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복지시책 |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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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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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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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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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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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주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53만원 부부가구 : 8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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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 분 |
계 |
기초 |
부가 |
기초 |
18~64세 |
15 |
9 |
6 |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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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15 |
차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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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 |
14 |
9 |
5 |
65세 이상 |
5 |
|
5 |
차상 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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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 |
9 |
9 |
|
65세 이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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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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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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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92,357원이하 - 2인:1,178,057원이하 - 3인:1,525,057원이하 - 4인:1,871,236원이하 - 5인:2,217,415원이하 - 6인:2,563,593원이하 - 7인:2,909,773원이하 ※ 8인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346,178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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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5.7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4.9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48천원 (1학기 24천원, 2학기 24천원으로 연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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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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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5세이하)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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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 종일반 : 383천원/월 - 방과후 : 191.5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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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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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50%이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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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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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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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보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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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도:가구당 1천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천2백만원)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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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융자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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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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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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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 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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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록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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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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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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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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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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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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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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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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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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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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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 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 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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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애인활동 보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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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세이상~ 만 65세미만 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 서비스 인정 조사 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 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활동 보조서비스 인정등급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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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9개월 - 2011.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로 전환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티 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지원시간 : 월40~100시간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 지원 ○본인부담금 차등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월2만원 차상위초과 : 월4~8만원 |
읍.면.동에 신청
(‘11.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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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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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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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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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보 험 료 경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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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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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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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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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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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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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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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 이하 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14.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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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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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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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한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
15.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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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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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 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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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로 이용 신청 |
16.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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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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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 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2 |
○목발 |
15,600 |
2 |
○휠체어 |
48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4 4 3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 |
340,000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2,090,000 |
6 |
○전동스쿠터 |
1,670,000 |
6 |
○정형외과구두 |
220,000 |
2 | |
신청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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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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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 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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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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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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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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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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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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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 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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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에서 시· 도로 지원하며, 시· 군· 구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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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승용 자동 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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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 면허가 필히 있어야함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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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인 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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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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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 · 비속 · 형제 · 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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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 등록기관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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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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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 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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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 사원에게 문의) |
4. 소득세 인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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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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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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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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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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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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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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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세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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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세 인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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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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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500만 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
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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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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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8.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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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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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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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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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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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 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 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 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 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자막 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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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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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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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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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애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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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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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1~2011.12.31.:1천분의23 - 2012.1~2013.12.31.:1천분의25 - 2014.1~ :1천분의27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06년부터 10년까지 50% 감면 |
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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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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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1∼3년 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 구료의 7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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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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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방송 수신기 무료 보급 (자막 방송 수신기 화면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 |
○시청각장애인, 난청 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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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을 위한 자막 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난청노인용 수신기 : 한국노인종합 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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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전파 진흥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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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애인방송 시청지원 (자 막방송 수화 방송 화면해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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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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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을 위한 장애인방송 (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KBS, MBC, SBS,EBS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 학생용 EBS 교육방송물을 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 EBS홈페이지 (http://www.ebs.co.kr) 6월중 서비스 오픈 예정 |
방송통신 위원회산하 한국전파 진흥원수행 문의 : 02 2142-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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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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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 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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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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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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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 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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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 공원, 국 ·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 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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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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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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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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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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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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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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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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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새마을호,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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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선 전화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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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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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장애인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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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통신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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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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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 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 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이동전화(가입비 면제) -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35% 할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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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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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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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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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www.oklife. go.kr 또는 읍·면· 동 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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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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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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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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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 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 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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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공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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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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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성수기,명절연휴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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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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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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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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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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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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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이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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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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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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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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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를 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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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입력: 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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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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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3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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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 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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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도시가스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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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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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문의전화:1577-0900 -인터넷:www. citygas.or.kr |
지역별 도시 가스지사ㆍ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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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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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 자(배우자· 직계 ·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1대
-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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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3급): 50% - 경증장애인(4~6급): 30%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15,000~25,000원) ○대상자동차 확인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확인 ·장애인복지 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www. ts20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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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이양 사업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관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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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55세 저소득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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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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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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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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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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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재활서비스 제공(상담 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시.군.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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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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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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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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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시.군.구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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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활병· 의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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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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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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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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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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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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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950-0114 |
7. 수화통역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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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 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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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수화통역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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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수화 통역 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461-2261~2 |
8. 장애인 복지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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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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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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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 으로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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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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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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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공동 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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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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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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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 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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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 시설 등을 내방 이용 |
11.장애인체육 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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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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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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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
12.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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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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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가족지원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인권·교육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장애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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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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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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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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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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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문의:(사)한국 지적 장애인애호협회 (02-59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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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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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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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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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운영 (국토해양부 소관 지방이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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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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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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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운영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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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기능 -보행시설 자료수집 및 제도개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기술지원 -편의시설 개선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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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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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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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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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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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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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히 잘보고갑니다~
행복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