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3회로 제한된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자치단체장선거에 나올 수 있으며,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며,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1/3이상인때 당선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의회 지역구의원(시,도의원)이며
규칙 제정, 지방 자치 단체의 재산 관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집행한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나올 수 있고 시,
도의회의원 및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며, 비례대표 시, 도의회의원선거는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되,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2/3를 초과하여 배분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은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기초의회 지역구의원(시,군,구의원),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교육감 이며 조례 제정, 지방 예산 심의 및 확정, 지방 행정 정책의 승인 및 감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