의 설문조사 문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죠. 유도질문을 하는 듯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설문조사때 90% 이상의 조합원 찬성이 있었다는건 결과입니다. 애초에 문항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겠죠.
연휴기간에 설문조사를 한걸로 트집을 잡은게 아닙니다.
조합에서 문구 자체를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이 설문조사를 했으니 결과도 뻔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 평당 공사비 100만원 이하 인상 항목에 총 공사비와 조합원의 인당 추가분담금을 함께 설명했어야 하지 않냐는 점, 일반 브랜드라도 전 시공사보다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빠져 있네요.
과거에 해제위에서 선동했던 말과 제 질문을 흡사하게 보시는 점은 제 입장에서는 서운하네요. 저는 조합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거나 조합의 사업진행을 방해할려고 하는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만약 제가 판단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교정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계산한 조합원 인당 추가분담금이 3억이 아니라면 조합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추가분담금 액수를 명시해주시면 되겠죠. 모든 조직의 사업진행은 장밋빛 전망이나 예측만이 아니라 문서와 숫자로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니까요.
조합에서는 예를 들어,
1. 평당 시공비 100만원 인상시 전체 공사비는 1,800억원 증가, 일반분양물량 2,500세대일때
1) 일반분양가를 평당 2,000만원 가정시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000원
2) 일반분양가를 평당 1,800만원 가정시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000원
2. 평당 시공비 50만원 인상시 전체 공사비는 900억원 증가, 일반분양물량 2,500세대일때
1) 일반분양가를 평당 2,000만원 가정시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00원
2) 일반분양가를 평당 1,800만원 가정시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00원
이런 식의 예시표로 제시해주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기해주시면 조합원들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더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시표나 자료가 첨부된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주시면 더욱 좋구요.
하이앤드 브랜드가 들어오든, 초고층 설계로 시공비가 올라가든 어떤 경우에도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나는건 사실 아닌가요? 분양매출증가, 수익창출 증가, 미래가치상승, 매출상승, 현물배당은 일반분양때인 약 4~5년 뒤의 일입니다. 즉,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공사비가 올라가서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되는 것은 현재이고, 고정될 사실입니다. 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시공비 상승과 예상 일반분양가에 따른 조합원 인당 추가분담금 예상액을 말씀해주세요.
네번째 답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상한액 삭제는 서울한강맨션재건축의 상한액을 참고했다고 하셨는데요, 49층 커튼월룩외관을 감안했다고 하시면 여기에는 57층으로의 초고층 시공비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인지요? 그렇다면 초고층 시공비는 추후에 따로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게다가 앞으로 변경될 우리 조합의 설계안은 기존보다 세대수가 줄어드는데 그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드는거고, 조합원 부담은 조금이라도 더 커지게 될겁니다. 조합에서 의뢰한 설계사에서 추정한 초고층 추가 공사비가 평당 21만원이라고 하셨으면 실제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설문조사의 상한선으로 제시했던 평당 545만원보다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조합장님께서 상한액을 설정하면 시공사가 상한액에 근접하여 입찰하라는 시그널이 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전에 첫 시공사 입찰 때는 왜 상한액을 지정했으며, 약 2년 사이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합의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한액 삭제로 만약 평당 공사비 인상이 100만원에 근접하거나 그 금액보다도 늘어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계약위원회에서의 분양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신 점은 사업제안서를 받고 시공사 선정 투표까지 다 끝나고 난 뒤의 일인데 그렇게 되면 선정된 시공사의 사업제안서가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일텐데요. 사업제안서 내용의 수정없이 시공비 할인만 가능한건가요?
기존 시공사의 배상문제도 결국 판결이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새로 선정될 시공사와 조합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애초에 새로운 시공사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으면 법과 절차에 벗어남 없이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놨어야 하는 것이지, 앞으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는건 반대로 아직까지 마련된 대비책은 없다는 소리로도 들리거든요.
다섯번째 답변에 대한 질의입니다.
말씀하신 인허가 관련 절차에서의 2.건축승인은 건축심의의 오타로 이해하고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올린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촉진계획변경 인허가는 인허가 담당 협력업체인 동양엔지니어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기존 시공사가 조합에만 맡겨놓고 소극적으로 임해왔으면 조합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조합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관할 관공서를 드나들며 움직이는데도 GS건설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당연히 시공사의 책임이 있겠죠.
올해 안으로 대전시청의 촉진계획변경이 해결되고 이후에 정비계획변경고시,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일반분양승인까지의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를 물은 것이며,
만약에 촉진계획변경이 늦어지거나 전 시공사와의 소송 등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체 사업일정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드립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장삼이사라서 정치인의 발언을 왜 인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을 하라는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대안이 없으면 조합의 업무에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을 때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든, 국민신문고든, 주민센터든 민원을 제기할 때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조합원 모두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조합장님과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겠죠. 조합원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의문과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존재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조합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오해를 풀면 되는 것이고, 합당한 비판이라면 경청해서 조합의 업무에 참고를 하면 될텐데 조합원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타지로 이동도 하고 업무를 보면서 띄엄띄엄 쓴 글이라 내용이 길고 두서가 없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도 우리 장대B지구 조합을 아끼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다른 오해는 거둬주시고, 조합의 앞날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합장님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조합원님
카페 운영 담당자 입니다.
조합장님께서 스케줄 파악하시고
약속 조율하셔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