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포스팅을 하다가.. 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_^를 어필하기 위해 쓰는 포스팅....치고는 너무 무겁고 우울한...ㅠ_ㅠ)
우연히 알게 되어 파고들다가 여기까지 온 사실이 있다.
00이라는 제품. 정말 실명을 확 다 까발리고 싶지만...그만큼 화가나지만
어디까지 밝혀야하는지 어디까지 드러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시작
1. 우연히 00라는 제품 이야기를 들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이었다. 굉장히 독한 세제라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가끔 등장하기도 했고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보여주시기도 했다. 처음엔 락스인줄 알았는데 락스보다 훨---------씬 독한 물질이었다. 거의 염산이다.
2. 초록누리에 들어가서 대체 이게 성분이 뭐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원래 초록누리가 내 놀이터다ㅎㅎㅎ
https://ecolife.me.go.kr/
여기 들어가서 그 제품을 딱 치니까....OMG
이런 결과가 떡.
아니 뭘 위반했길래????
클릭해보니
내가 뜨헉한건 날짜. 조치일이 2021년 6월과 10월로 되어있다.
[제조자]라는 것은 이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한 회사에 조치가 들어갔다는 말이고 [판매]라는 것은 이 물건을 받아서 팔던 사람에게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다.
그럼 제조자는 무슨 잘못을 했느냐
위반 내용은 "미표기"다.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사용자가 읽는 내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으므로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까지 내려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위험한데 위험한 걸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팔려고 내놓은 것도 다 거둬서 치우라 고 한건 엄청 무섭고 강력한 명령이다. 그만큼 사용자에게 위험하다는 뜻이다.
근데 판매자가 걸릴 게 뭐가 있었을까? 판매자라서 걸린거다. 판매하지 말라고 한 걸 안지켰다.그래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제조자의 조치에 있어서의 기타정보 부분.
이렇게 되어있다.
분명히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유통시키려고 내놓은 것도 싹 거둬들이라고 했는데 자가검사번호 F로 시작하고 1로 끝나는 제품은 유통이 가능하단다.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하고 의문을 가져보자. (편의상 유통해도 되는 물건은 F1이라고 부르겠음)
이 물건은 계속해서 등록 및 신고 - 승인을 받아왔다. 19년에 새로 등록했다.
그것도 3건이다. 보니까 1건은 기존꺼랑 같은 염산을 주원료로 한 독한 제품이고 유통기한이 36개월. 나머지 두개는 알콜을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대용량이고 유통기한은 24개월이었다.
판매금지가 된 건 24개월까지 대용량이 아니라 기존꺼랑 같은 유통기한 36개월짜리다.
3번으로 되어있는 물품이 36개월짜리 염산을 주원료로 한 거. (팔면 안되는 거) 신고번호는 F로 시작하고 5로 끝난다. (10자리수) 1번과 2번이 대용량에 알콜을 주원료로 한 24개월짜리 제품으로 신고번호는 F로 시작하고 8로 끝난다.
기억하시라. 신고번호는 10자리수다.
이 물건의 2018년 이전 스펙은 다음과 같다. (F--1이다. 팔아도 된다고 했던 그 물건이다.)
2015년에 신고 증명서를 받고 갱신하면서 유통하던 제품은 자가검사번호가 F---1(18자리)이다.
그리고 2019년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2019년 꺼는 자가검사 번호가 없다. (왜 없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19년 이후꺼에 대한 정보는 이렇다. 신고번호는 F----5. (10자리번호)
신고번호와 자가검사번호는 이렇게 다르다. 신고번호는 10자리수고 자가검사번호는 18자리수다.
신고증명서가 올해 5월에 발급이 되었다. 환경부에서 신고증명서를 내어주면서 앞으로 물건을 팔 때 물건에 대한 안전표시 기준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다.
근데 그걸 안지킨거다. 팔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유통시키려고 내놓은 것도 다 물건갖고 와!라고 환경부에서 얘기한 이유는 위험한 걸 위험하다고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
1. 2018년이전에 만든 제품은 자가검사번호가 F-----1이고, 위험표시를 충실히 지켰으므로 혹시 지금까지 물건이 남아있다면 유통시켜도 상관없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 이 제품 유통기한이 36개월이다. 2018년 12월 31일에 제조한 제품도 2021년 12월 31일이면 유통기한이 끝난다.
어쨌든 지금 시중에서 이 물건을 본다면 자가검사번호 F---1이 찍혀있어야 하고 위험표시가 많이 적혀있어야 하고 그나마도 20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볼 수 없어야 맞다.
2. 2019년부터 새로 내놓은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는 모르겠고(여기에 또 이야기가 더 있다. 아래 내용참고) 위험표시를 충실히 지키지 않아서 판매및 유통 금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을 딱 잡았을 때 자가검사번호가 찍혀있지 않다? 또는 있다해도 F---1이 아니다? 그러면 그 물건은 회수 대상인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짝퉁이거나 누군가 회수 제품을 빼돌려 판 것이 된다.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이 제품을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가검사번호는 18자리 수다. 그리고 유통해도 되는 물건의 자가검사번호는 F-----1이다.
이 쇼핑몰은 신고번호를 자가 검사 번호라고 올려놨다.
이건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물건의 뒷편을 찍은 것. 자가검사번호가 18자리 수인데 0으로 끝난다.
아마 이게 2019년 이후에 유통되도록 나온 제품인가보다.
회수 대상 제품이다. 위험 표시도 2018년 이전 제품에 비해서 가짓수가 확확 줄어있었다.
2018년 이전 제품에는 장기 사용에 대한 위험성 경고가 있었는데 2019년 이후 제품에서는 사라져 있었다.
별 거 아닐 수도 있다. 판매 회수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근데 이 제품은 개인이 구매하기힘든 제품이다 판매회수가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근데 팔지 말라고 해도 쌓여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게 당연할테니 회수되기 힘들겠지.
여튼 이걸 회수하니 마니보다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경각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그리고 더 구입할수 없는 제품인데 구매하는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고 그래야지. 오죽하면 팔지도 만들지도 말라고 했겠는가. 위험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 아주 많이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화학 제품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위험한 거면 안팔겠지"라고 천하태평한 소리를 늘어놓는 분들이 계시던데... 법을 어기고 팔아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았으면 좋겠다. 위험한 건데도 막 팔아서 그걸 잡으러 환경부 공무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제품...확 드러내고 싶지만 참아야겠지. ㅠ_ㅠ 아우 속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