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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문 0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판례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판례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의 근거를 비례의 원칙에서 구하고 있다.
④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
2. □ □ □ □ □
문 02.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주민등록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행정청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법이 정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개발행위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복효적인 처분이어서 이러한 신고의 수리는 양도인에게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수리처분 전에 「행정절차법」상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3. □ □ □ □ □
문 03. 행정입법 부작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를 판사, 검사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 □ □ □ □ □
문 04.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행정계획의 관계 법령은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행정계획에 있어서 행정주체가 갖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 형량명령이론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에 행정주체를 구속하는 법리이므로 도시ㆍ군계획시설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후행 도시ㆍ군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ㆍ군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권한 없이 선행 도시ㆍ군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ㆍ군계획의 결정을 하는 경우, 후행 도시ㆍ군계획의 결정 자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 후행 도시ㆍ군계획결정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5. □ □ □ □ □
문 0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사례>
A도지사는 도내에 화장장 및 추모시설(이하 ‘추모공권’이라 함)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모색하던 중 甲 주식회사가 도내에 추모공권을 건립하여 기증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해오자 이를 받아들여 甲 주식회사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내 5개 지역에 심사를 진행하였고, 협의회가 공청회를 거쳐 도내 개발제한구역인 부지를 추모공권 건립지로 추천함에 따라 현장답사를 거쳐 추모공권 부지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A도지사는 해당 부지 지역에 추모공권과 소요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에 추모공권의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乙과 부지 내에 토지소유자가 아닌 인근 지역 주민 丙은 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추모공권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도(道), 시민단체 및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A도지사가 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해당 부지는 비록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추모공원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A도지사가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추모공원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A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함에 있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⑤ A도지사가 추모공권 설치 관련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6. □ □ □ □ □
문 06.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① 「지방재정법」상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상의 귀화허가를 함에 있어 법률에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를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주는 강학상 인가는 해당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는 보충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니므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할 뿐 설권적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7. □ □ □ □ □
문 07.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사례>
산업자원부장관 乙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P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해 준 다음 최대열부하 규모와 전기 및 열 공급용량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변경허가(제1차 변경허가)를 하고 그 후 최대열부하 규모와 열공급시설의 설치 대수와 장소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사업변경허가(제2자 변경허가)를 하였다. 해당 사업지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甲은 乙이 제1차 및 제2차 변경허가를 할 당시 법률에서 실시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P 열병합발전소’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다투고자 한다.
① 甲이 제1차 및 제2차 변경허가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소송상 다투는 경우 변경허가가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인 甲에게 있다.
② 乙의 제2차 변경허가로 인하여 제1차 변경허가는 대체되어 효력이 소멸된다.
③ 乙의 제2차 변경허가는 제1차 변경허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제1차 변경허가는 제2차 변경허가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
④ 甲이 제1차 변경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제2차 변경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제2차 변경허가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甲은 제2차 변경허가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들어 취소나 무효확인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제1차 변경허가에만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이유로 제2차 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8. □ □ □ □ □
문 08.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 국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된다.
㉡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문서, 도면 등과 같은 매체에 기록된 사항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9. □ □ □ □ □
문 09.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 또는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다.
㉡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채무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은 부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어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된 경우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 □ □ □ □ □
문 10.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 대집행의 계고행위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고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대집행을 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대집행법」상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비로소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곧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1. □ □ □ □ □
문 11.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는 설치ㆍ관리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공공의 영조물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된다.
12. □ □ □ □ □
문 12.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저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감정평가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그 선택된 감정평가에 기속된다.
㉡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중 어느 한 가지 점이라도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감정평가결과는 위법하게 되므로, 법원은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만을 추출하여 판결에서 참작할 수는 없다.
㉢ 보상금신청 후 처분 전에 보상 기준과 대상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행정주체로서 행하는 공행정작용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이다.
㉤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는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3. □ □ □ □ □
문 13. 행정심판에서의 위법ㆍ부당의 기준시점과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취소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④ 의무이행재결에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⑤ 취소재결에는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또는 처분변경명령재결이 있다.
14. □ □ □ □ □
문 14.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 경원관계에서 신청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은 있으나,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필요한 사전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이러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으로서는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의 인용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5. □ □ □ □ □
문 15.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②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피고가 된다.
③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를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한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처장이 된다.
⑤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수임행정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피고는 수임행정청이 된다.
16. □ □ □ □ □
문 16. 항고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법원으로서는 영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
②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취소처분이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③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처분청은 그 확정판결에 따라 별도로 그 처분의 취소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7. □ □ □ □ □
문 17.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①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무효확인소송보다 효과적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②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③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이므로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취소소송에 관한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된다.
⑤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18. □ □ □ □ □
문 18. 공무원 甲은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였다. 이 사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 甲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처분에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어 처분을 취소하였다면 처분권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甲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법령상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
㉣ 甲은 소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9. □ □ □ □ □
문 19.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위법하다.
㉡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의 대표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처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법령에 위반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시ㆍ통제기능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ㆍ박탈하거나 제3자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내용의 것으로서 지방지차법령에 위반 되어 무효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0. □ □ □ □ □
문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상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넓혀 시혜적으로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에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기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뿐 아니라 시혜적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