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하여 국가배상판결 내용을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1986~1991년까지 10명의 부녀자가 강간 또는 살해 당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불렸으나, 2019년 9월 무기수로 복역중인 이춘재가 용의자로 특정된 데 이어 이춘재의 범행 자백이 더해지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경찰이 2020년 7월 2일 용의자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수사가 종료됐습니다.
윤성여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에서 당시 13세인 박모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시 21살이던 윤 씨는 2009년 8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20년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진범 이춘재가 2019년 10월 부산교도소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32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은 후 이와 관련해서 억울하게 약 20년간 옥살이를 해야했으므로 윤성여씨와 가족들이 국가에 소송배상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1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윤 씨와 그의 형제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산정하고, 윤 씨가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 1700여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18억을 국가의 배상금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는 윤 씨의 주장 중 경찰의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었고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1989년 당시 윤 씨를 검거했던 경찰 5명 중 순경->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경사로 승진했던 2명의 특진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법률신문 [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매일신문 '화성연쇄살인'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18억7천만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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