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다시시행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로 인정받았다. 90년대에는 정기검사제도가
실시됐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관련 사고가 빈발하면서, 정부는 2019년 3월 19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00년 폐지되었던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다시 시행된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관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를 받게 된다.
면허 재발급시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사진(3.5㎝×4.5㎝), 신체검사서(제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이며,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청 민원실내 차량등록계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위임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수수료 2,500원을 준비하면 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7., 2006. 5. 30.,
2008. 3. 14., 2013. 3. 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 8. 17., 2008. 3. 14., 2010. 7. 20.,
2012. 5. 7., 2013. 3. 23., 2014. 11. 7., 2016. 7. 20., 2019. 3. 19.>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4의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7., 2016. 12. 30.>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