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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우리 전통의 민족문학인 시조를 지속적으로 계승・보급・발전시킴으로서 우리 문학의 중심적인 위치를 다시 찾고, 나아가 시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정서함양 및 정신문화의 창달을 꾀함으로서 국민들의 정신문화를 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국시조백일장 및 시조관련 문화행사 개최. 2. 상설문화강좌를 설치 운용하여 시조인구의 저변확대. 3. 시조문학상 제정하여 운용하여 시조문학의 질적 향상 도모. 4.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조보급운동 활성화. 5. 시조보급의 첨병역할을 하는 국내 유수의 시조 전문지를 선정・지원.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8인(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적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차입금)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0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등) 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04년 3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30-2 영등포유통센타 604호 사단법인 한국시조문학진흥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