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11월 24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 8차 회의를 열고 춘천강원도지사 구관사 현상변경안 등 14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분과회의에는 윤인석 위원장을 비롯 강규형 신동원 안창모 여흥구 오용섭 채금석 한태식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춘천시가 7차회의 때 부결됐음에도 재차 요청한 춘천 강원도지사 구관사(옛춘천문화원) 현상변경(이전복원)에 대해 △‘이전 사유 타당성 부족’ △‘문화재의 역사성·장소성의 중요함’ 등을 들어 출석 8명, 부결 8명으로 전원 부결시켰다.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등록문화재 제107호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ㅇ 강원도 춘천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107호「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를 이전복원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춘천시청 신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부지 가운데에 위치한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를 이전복원하려는 현상변경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춘천시장
(2) 대상문화재명 :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등록문화재 제107호, ’04.09.04 등록)
ㅇ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01-2
ㅇ 특 징 : 1964년에 건립된 강원도지사의 공관으로, 전면의 V자형 캐노피 기둥, 철제 옥상 난간, 공간구성 등이 근대주의 건축특성을 잘 보여줌.
(3) 신청내용 :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 이전복원
ㅇ 이전위치 :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5-14 일대
ㅇ 활용방안 : 춘천예술마당(미술관, 공연장 등)과 연계하여 문화적인 용도로 활용
(4) 신청인 의견
ㅇ 30만 춘천시민의 숙원이던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건립부지 정중앙에 위치한 강원도지사 구 관사를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이전함이 바람직함.
※ 신청사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토론과정 중 당선작에 대하여 등록문화재와 관련하여 ‘신축건물과 등록문화재의 부조화’,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근대문화유산의 가치 지속을 위하여 이전 바람직’하다고 심사위원 7인이 의견을 제시함. (존치 의견 1인, 의견 미제출 1인)
라. 검토의견
〈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이 건은 ’15년도 제7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으나, 이전복원 공법을 구체화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ㅇ 춘천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구 관사’의 현 위치 보존 계획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도, 부지 협소 및 저층 배치공간 절대부족을 이유로 문화재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이전 사유 타당성 부족
- 문화재의 역사성·장소성도 중요함
ㅇ 출석 8명, 부결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