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의 동물약품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지정·접수된 민원(신청번호 1AA-1911-120045)에 대하여 민원(신청번호 1AA-1911-262150,1AA-1911-172015)과 병합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인 '펜벤다졸 성분의 파나쿠어 제품'의 인터넷 판매"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기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펜벤다졸 성분의 파나쿠어 제품'은 "동물용"으로 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품이며, 동물용의약품은「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제50조(의약품 판매,제85(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동물약국개설자,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해당되는 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인터넷)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검역본부는 동법을 위반하여 정해진 장소 이외의 판매업체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중지 요청" 및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시려면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품목 허가를 받고 수입된 약품을 동물병원,동물약국개설자,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구매하여야 하며,이는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의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임수희(T.054-912-0534, F.054-912-0530,vet0211@korea.kr)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