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산 소와 돼지에 대한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유통 과정을 이력 번호로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축산물 이력제시스템(mtrace.go.kr)을 통해 축산물의 출생 일자, 사육 농장, 종류, 성별, 도축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소·돼지·닭/오리/계란을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지의 광우병 사태로. 호주 1960년 브루셀라, 우결핵 박멸을 위해
2020.1.1일 부터 닭, 오리, 계란에도 확대실시함.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등록대상
대상 | 임의대상 |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
의무대상 | ·조제유류를 가공하는 자 중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의무등록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