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외환은행 헐값/불법 매각재판 파행이 무죄판결 수순이 아니길 바란다.
11월 10일(월)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05호에서는 론스타게이트 외환은행 헐값/불법 매각 재판이 파행으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소위 주요 증인에 대한 추가, 재심문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공소장 변경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거부하였다. 이에, 검찰은 항의하며 퇴정을 했고, 약 한 시간의 휴회 소동 이후, 피고와 변호인들의 최후진술이 강행되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재판이며, 이제는 재판결과조차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우선 파행을 치달은 중요 이유인 추가 또는 재심문 요구를 판사가 기각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추가심문이라는 것이 불과 2~3주가 소요되는 것에 불과한데, 그 동안의 길었던 재판과정과 재판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왜 판사가 불허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그동안의 재판에서도 주요 증인들이 검찰조사 때와 다른 진술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마다 판사는 재심문이나 추가심문을 시사하며 검찰심문을 막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이상의 사실을 판사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증인 진술을 충분히 들었다며 기각을 한 것이다.
또, 검찰의 태도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판사가 검사에게 이미 전주에 오늘이 결심공판이라고 통지를 했고, 공소장 변경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검사는 오늘 재판에서 몰랐다는 둥, 준비가 안됐다는 둥, 심문을 거부하는 판사의 의도가 뭐냐는 둥의 반발을 하면서 검사는 퇴정했다.
또, 변호사들의 태도도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중요해 보이는 마지막 피고인 심문을 포기했고, 선고기일까지 추가제출을 하라는 검찰 측 증거서류에 대해서도 보지도 않고 동의를 했고, 무엇보다 판사의 재판진행에 대해 심하다 싶을 정도의 찬양들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논고나 구형도 없고, 아예 검사가 없는 이상한 결심공판은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공소는 유지되는 것이지도 의문이다.
어제 재판은 결코 재판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큰 재판결과에 누가 납득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론스타게이트는 그 전말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이다. 그러기에 어제의 재판파행도 2003년도 매각당시에 작동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따를 것이다. 특히나 11월 24일로 예정된 선고에서 무죄가 판결된다면 그런 의혹은 사실로 받아드려질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말도 되지 않는 선고기일을 강행해서는 않된다. 오히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론스타게이트특검법”을 부활하는데 온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론스타게이트의 모든 의혹을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기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피고 등 사건 관계자들의 현명한 자숙을 바란다.(끝)
2008. 11.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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