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는 치욕스러운 과거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적으로 이를 청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덕성 교수는 최근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아직도 식민사관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국교회는 진정한 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저서에서 프랑스와 일본 개신교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하여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교회는 과시적인 축제와 연합행사에만 치중해 본질을 희석했다고 주장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바로 친일파 전통이라고 주장한 최 교수는 △신사참배 취소 성명사건(1954) △김양선의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출판 금지사건(1958) △한신대학 역사 날조사건(1990) 등 한국교회의 친일파 전통을 증명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는 예장통합에서 1997년 주기철 목사를 복권한 사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죽은 자를 치리대상자로 삼지 않는 것이 장로교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한다고 파면해 버린 이를 다시 복권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교회사를 왜곡시키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왜곡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2000년 한국장로교대회' 등을 통해 자기반성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하며 회개운동을 통해 기독교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친일행적
1938년 조선총독부는 `기독교에 대한 지도대책'을 마련
이 대책에 따르면 △예수교 교역자 좌담회를 개최해 교인들의 지도 계몽을 담당토록 할 것 △교회당에 국기게양탑을 건설할 것 △예수교도의 국기에 대한 경례와 황국신민의 서사 등을 제창토록 할 것 △찬미가 기도문 설교 등의 출판물을 검열할 것 △당국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치할 것 등 기독교의 변절을 강요했다.일제의 강력한 정책은 결국 교회를 넘어뜨렸다.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천주교 감리회 성결회 구세군 성공회 등 대부분의 교파들이 일제에 굴복했다.장로회도 1938년 9월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부일(附日) 협력도 이뤄졌다.장로회는 1937~39년 전승축하회 5백94회,무운장구기도회 9천53회,국방헌금 1백58만여원,시국강연 1천3백여회 등을 열어 일본을 도왔다.감리회도 교회 종 헌납과 황도문화관(皇道文化館) 개소 등으로 일제를 지원했다.교파들의 협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지원도 이뤄졌다.시국강연회 강사로 신흥우 유형기 윤치호 박희도 차재명 등이 동원됐다.또 조선기독교연합회에도 정춘수 김종우 김우현 차재명 이명직 윤치호 양주삼 이동욱 등의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친일잡지에도 논설을 게재했다.백낙준 신흥우 전필순 이용설 정춘수 정인과 양주삼 박희도 박인덕 최태용 등이 “조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본제국을 사랑하는 것이며”라든가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일본국에 바치도록 신에게 명령을 받고 있다”는 등의 글을 써 징병을 독려했다.기독교 여성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YWCA 유각경 총무를 비롯,박마리아(이기붕 처) 김활란 등이 징병제를 지지하는 논설을 썼다. -------------
해방정국 친일파 기독교도 이승만(李承晩)
1소극적 독립투쟁가로서, 권력 유지를 위해 친일파와 손을 잡음,정통파 무장항쟁주의 임정을 따돌리고 독립운동자금 인터셉트해 가로채고 임정허가없이 미국에서 임정공채를 팔아먹은 죄악, 임정 대통령사칭 임정에서 탄핵제명처분, 시세에 안맞는 외교론으로 미국의 종속을 미국무부에 청원(구미위원회 사건)( 안원전 21세기 담론, 통곡하는 민족혼)
2.해방후 임정의 한독당을 무력화시키고 미군정과 밀착한 친일 매판자본가 세력인 김성수의 한민당과 손을 잡고 일제가 물려준 적산재산 임의로 요리.
친일파를 반공주의자, 민족주의자, 교육가,자유 언론 창달자로 변신하는 면죄부를 주고 국가 유공자로 추서하여 국립묘지로 매장하게 하는 일방 자신과 등을 졌던 임정과 만주일대의 정통 무력항쟁주의 독립운동가 후손이나 해방이후의 정적에 대해 빨갱이로 몰아 처절하게 차도살해해 난도하고 그 과정에서 제주 4.3사태 및 여순 사건 만드는 단초를 만들어 민족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등 역사의 본질을 왜곡한 죄,
독립군을 토멸하던 관동군 친일 주구 헌병 보조원 출신인 김창룡을 특무대장(보안사 전신)으로 삼아 정적을 탄압 살해하고 보도연맹을 비롯 전국의 정적과 양민 113만 학살한 살인마,(2001년 한국일보,MBC 보도)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해 친일 잔재청산을 못하게 한 죄와 오히려 반민특위를 살해협박하고 정적들을 압살하고 빨갱이로 잔인하게 몰아 말살한 죄.( 안원전 21세기 담론)
3.북진통일을 주장하여 평화통일 주장자 정적 보수당 당수 조봉암을 빨갱이로 몰아 사법살인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가진 채 가뜩이나 경계심을 가지고 호심탐탐 노리던 북한 김일성을 부채질하여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유도하여 6.25를 일으킨 촉매제 역할을 한 장본인.(맥아더 장군 자서전-안원전 21세기 담론)
4.수많은 부정부패독재의 모델인 자로,4번의 사항에 대해서는 4.19라는 철퇴를 받아 그 심판을 받아 현행 헌법에 반 부패, 반무능, 반 독재의 반 이승만 정신을 헌법정신에 아로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1,2,3 사항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아직 그대로 있는 민족사적 기소중지자로 그에 대한 역사적 심판 유보로 해방이후 58년간 친일 잔재청산과 역사의 날이 안서게 되었다.
5.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인격이 형편없는 이승만에게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을 매국노라고 준엄하게 질타했다.
심지어 배재학당시절부터 이승만을 제자로 키운 바 있으며 비록 본인은 우리 애국가보다 미국국가를 먼저 부를 정도로(필라델피아 회의) 친미 사대주의자였던 서재필옹도 일기장에서 이승만의 미국생활에 대해 임정의 독립운동가와는 달리 고생은 커녕 호사만 일삼은 매국노라고 폄하비난한 자임.
6. 임정에서 단재와 함께 노선을 같이한 성균관대 초대 총장 심산 김창숙 선생은 미국에 가서 외국년 엉덩이만 실컷 두드리다 온 놈이 무슨 독립운동가인가.
그는 천하의 매국노이다라고 한 바 있을 정도로 욕심이 많았고 하와이 무장 독립운동가로 이승만과 싸우다 싸우다 지쳐 만주의 단재에게 달려간 김용만의 단체 돈을 사기해 먹으려다 김용만이 미친 매국노라 하여 멱살드잡이까지 한 바 있는 천하의 요주의 인물이었음.
7.조선,JoongAng,Dong일보에서 툭하면 이승만을 추켜세우기 위해 이승만과 관련된 주변기사를 지속적으로 왜곡해 추켜세우기를 하는 일방 이승만의 매국적 행태는 쏙 빼놓고 미국에서의 외교적 독립운동이 청빈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방응모는 친일매국노인데 이승만의 반민특위해체에 의해 처단되었어야 할 친일군상들이 오히려 반공주의자, 자유언론 창달자(동아,조선,JoongAng), 교육가(김성수,김활란) 등으로 변신하여 오히려 건국정부의 공로자로 둔갑하여 변신하게 해주었으므로 이승만의 공로가 하해와 같아 그 결초보은으로 조국과 민족혼을 기망하고 역사를 왜곡함.
사실 이승만의 외교론은 시세에 맞지 않은 것으로 베트콩에 의한 월남 패망을 보면 불사조같은 민족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월남은 미국과 한국 등의 세계최강의 우월한 화력을 베트콩 전법의 민족혼 하나로 물리쳤다.
이승만 처럼 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욱이 그 때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었던가. 제국주의 약탈식민지 경쟁 속에서 약소민족의 주권을 찾는 것이나 민주주의 국가 틈바구니 속에서 공산혁명을 하는 것은 그 어렵기가 전혀 틀리지 않다.
카이로 회담의 조약에 한국독립에 대한 약속의 조문을 넣기로 장개석에게 약속을 받아낸 사람은 무장항쟁주의자 김구의 작품이지 당시 외교론자였던 이승만의 작품이 결코 아니다.
8. 해방이후 양자 방우영 일가의 손아귀에 넘어간 조선일보 반환소송중인 친일 매국노 일제하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의 친자 방제선씨는 부친의 친일행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속죄하는 뜻에서 조선일보가 반환되면 국민주의 형태로 조선일보를 사회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선일보는 일제하 친일노선을 걸은 과거의 행적을 미화하고 이승만 추켜세우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반역사적 행각을 지속하고 있음.
9. 요즈음 일제치하에서 그 부모의 행적이 의심스러운 강위석이라는 자가 친일매국노에 대한 갖가지 기사와 여론에 항변하는 기사를 쓴 것을 중앙일보가 실어주어 네티즌, 독자들의 분노가 극을 달했다.
중앙일보가 그의 글을 실어 준 것은 강위석의 후안무치와 민족혼 왜곡도 왜곡이거니와 중앙 일보 담당기자의 정신상태도 지극히 불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것도 아니면 스스로 친일파로 지낸 가정사 비밀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일제 잔재청산을 못하여 상류층의 60-70%가 친일파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반영하는 역겨움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지 참으로 딱하다. (이상 안원전21세기 담론 참조)
Click here! ---------------------------------- "뿌리없는 나무에 꽃이 피었다"? 그가 '<조선>의 주인' 주장하는 이유 [심층취재] 방응모 아들 방재선 씨의 호주상속 소송
▲ 방재선 씨가 9월 18일 서울지검 기자들에게 호적등본을 보여주며 방일영 씨의 재산상속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신문 발행부수 1위를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총성 없는 전쟁'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지난 9월 18일. 조선일보 경영권의 적자(嫡子)임을 자처해온 방재선 '계초 방응모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58)이 방일영(79), 방상훈(54) 씨 등 현 조선일보 족벌사주 일가를 향해 '호주상속 원인무효 소송'과 '재산상속 원인무효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것이다.
방재선씨는 이날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민법상 고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자 장자(長子)인 내가 호주상속 제1순위인데도 호적상 양자 입적 여부조차 불분명한 방계(傍系)의 양손(養孫)에 불과한 방일영 전 회장쪽 가계가 호주를 상속하고 조선일보사 지분 등 재산을 독차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그동안 재산권 분쟁을 둘러싸고 양측 사이에 여러 차례의 다툼이 있었지만, 호주상속과 재산상속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법조계에서 '집념의 승부사'로 정평이 나 있는 인권변호사 안상운 씨가 방재선 씨 측의 변호사로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평로 1가에는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태평로 1가는 조선일보사가 자리한 주소로서, 일반적으로 조선일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참고로 방일영 전 회장의 회갑문집 제목도 <태평로 1가>였다.)
그렇다면 방재선 씨는 누구인가? 일반인들에겐 아직 낯선 이름인 그는 조선일보 전·현직 회장인 방일영, 방우영(74) 형제의 양할아버지(養祖父)인 방응모의 3남1녀 중 장남이다. (물론 조선일보사 측에서는 방재선 씨가 방응모의 서자(庶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방응모는 일제시대인 1933년 3월부터 6·25 초기인 1950년 7월 실종되기까지 17년 동안 조선일보를 인수해 경영한 인물이다.
방재선 씨는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아버지 방응모의 양손인 방일영, 방우영 형제에게 조선일보 상속권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현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상대로 힘겨운 재산권 분쟁을 벌여왔다.
미국 테러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건국과 팔레스타인의 유랑을 둘러싼 중동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듯, '조선일보 상속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서자(庶子)와 양손(養孫)의 대결을 이해하려면 먼저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의 가계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주 방씨 가계사
1883년 평북 정주에서 태어난 방응모는 첫 번째 부인(승계도)과 두 번째 부인(이인숙) 사이에서 자식이 없자 42세가 되던 해인 1924년 친형인 방응곤의 차남 방재윤을 양자로 입양시켰다. 이 방재윤이 바로 현 조선일보 사주 방일영, 방우영 형제의 친아버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방재윤은 1940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당시 졸지에 유복자가 된 방일영, 방우영 형제는 각각 17세와 12세였다.)
방응모는 조카를 양자로 입양한 뒤에도 친자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30년 세 번째 부인(배영옥)과 결혼한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그는 외동딸(방재숙)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다. 기어코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방응모는 60세가 되던 해인 1943년 화신백화점 점원 출신의 젊은 처녀 노호용과 네 번째 결혼을 한다.
그리고 마침내 방응모는 이듬해인 1944년 고대하던 첫 아들을 얻었다. 그가 바로 현재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방재선 씨이다. 이후에도 방응모는 노호용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방재효, 방재규)을 내리 더 낳았다.
▲ 계초 방응모. ⓒ <격랑육십년-방일영과 조선일보> 다음은 방재선 씨의 증언이다.
"부친은 양자 방재윤이 사망하면서 친아들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부친의 뜻에 따라 둘째 어머니 이인숙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부친에게 무조건 의존했던 다른 어머니들과 달리, 둘째 어머니는 부친이 광산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창업동지였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둘째 어머니에게 저를 맡겼던 것이지요."
그러던 와중에 한국전쟁이 터졌다. 방응모는 1950년 7월 7일 넷째 부인이 있는 신당동 자택에 머물던 중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리고 그의 소식은 지금까지 끊긴 상태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가족들은 그의 실종신고를 미루었다. 혹시 포로교환이 이뤄지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방응모는 1955년 7월 7일 생사불명 기간만료로 결국 실종처리 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실종선고 심판이 내려진 1979년까지 조선일보 제호 밑의 발행인란에는 방응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까지는 방응모가 법적으로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다시 방재선 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아버지가 납북되던 1950년 양손인 방일영의 나이는 27세였고, 그의 이복동생인 방우영은 22세였습니다. 그러나 장남인 나는 당시 6세에 불과했지요. 자연스럽게 나이 많은 조카인 방일영이 조선일보의 관리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들로부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장남인 네가 조선일보를 당연히 넘겨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세상 물정을 알만큼 성장했을 땐 이미 조선일보 내에 방일영, 방우영 지배체제가 확고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는 방재선 씨가 제기한 두 가지 소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호주상속 원인무효 소송'의 요지
"피고 방일영은 1979년 6월 10일 망(亡) 방응모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자 3일 후인 6월 13일 방응모의 호적에 자신이 고인의 '호주대습상속인'이라며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의 부(父)인 방재윤은 방응모의 가(家)에 친자 혹은 양자 등 어떤 형태로든 입적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재윤의 처인 이성춘과 그의 자(子)인 피고가 방재윤의 입양에 따라 호적에 입적했다는 취지의 지(旨)는 있으나 막상 방재윤이 망 방응모의 호적에 입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피고가 호주상속 신고를 한 1979년 당시 시행중이던 구 민법은 부칙 제25조 2항에서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984조에 의하면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남자가 제1순위 호주상속인이 되며, 또 위 법 제991조에 따라 호주상속권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방일영의 호주상속은 원인무효입니다. 원고 방재선이 방응모의 진정한 호주상속인임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 방일영의 부친 방재윤과 모친 이성춘 ⓒ <격랑육십년-방일영과 조선일보> 여기서 독자들은 소장에 등장하는 '호주대습상속인'의 의미가 궁금할 듯하다. 이 용어의 의미는, 방응모의 양자인 방재윤이 죽고 없으므로 방재윤의 장자인 방일영이 '호주상속을 대신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방일영 씨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방재윤이 방응모의 양자로 입적(入籍)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다시 헷갈릴 것이다. 소장에는 분명하게 "피고 방일영의 부(父)인 방재윤은 방응모의 가(家)에 친자 혹은 양자 등 어떤 형태로든 입적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일영 씨의 대습상속은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은 간단하다. 방응모의 호적에 방재윤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호적(戶籍)은 "민법상 가족의 소속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기재한 사법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동서문화 <한국세계대백과사전>)이자 "호주를 중심으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본적지, 성명,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숭녕 감수 <국어사전>)이다. 그러므로 호적에는 호주(戶主)의 이름을 시작으로 호주와 친족관계를 맺은 사람의 이름과 생애가 출생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호적의 방응모와의 관계란에 방재윤의 이름이 없다.
따라서 방재윤이 방응모의 양자로 입적한 것이 사실이라면, 호적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어야 옳다.
"방응모(호주)-승계도(방응모의 첫 부인)-방재윤(방응모의 양자)-이성춘(방재윤의 처)-방재숙(방응모의 장녀)-방일영(방재윤의 장남)-방우영(방재윤의 차남)…방재선(방응모의 장남)…."
그러나 방응모와의 관계란에 방재윤의 이름은 없었다. 호적에는 방재윤의 이름이 빠진 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돼 있을 뿐이다.
"방응모-승계도-이성춘-방재숙-방일영-방우영…방재선"
사망, 분가, 출가 등으로 제적되더라도 호적에 이름은 그대로 남고 그 위에 가위표(×)를 하는 것이 호적 기록의 상식이라는 점에서 이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재윤의 처인 이성춘의 이름 옆에 새로 칸을 만들어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가족과의 관계―방재윤의 처"가 방응모의 호적에서 발견된 방재윤과 관련된 기록의 전부다.
그렇다면 방재윤은 왜 양자로 입양되고도 양부의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것일까. 다음은 방재선 씨의 증언이다.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방응모가 방재윤을 양자로 입양하고도 당시 관습에 따라 호적에는 입적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2) 방재윤이 양자의 권리를 상실했을 가능성입니다. 사실 양자를 두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상속 아닙니까? 그런데 방재윤은 양부(養父)인 방응모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사망 이후에 방응모가 호적에서 제적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일영 씨가 조선일보를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인 방재윤이 방응모의 양자로 입적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재윤이 방응모의 호적에 입적됐다는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양자로 입적한 증거가 없는데도 그 아들이 대신해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받은 것은 뿌리 없는 나무가 꽃을 피운 것과 마찬가지로 어불성설입니다."
방재선 씨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자격미달 선수의 승리는 나중에라도 원천무효입니다. 캐나다의 육상선수 벤 존슨도 88년 서울올림픽 당시 1백m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사후검사에서 약물중독으로 밝혀져 금메달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방재윤이 방응모의 양자라는 근거가 사라진 가운데 진행된 방일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재산상속 원인무효 소송'의 요지
"피고 방일영은 1979년 6월 13일 호주상속 신고를 하였고, 그해 12월 20일 별지 제1목록,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고, 그 후인 1988년 이 부동산과 (주)조선일보사의 주식은 장남인 방상훈에게, 코리아나호텔은 차남인 방용훈에게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주상속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위의 재산상속도 모두 원인무효임이 명백합니다.
한편 망 방응모가 피랍된 직후인 1953년 당시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총 발행주식 15만주 중 망인이 12만3천6백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피고 방일영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피고가 이를 상속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 방재선의 상속지분인 15분의 6(전체의 40%)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원인무효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피고 방일영과 방상훈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방일영은 원고 방재선에게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발행의 주식 12만3천6백주를 인도해야 합니다."
방재선 씨는 소장에서 "호주상속 자체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재산상속도 자연스럽게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재선 씨는 1977년 방일영 씨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이에 대한 방재선 씨의 해명이다.
"당시 나는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방일영 씨 측에서 상속세 부담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일단 방일영 자신 앞으로 상속재산을 몰아주면 상속문제를 조용히 처리한 뒤 우리 3형제에게 그 30%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우리 3형제의 법정상속지분은 전체의 63%에 달했지만 방일영 씨가 조선일보를 경영해온 노고를 생각해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포기각서를 써준 것입니다.
또한 방일영 씨는 내 아버지 방응모에 대한 실종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인데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등 사실상 모든 재산을 관리해 와서 우리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가 해달라는 대로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돈은 2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액수의 돈에 조선일보 법정상속 1순위자로서의 내 권리를 팔아넘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방재선 씨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상속권 포기각서를 써준 것은 1977년이었고, 아버지 방응모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것은 1979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법정사망 시기는 1979년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주상속이든, 재산상속이든 간에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의사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 방재선씨 "조선일보가 과거 친일, 친독재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언론의 정도를 걷도록 하겠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문제를 좀 더 일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방응모가 납북되던 당시 나는 너무 어렸습니다. 조카 방일영, 방우영 형제가 역대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감히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지요. 1960∼70년대에 이후락을 매개로 한 박정희와 방일영의 친분관계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1982년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만 믿고 전두환에게 탄원서를 냈다가 도리어 정보기관에 끌려가 곤욕만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 신문사를 이끌어온 방일영 형제의 기여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방씨 형제의 경영능력을 인정하나, 그들은 역사와 국가 앞에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권언유착과 색깔논쟁을 통해 자기 취향대로 대통령을 만들어 왔지요. 현 경영진은 계초 방응모 선생의 유훈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편집권 독립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싸우는 목적은 고대광실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계초의 정신을 계승해 조선일보를 참된 언론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만약 조선일보를 되찾는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내 재산은 국민주 전환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조선일보사를 국민주 기업으로 변모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과거 친일, 친독재의 부끄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언론의 정도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상속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서자(庶子)와 양손(養孫)의 대결. 서자의 선제공격에 양손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제1장에 죄, 제2장에 특별조사위원회, 제3장에 특별재판부의 구성과 절차 그리고 부칙 등 전문 32조로 되어 있다. 이 법의 제1장 1조의 ‘죄’는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고 되어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1월8일 제1호로 화신재벌 총수 박흥식을 화신백화점 4층 집무실에서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특위는 두번째로 해방후 자신 소유의 “대동신문”을 앞세워 반민법 제정 반대를 주장한 일본 헌병의 앞잡이 이종형을 구속하고, 3·1운동 당시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최린과 친일 변호사 이승우, 평안북도 경찰고등과장 등을 지낸 이성근을 구속하는 등 온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특위 활동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방해는 집요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월10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권을 회복했다면 이완용·송병준 등 반역 원괴를 다 처벌하고 공분을 씻어 민심을 안정케 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또 국제정세로 인하여 실시를 연기하여 왔으나 국권을 찾고 건국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공분도 다소 풀리고 형편도 많이 달라졌고…”라면서 친일파 숙청을 반대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해 반민특위의 반발을 샀다.
대통령 이승만의 이런 태도에 힘입어 반민특위에 가장 적대적으로 나온 세력은 당시 친일세력의 온상이었던 경찰과 친일인사 원용덕이 사령관으로 있던 헌병사령부였다.
친일경찰과 헌병사령부는 친일파는 남이 아니라는 듯 반민특위에 쫓기는 친일경찰들이 헌병사령부로 찾아가면 원용덕은 이들을 영관급으로 임용해 보호하기도 했다. 반민특위가 경찰청 수도청 부청장 최연, 김제경찰서장 이성엽, 전북도경 사찰과장 이안순, 경주경찰서장 서영출 등 30여명의 친일경찰을 구속하자 친일경찰들은 반민특위 요원을 암살하려 하였다. 수배중이던 유명한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은 시경 수사과장 최난수, 사찰과 차석 홍택희 등과 함께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사주해 김병로·권승렬·김상덕·김상돈 등을 암살하다 백민태의 자수로 폭로되기도 하였다.
악질 친일경찰 최연과 노덕술이 체포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내무장관 신성모와 법무장관 이인을 불러 “반민특위에서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고문한다”며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는 등 반민특위에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냈으나 반민특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일제시대 1,000여건의 사상범을 검거한 평북 고등과 사찰주임 김덕기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친일파 숙청작업을 계속했다.
특위 활동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정부는 국회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나섰다. 반민특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949년 5월 제1차 국회 프락치사건이 발생해 국회의원 이문원·최태규 등 4명이 구속되고, 이어 6월에는 제2차 국회 프락치사건이 발생해 특위 위원 노일환과 서용길 등 13명의 의원이 구속됐다.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 프락치사건은 국회를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행정부의 이런 자세에 힘입은 경찰은 관제 군중을 동원해 특위를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1949년 6월3일에는 관제 시위대가 특위 사무실을 포위하고 난입하려 했는데, 조사 결과 시경 사찰과장 최운하의 사주로 밝혀져 그를 구속하자 사찰경찰 150여명이 사표를 내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드디어 친일경찰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웃어른께서도 말씀이 계셨으니 안심하고 특위 특경대를 무장해제시키라”는 내무차관 장경근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그해 중부서장 윤기병 등의 지휘로 특위 특경대를 무장해제 시킨것이다. 친일경찰들의 특위 습격사건을 놓고 국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국회 내무치안위원장 라용균은 경무대에서 이승만을 만난 사실을 보고하면서 “특경대 무장해제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친히 명령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전언을 공개해 이 사건의 배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와중에 국회 프락치사건까지 겹치자 극도로 위축된 국회는 1950년 6월20일까지였던 반민법 공소시효를 1949년 8월31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상덕 위원장 이하 전 위원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고 특별검찰관들도 잇따라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이미 특위는 무력화됐다. 그 뒤를 이어 평소 반민법에 반대해온 이인이 반민특위 위원장이 되었으나 그는 친일파 체포 대신 자수 기간을 설정해 형식적으로 친일파 숙청을 끝맺고 말았다.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그 임무는 법원과 검찰로 이관되었다. 검찰과 법원은 실형 7명, 집행유예 5명, 공민권 정지 17명 등 30명에게 제재를 가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7명도 이듬해 봄까지 모두 재심청구 등으로 풀려나 실제로 처벌받은 친일파는 한명도 없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鼠一匹)’도 아닌 ‘서무필’(鼠無匹)로 끝난 민족 현대사의 비극이었다.
*최근 이승만의 행동대장이었던 특무대장 김창룡은 일제때 독립군을 토벌하던 만주 관동군 헌병 출신임이 밝혀졌는데 최근의 고증에 의하면 김창룡은 당시 이승만이 6.25 당시 서울을 내주고 후퇴하면서(서울을 안내준다고 호언장담하여 서울시민을 속이고 본인만 부산으로 도망간 후 한강철교를 끊은 바람에 피남길에 오른 많은 서울시민이 이미 끊긴 한강을 채 알지못하고 수없이 빠져죽었다) 보도연맹을 비롯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된 자신의 정적을 포함 113만의 양민을 빨갱이로 잔인하게 몰아 죽일 것을 이승만으로부터 명령받고 군경 합동으로 무단 처형시킨 장본인으로 드러났다.
윤보선
소극적 독립투쟁가로서, 권력 유지를 위해 친일파와 손을 잡음
장면(張勉)
각료의 60%를 친일파,기독교로 기용, 기회주의자,기독교(가톨릭) 조선 지원병 제도 실시 축하회에 천주교측 발기인으로 참가.
1938.10.20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산하의 비상시 국민생활 개선 위원회 제1부 위원 44명 중,1인으로 선임됨.
1938.11.1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산하의 비상시 생활 개선 순회강연반에서 강원도 방면 순강반(巡講班)의 일원으로 참가. ※비상시 국민생활 개선 위원회 - 총독부의 강력한 방침으로 제1부:의식주, 제2부:의례,사회, 제3부:부인생활에 관해서 내핍,근로,기타 전시생활개선운동을 주관했던 기관.
해방 후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의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장면은 특별법 재수정 위원으로 위의 여러 안 중에서 가장 반민족적이고 추상적인 그래서 친일파에게 관대하였던 재수정안의 작성 과정에 참여.
제2공화국 국무총리 장면 정권하의 각료의 60%가 친일파 출신
김성수, 방응모 김성수는 동생 김약수와 친일 매국노의 대표적 인사.조선총독부 사이코 총독과 독대한 유일한 인물. 총독과 수없이 만나고 안부편지를 쓰고 경방을 통해 대동아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수하 친일 장덕수, 송진우를 시켜 보성전문과 동아를 맡기고 친일 매판 자본가를 규합 한민당을 만들어 총독부의 추천으로 미군정에 심어져 친일 이승만과 손을 잡고 정부통령을 나누고 일제 적산재산을 독점하여 부를 독점하여 이승만과 함께 반공주의자 자유언론 창달자, 교육가로 변신. 다음의 민족지의 일례로 거론하는 동아일보의 선전과는 다르게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이 벌어지자 담당 애국 기자들에 대해 말로 담지못할 비난과 힐책을 하고 이를 문책하여 담당자들을 내쫓은 천고의 매국노.
방응모는 친일지 조선일보를 인수해 기관지 조광을 통해 절은이를 학도병으로 끌어들이이는 등 친일 세력의 전위 역할을 함. 그 친 아들 방제선이 방우영 양자 세력의 수중에 있는 조선일보 반환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부친의 과오를 회개하여 조선일보를 찾으면 참회의 뜻으로 국민주의 형태로 사회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방우영 일가는 이승만 추켜세우기 운동을 비롯 방응모의 친일 과오에 대해 일체 입을 씻고 합리화하는데 혈안되여 친일전력을 특유의 반공 보수주의로 역공하고 있는 중이니 민족사적 차원에서 보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하겠다.(안원전 21세기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