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집단교섭, 요구안 질의, 응답
서울지부는 5월 21일 15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박경선 지부장을 비롯한 14명의 노조측 교섭위원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필룩스, 일흥, 경인냉열, 현대웰슨, FNC엔터테인먼트, 성진전자, 이데미쯔 등 8개 회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 “코로나19로 고용과 서민경제 위협당하고 있다.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박경선 지부장은 “어제 코로나19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사정 6개 단위가 모여 협의를 시작했다. 우리 요구는 1)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2) 위기시 해고 금지가 핵심이다. 코로나19위기에 고용과 서민경제 위협당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회사측 대표인 김용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이사는 “사용자들 모여서 이야기하느라 늦은 점 양해 부탁한다. 중앙교섭에서 했듯이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자”는 인사말을 전했다.
▷▶ 요구안 질의응답, 노조파괴 대응 통일요구 중심으로 진행.
이어서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안 중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통일요구”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노동조합측은 성실히 답했다.
질문) “노조파괴 대응”의 의미
답변) 작년에 발의된 노동법 개악안이사실상의 노조파괴법안이라는 뜻
질문) 쟁의중 교섭요구시 응해야 한다 및 쟁의중 시설이용의 의미
답변) 쟁의중의 교섭은 당연한 것. 거부해서는 안된다. 쟁의중 시설이용은 지금도 하고 있고, 노조법 개악에 대한 대응임
질문) 조합원 사내활동보장의 의미 및 보안에 대한 고려
답변)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금속노조 체계상 현장출입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회사와 협의도 하는 사항이다
질문) 노동쟁의와 신분보장은 ‘정당한’쟁의행위에 대한 것인지?
답변) 아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란 표현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 모든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질문) 쟁의중 징계 시효 등을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쟁의를 축소시킬 목적의 징계발의, 전출 등을 하지 말란 의미다
질문) 사무직 조합원에 대한 일터괴롭힘의 의미?
답변) 사무직 조합원의 성과 및 과정에 대해 일터괴롭힘, 직장내괴롭힘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질문) 쟁의중 신규채용제한의 범위?
답변) 신규채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명목으로도 하지말라는 뜻
질문) 불이행책임중 단협위반에 회사만 들어간 이유는?
답변) 노동조합은 현행 법으로도 과도하게 규제당하고 있음. 회사도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임
3차 교섭은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했으며 차기 교섭은 5월 28일(목) 15시에 열기로 했다. 교섭후 교섭위원들은 신도리코의 악랄한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에 모두가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