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에서 ‘건축물’ 을 정의하는 3대 기본개념 요소
(1) 공작물일 것
사람이 만든 물체라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이 아니다.
(2) 토지에 정착할 것
예를 들어 장거리를 여행하는 기차나 크루즈 선박 객실의 경우는 그 내부에 거주 기능이 있는 공작물로 내부 기능이나 실내 이미지를 보면 얼핏 건축물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기차나 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3) 지붕이 있을 것
건축물은 최소한의 눈이나 비를 막아 줄 은신처(shelter)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지붕이 필요하다. 또한 지붕은 구조적으로 이를 떠받쳐 줄 ‘기둥’이나 ‘벽’이 필요하다. 때문에 규정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