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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이천모범운전자회라 칭한다.
제2조 : 목 적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봉사단체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 로
교통경찰 보조근무 및 거리질서 홍보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제3조 : 회원의 자격 및 선발
회원의 자격은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영지침 사단범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정관 지부 설치법에 의하여
선발된 모범운전자로 규정하며 타 지역으로부터 전입된 모범운전자는 소정의 행정 절차를 필한자만 입회 할 수 있다.
“또한 본회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토록 한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며 5인이내 임원으로 구성한다.
1항 본회의 가입 부적격자.
가) 본회에서 제명처분 받은 자.
나) 자의로 탈퇴한자는 선별 구제한다.
제2장 임원의구성 및 임무
제4조 :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 문 : 회장을 역임한 자.
2. 자문위원 : 본회의 발전에 뜻이있는 사회 저명인 사.
3. 안전회원 : 30년이상 봉사한 자, 또는 10년이상 봉사하고 만75세 이상인 자.
4. 질서회원 : 20년이상 봉사한 자.
5. 명예회원 : 전직회원이나. 후원에 뜻이 있는자 중 임원회의에서 선발한다.
6. 회장 1명, 감사 2명.
7. 부회장2명, 총무부장1명. 지도부장1명. 홍보부장1명. 봉사부장1명. 체육부장1명
8. 지역의 특성상 이하부서는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 임원의 자격
본회의 회장 및 임원의 자격은 타의 모범이 되며 덕망있는자로 회장 5년이상 감사 5년이상 본회에 근속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3년이상 차장은 2년이상 근속자.
제6조 : 임원선출
회장1명 감사2명은 총회 시 선관위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부회장 및 각부서 부장은 회장이 임명 한다.
제7조 : 임원의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임원 결 원시 임시총회 및 근부상황 점검 시 선출한다.
제8조 : 임원의 임무
자문위원 : 본회 후원에 뜻이 있는 저명인사로 회장이 추천 한다.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안전회원 : 일조근무는 1/2로 경감하고 특별근무는 적극협조하며, 회비는 50% 감면한다.
질서회원 : 일조근무는 1/2로 경감하며, 특별근무는 적극협조한다.
고 문 : 본회 발전을 위하여 제4조1항에 의한 자로 본회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선도적 역할을 한다.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원 및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의장이 된다.
감 사 :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권한대행을 한다.
(유고라 함은 사망. 사퇴. 불신임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시 )
총무부장 : 가) 회장을 보좌하고 각 부서부장을 총괄하며 각 부서의 업무를 일체 지도감독 한다.
나) 모든 업무를 기록 보관하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업무 활동에 원활을 기한다.
다) 운영 및 재정을 관장하고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경리업무를 병행한다.
지도부장 : 지도부장은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상태, 근무배치상황 및 근무일지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수시점검 확인한다.
홍보부장 : 본회를 홍보하고 회원의 자질향상교육 업무 및 홈페이지관리를 총괄한다,
봉사부장 : 봉사부로 들어오는 제반자산(상조비)를 관리하며 본 회의 지시에 따라 지출 관리한다.
체육부장 : 본회 행사를 총괄하고, 회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제3장 운영 및 자산
제 9조: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가) 회비 : 20,000원 나) 특별회비 : 년600,000원(자문위원, 명예회원에 한함)
제10조: 본 회원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월5일까지 회비를 납부한다.
가) 회장. 부회장, 분회장, 총무부장 ,지도부장, 홍보부장, 봉사부장, 체육부장에게는 분기별로 부서활동비를 지급한다.(년180,000원)
나) 본회의 결산은 전년12월1일 부터 금년11월30일로 하며 감사의 결재를 받아
정기총회시 결산 보고한다.
다) 회비 및 각종기금은 전액 예치하며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총무운영상 제외한다.
라) 자문위원은 특별회비를 년 60만원을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제11조: 본회의 운영은 임원회의에서 토의하여 월례회의시 회원에게 보고하고 제반문제는 서면기록 보관한다.
제12조: 상 조 회
본회의 상조회는 별도의 상조회 정관을 둔다.
상조회는 봉사부장이 운영하며 상조회 회장은 본회 회장이 겸임한다.
제13조: 모범운전자의 복장 및 표시규정은 경찰청예규 및 모범운전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통일된 복장으로 한다.
가) 신규 회원은 정모, 정복,(상의), 명찰, 넥타이, 넥타이핀,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나) 신규가입(개인택시) 및 개인택시 취득시 모범등, 삼색띠, 차량마크, 등을 본 회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4조: 회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월례회로 한다.
제15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회원의 3분의2이상이 부의한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를 요구할때 소집한다.
제17조: 월례회의
월례회는 월1회 매월 첫째화요일에 실시하고 분기별로 경찰서 근무사항점검을
받는다.
제18조: 임원회
임원회의는 매월 1회한하여 실시한다.
제6장 회원의 임무와 권리
제19조: 회원의 임무
1)본회 회원은 신분증 및 회원증을 휴대하여야하며 전모연의 정관을 준수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솔선수범하며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으로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한다.
2)본회원은 월6회이상 교통경찰관과 보조근무를 이행하고 주요행사시 특별근무에 참여하며 교통정리 및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내한다.
3)직책에 관계없이 정기. 특별근무를 하며 회장, 총무부장은 지휘 특성상 교통근무는 면제 한다.
4)개인택시 회원은 삼색선 및 방범등을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원의 관리
1. 본회의 회원은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한을 갖는다.
2. 본 정관 및 결의된 사항을 위반한자 또는 부당한 임원은 불신임안을 서류상 기명으로 낼 수 있다.
3. 본회 회원은 모든 혜택 및 권평등하며 본회발전을 위한 의견은 수시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 사 업
* 본회원은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적극참여 하여야한다.
1. 교통경찰 보조근무 및 업무수행 및 질서유지 및 홍보
2.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유인물제작. 배포활동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건의
4.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5. 교통사고유가족 돕기 및 불우이웃돕기사업
6. 노인효도관광 및 경로잔치행사
7. 교통 ,환경운동캠페인 및 감시활동
8. 교통통신원 활동
9. 회의 산하에 안전위원회 또는 교통안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22조: 목적
본회의 발전과 교통보조근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회원을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본회의 발전과 회원의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 상벌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1명
2. 위 원 : 약간명
3. 상벌위원회의 : 위원장은 회장이 역임하며 상벌위원은 임원으로 구성하며 최종결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4. 상벌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긴급한 사항발생시 위원장 및 총무부장에 일임한다.
제24조: 포상자격
1) 각종포상은 본회가입 3년이상 경과한 회원으로하며 포상번호에 의거하며 본회의 회칙과 상벌규정 및 각종 의무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으로 선발 표창한다.
2) 표창대상자는 총무부. 지도부. 봉사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3) 회비3개월이상미납. 월교통보조. 특별근무미달. 상조비30.000원이상 미납회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5조: 징 계
1)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하며 회칙 및 제반사항 위반시 제명 또는 경고 조치한다.
제26조: 포 상
본회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고취시키기 위하 다음에 해당자는 회장이 관계기관에 표창을 상신의뢰 한다.
1. 입회 5년이상 근무자로 근무성적이 3년간 기본90%이상 특별근무3/2 이상참석자로 제한하여 추천 한다
(근무기한은 3년간의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한다)
※ 본회 정회원으로 미자격시 제명아닌 자진퇄퇴자가 다시 본회 재가입시 총
봉사시간을 합하여 추천서를 작성한다.(단, 회비및 상조비 미완납시 제외한다.)
2.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주요범인을 검거 또는 검거에 공이 있는 자.
4. 교통사고 도주차량을 검거하는데 공이 있는 자.
5. 포상위원회는 회장단 부서부장으로 구성하여 포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표창상신 을 의뢰한다.
6. 각종표창은 수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 수상 할 수 없다.
7. 본회 재가입시 포상번호와 동일하게 현황판을 설치한다.
제27조: 벌 칙
본회 질서 및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1.2회 경고 3회 경고시 자동 자격상실로 처리한다.
1. 교통보조근무 및 특별근무를 이유없이 불참하는 자.
2. 모범운전자 복장 및 차량표시물(개인택시)을 착용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자.
3. 본회 명예를 훼손시킨 자.
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 월회비 3회이상 미납자 경고2회 3회 경고시 자격상실처리하며 가입후 6회이상 경고장 발부자는 즉시 제명시킨다.
6. 기타 정관 및 관련규정 위반자.
7. 회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자 즉시 제명 처리한다.
제8장 회장, 임원선출방법
제28조: 선거관리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둔다.
제9장 해산
제29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주무 관청 명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다.
제30조 해산 시 자산처리
본회가 해산될 때에는 본회의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도록 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모범운전자회 정관이나 민법의 규정이나 사회 통상관례에 준용하며
본회의 회칙을 근거로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된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조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이천모범운전자회 상조회라 칭한다. (이하본회로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구성
이천모범운전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입회 및 탈퇴
1)입회: 모범운전자로 선발됨과 동시에 의무 가입되며, 입회비50.000원을 납입하면 자동회원이 된다.
2)탈퇴: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자동탈퇴 되며,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고 본회에 귀속된다.
제2장 재정 및 운영
제5조: 재 정
1)상조회 재정은 본회에서 지원한다.
2)회원 사망시 특별회비 10,000원을 거출한다.
제6조: 운 영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봉사부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총괄한다.
제7조: 선 택
가) 양가부모중 2명만 본인선택 원칙으로 한다.
나) 양가부모가 없을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명을 지명한다.
다) 본인 자녀결혼시 2회에 한하여 지정한다.
제8조: 지급대상
가) 사망 - 본인, 지정명단에 기재된 자.
나) 결혼 - 본인, 자녀.
다) 회갑, 칠순, 팔순, 돌 - 본인, 양가 부모 자녀중 2회로 한정하며, 본인선택지급 (초청장 첨부시)
라) 입원(질병, 교통사고) - 본인 (3주 이상 입원확인서 본인선택지급 첨부 및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마) 구속수감 - 본인 (교통사고 구속시)
바) 교통근무 중 사고발생 위로금 - (임원회의에서 결정)
사) 화환 및 조화 - 본인(지정명단에 기재된, 부모, 처).
자) 애경사 지급은 총 4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9조: 지급액
가) 애사 기재된 자 - 500,000원
나) 본인사망 - 500,000원과 (특별회비-회원✕10,000원)
다) 본인, 양가부모 자녀 경사시 - 500,000원
라) 입원 - 100,000원
마) 위로금 - 100,000원
바) 구속수감 - 100,000원
사) 화환 및 조화 - 100,000원 한도
제10조: 지급정지
가) 월회비 미납이 3개월이면 지급이 정지된다.
나) 지급정지된 회원이 미납회비를 완납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지급정지기간 애경사발생 지급불허)
제 3 장 부 칙
제1조 :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이나 사회 통상관례에 준용하며 본회의 회칙을 근거로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이천모범운전자회 규약이 위임한 바에 따라 회장 및 임원선거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구성)
1.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선거 20일전 임원회의에서 위촉한 3인이내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2.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되면 즉시 해산한다.
제3조 (직무)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회원명부)
2. 각종선거의 입후보등록 및 신청. 접수 및 자격
3. 투. 개표관리 및 선거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의결. 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위원자격)
1.위원장 만10년이상 근속한자
2.부위원장 만10년이상 근속한자
3.간사 만5년이상 근속한자
제6조 (입후보등록)
1.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하는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 절차에 의하여 등록한다.
2. 등록기간내 등록된 입후보자가 없을시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3. 선거등록일 현재 미납회비3개월이상 미납상조회비3회이상 미납회원 교통보조근무미달로 경고3회이상 경고회원은
등록결격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7조 (연설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연설은 총회에서 1회 실시하며 각후보당 20분의 연설시간을 배정한다.
제8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그외의 용지는 무효로 한다.
제9조 (무효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투표용지외 용지는 무효 식별할 수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제10조 (당선결정)
1. 최고 득표자로 당선되며 동수일 경우 2차투표로 재경선 한다.
2. 2차 투표시 동수일 때 포상번호 선임자를 당선 확정한다.
제11조 (당선공고)
1.선거관리 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당선사실을 공포하고 게시판에 공고한다.
2.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기타사항 또는 첨부사항은 사회관행에 따르며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또는 삭제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3조 (입후보 구비서류)
1. 임원선거 신청서 1부
2. 회비완납증 1부 (총무부 발행)
3. 회원10인이상 추천서 1부(소정양식)
4. 모범운전자 증서(사무실확인)
제3장 부 칙
제1조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모범운전자회 선거관리규정이나 본회의 회칙을 근거로 시행한다.
제2조 : 본 규정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 11. 15
개정 2019. 01. 08 : 임시총회
개정 2023. 11. 21 :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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