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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7호(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이제 파면과 해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파면은 해임보다 강력한 징계로, 판면 처분을 받았다면 향후 5년간 (일반)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급여와 수당의 금액이 삭감됩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간 (일반)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와 수당이 삭감됩니다.
퇴직급여의 수당과 삭감 비율은 재직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징계처분에 불복한다면
파면과 해임 징계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안 당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치 못하게 해당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이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행정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심사청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임용권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 박탈은 물론, 향후 퇴직급여와 수당이 삭감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징계입니다. 더욱이, 경찰공무원은 징계에 의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 경우에는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파면과 해임의 징계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