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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파크골프협회는 3. 15(토)10:00~12:00까지 세종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이 논의하고 의결되었습니다.
1. 보고 사항 (총 4건)
①전차 회의록 요약 : 지난 회의록 내용 보고
②이사회 구성원 변경 : 이사회 구성원 변경 사항 보고
③협회 주요 활동 : 협회의 주요 활동 내용 보고
④지난 3월 8일 대의원회 의결 사항 : 대의원회 의결 사항 보고
2. 심의 안건 (총 2건)
①지난 1월 24일 대의원 총회 규약 개정안 승인: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된 규약 개정안 의결
②회원관리규정(무소속) 개정안: 무소속 회원 관리 규정 개정안 의결
3. 주요 의결사항 및 내용
회의 시작에 앞서 이영만 대회위원장, 이대현 경기/심판위원장, 임윤경 교육위원장 등 3개 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여 체계적인 권한 및 관리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4. 무소속 회원 관리 규정 신설<아래 : 관련조항 참조>
회원관리규정 제8조의2(무소속 회원) 조항을 신설하여 무소속 회원의 신규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클럽 중심 활동 여건 보장, 무소속 회원 권리 보장, 협회 업무 과중 해소, 회계 투명성 확보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파크골프협회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회원을 직접 접수받아 관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 교육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문제, 사무국 업무 과중, 무소속 회원의 클럽 활동 소외 및 대회 참가 제한으로 인해 권리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무소속 회원의 협회 가입, 선수 출전, 자격 검증 시험 신청 등을 해당 클럽을 경유하도록 변경하여 무소속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협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협회 32개 클럽(사무장)에서는 무소속 회원에게 별도 표식(소위 : 무소속)을 부여하여 안전 교육 후 협회 가입, 대회/자격 검증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무소속 회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협회비 입금 등 회비 관리 투명성 문제와 클럽 회원과의 마찰 시 신원 확인, 공정성 시비 문제 등 기존 협회 직접 가입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교육위원회 및 각 클럽(사무장) 협조 사항
교육위원회(강사)는 신규 무소속 교육 대상자를 해당 주소지 또는 지역 구장의 클럽 사무장에게 안내를 당부드리고
각 클럽(사무장)에서는 무소속 회원의 협회 가입, 자격 검정 시험 응시, 대회 출전 등을 관련 양식에 따라 별도 표식(무소속) 및 안전 교육 후 협회에 신청 및 관리하도록 회원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강용수 협회장 출범이 이후 2차 이사회는 첫 공식적인 만남으로 협회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의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속에서 이사회가 진행되었고, 회의 종료 후 인근 조치원 '엄마네 고깃집'에서 삼겹살로 이사회 전인원 37명과 오찬을 통한 친목행사로 2차 이사회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원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세종시파크골프협회는 각 클럽 및 회원들을 위해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조 : 회원관리규정>
제8조의 2(무소속 회원)
① 무소속 회원이란 협회만 가입하고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이유로 클럽 가입예정자를 말한다
② 클럽가입은 주소지 및 주거지 또는 지역구장의 해당클럽(사무장)에 가입 또는 경유하여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본회 대회 규정에 의한 각종 각종 자격시험 및 대·내외 대회 출전 자격획득 여부에 대해서도 제2항과 같이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④교육위원회(강사)에서는 신규 무소속 교육대상자에 대한 주소지 및 주거지 또는 지역 구장의 클럽(사무장)에게 협회카페 등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⑤ 각클럽(사무장)에서는 무소속회원에 대한 협회가입 및 각종 자격검정시험 응시, 각종대회 출전은 해당 제출양식에 별도표식(무소속) 및 안전 교육후 협회에 신청․ 관리한다. 끝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셧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화이팅 !! 입니다 ~
협회이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