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서울시 창의행정 1호인 "지하철 하차 후 15분내 재승차 무료"의 내용은 이미 8~9년전 서윤영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제안한 방법이다.
지하철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착각이나 실수로 게이트를 잘못 들어가거나 화장실 이용 등 단순한 역구내 이동 시 기본운임을 차감하는 것은 정당한 운임부과 방법이 아닌 것이고 승객들이 억울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승객들의 역구내 이동에 불편을 해결하고자 본인이
“10분 이내 동일역 승하차 태그는 무료로 처리” 방안을 최초로 생각해내었고 2016년에 특허출원을 한 바 있었다.
여기에는 "무료로 처리, 환승으로 처리, 소액의 통행료(예 100원) 부과" 등 3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 특허출원 내용을 코레일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등 전국 지하철 관련기관에 우편으로 보내어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모든 기관에서 채택하지 않았고 7년이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이용자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7년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한 나에게는 물심양면으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서울시에서 모든 공적을 취했다.
또한 아쉬운 점은 소액의 통행료 부과하는 대신 환승으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소액의 통행료(예100원)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는
1, 방향을 잘못 들어갔거나, 게이트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할 경우는 일단 이용자의 오인이나 실수가 있다.
2, 게이트를 15분내 출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환승처리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역무자동화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댓가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3, 이용 통계를 보면 일 32000명이 이용 중인 데 1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면 일 320만원, 1개월 1억, 1년이면 12억의 정당한 수입 발생한다.
지하철 하차 후 15분내 재승차는 이용자의 실수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인데 여기에 기본운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운임부과에 해당하지만, 소액의 통행료 부과는 이용자들도 용인할 수준이며 운영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요금 징수라고 할 수 있다.
문의: 서윤영 doumj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