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인하여 수사 등을 받으실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수사를 받으시어 자신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공무상비밀누설죄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이슈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개인 신상 관련 이슈 뿐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들 관련 이슈들이 쟁점이 되면서 몇 주간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와는 별도로 최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이 또한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데, 향후 자신의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뚝심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의사를 압수수색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야 어찌되었든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최근 박훈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당일 한 언론이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발이 이뤄졌기에 고발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정식으로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향후 해당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귀추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2. 공무상 비밀?
구체적으로 무엇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판례는 법령에 의하여 특히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 이외에,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항도 비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는 법령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 모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 수위
우리 형법은 비밀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법정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그 법정형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이 법정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재 공무원 신분이신 분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분상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므로 만약 자신의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인하여 수사 등을 받게 되신 경우 반드시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등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을 경우 대응방안
위와 같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어떤 사항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혐의를 받아 수사 등을 받게 되실 경우 자신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등을 반드시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인하여 수사 등을 받으실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수사를 받으시어 자신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향후 처벌수위 등 또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만의 노하우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다년간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오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피의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에 관하여 최대한 어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소한의 형사처분을 받아낸 사례, 거액의 사기 등 경제범죄사건, 피고인이 특정회사 직원에 대하여 거액의 뇌물 등을 지급하여 배임수재 등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매우 뛰어난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하우 또한 풍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