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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一 / 慶尙道 河東縣
人物 本朝 鄭麟趾。
〔新增〕 鄭敬祖。麟趾之子。登第,官至平安道觀察使。
鄭汝昌。年八歲,天使張寧見而異之,名以汝昌。事親至孝,精於理學。成宗特授參奉以褒之。登第。罹戊午史禍,被謫死。今上十三年,贈議政,春秋賜祭,歲廩其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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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蠹先生遺集卷之三 / 附錄 / 讚述
公年八歲。天使張寧。見而異之。名以汝昌。事親至孝。精於理學。成廟特授參奉以褒之。登第。罹戊午禍。被謫死。今上 中宗大王 十二年。贈右議政。春秋賜祭。歲廩其家。輿地勝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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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獻公先生實紀(문헌공선생실기)鄭汝昌(1450 ~ 1504)伯勖(백욱)一蠹(일두)河東(하동)
諸賢讚述
張天使名先生說曰
公年八歲天使張寧見而異之名以汝昌事親至 孝精於理學成宗特授參奉以褒之登第罹戊午 禍被謫死今上 中宗大王 十二年贈右議政春秋賜祭歲廩其家 見輿地勝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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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 선조 36년 계묘 > 9월 9일 > 최종정보
선조 36년 계묘(1603) 9월 9일(임술)
36-09-09[01] 전대 임금의 능묘의 일을 의논하다
비망기로 이르기를,
“전대(前代) 임금들의 능묘(陵墓)는 변란을 겪은 뒤이므로 각각 그 고을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훼손된 곳을 수리하고 초목(樵牧)을 금해야 할 듯하다. 전대의 충신으로 신라의 김유신(金庾信)ㆍ김양(金陽)과 백제의 성충(成忠)ㆍ계백(階伯) 및 고려의 강감찬(姜邯贊)ㆍ정몽주(鄭夢周)같은 이의 묘소도 봉식(封植)하고 초목을 금해야 할 듯하다. 한둘만 들어서 말하고, 나머지는 다 말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정원이 아뢰기를,
“성교(聖敎)를 보건대 이대(異代)를 차별없이 추숭(追崇)하여 봉식하라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예조를 시켜 널리 더 듣고 보아 전대 임금들의 능묘와 충현(忠賢)으로서 뛰어나게 일컬어지는 자는 상교(上敎)에 따라 편의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일이 예조에 계하(啓下)되자, 예조가 아뢰기를,
“듣고 본 것이 넓지 못하고 전적(典籍)에는 의거할 곳이 없으므로 쉽사리 거행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각 고을을 시켜 전에 봉식하고 수리한 전대 임금들과 충현으로서 뛰어나게 일컬어져 사람들의 이목(耳目)에서 잊혀지지 않은 자를 낱낱이 탐문하여 아뢴 뒤에 처리할 일로 팔도의 감사(監司)와 개성부 유수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이제 각 고을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 뛰어난 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다만 지경 안의 유명한 분묘를 범연히 써 보낸 곳도 있습니다. 국가가 봉식하는 성전(盛典)을 혼잡하게 시행할 수 없으므로 계하(啓下)에 따라 뛰어나게 일컬어지는 사람과 전대의 임금들의 능묘를 각각 계본(啓本)에 실린 것에 따라 뒤에 나열하여 적었으니, 각도를 시켜 먼저 봉식하고 나무하거나 방목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전대의 임금들과 충현이 이뿐만 아닐 것인데 비망기에 언급된 성충ㆍ계백ㆍ강감찬같은 이를 각도에서 적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대가 오래 되어 알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니, 각도의 감사에게 다시 이문(移文)하여 상세히 탐문하여 치계(馳啓)하라고 행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능묘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영월(寧越)에 있는 노산군(魯山君)의 묘, 개성부(開城府)에 있는 고려 시조 현릉(顯陵)의 경내에 있는 소목릉(昭穆陵) 열 곳, 경상도 김해(金海)에 있는 가락국 시조 수로왕(首露王)의 능, 경주(慶州)에 있는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의 능, 김춘추(金春秋)의 능, 김양(金陽)의 묘, 미추왕(味鄒王)의 능, 효소왕(孝昭王)의 능, 선덕왕(善德王)의 능,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의 묘, 진주(晉州)에 있는 증 대사간(贈大司諫) 조식(曹植)의 묘, 예안(禮安)에 있는 상락공(上洛公) 김방경(金方慶)의 묘, 증 영의정(贈領議政) 이황(李滉)의 묘, 인동(仁同)에 있는 고려의 충신 주서(注書) 길재(吉再)의 묘, 청도(淸道)에 있는 김일손(金馹孫)의 묘, 밀양(密陽)에 있는 문간공(文簡公) 김종직(金宗直)의 묘, 흥해(興海)에 있는 증 영의정 이언적(李彦迪)의 묘, 함양(咸陽)에 있는 증 우의정(贈右議政)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의 묘, 현풍(玄風)에 있는 증 영의정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의 묘, 경기 장단(長湍)에 있는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묘, 문경공(文敬公) 김안국(金安國)의 묘, 증 우의정 서경덕(徐敬德)의 묘, 주계군(朱溪君)의 묘, 고양(高陽)에 있는 고려 공양왕(恭讓王) 양위(兩位)의 묘, 용인(龍仁)에 있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묘,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의 묘, 황해도 해주(海州)에 있는 문헌공(文憲公) 최충(崔沖)의 묘, 평안도 평양(平壤)에 있는 기자(箕子)의 묘, 중화(中和)에 있는 동명왕(東明王)의 묘.
ⓒ 한국고전번역원 | 정연탁 (역) | 1988
○壬戌/備忘記曰: "前代諸王陵墓, 經變之後, 似當令各其本官, 隨便修治破毁, 禁其樵牧, 前代忠臣如新羅之金庾信、金陽, 百濟之成忠、階伯, 高麗之姜邯賛、鄭夢周之墓, 亦似當封植, 禁其樵牧。 只擧一二而言, 餘不能悉。" 政院啓曰: "伏覩聖敎, 其無間異代, 追崇封植之意, 至矣。 令禮曹, 廣加聞見, 前代諸王陵墓及忠賢之表表著稱者, 依上敎, 從便施行宜當事。" 啓下禮曹。 禮曹啓曰: "聞見未博, 典籍無憑, 勢難容易擧行。 令各官, 在前所封植修治前代諸王及忠賢表表著稱, 在人耳目, 不至(諲設)〔湮沒〕者, 一一訪問, 啓聞後處置次, 八道監司及開城府留守處, 竝爲行移何如?" 上從之。 禮曹又啓曰: "今見各官所報, 或有不辨表表與否, 只將境內有名墳墓, 泛然書送之處。 國家封植之盛典, 不可混施。 依啓下表表著稱人及前代諸王陵墓, 各以啓本內所載, 開錄于左, 令各道, 先爲封植, 禁其樵牧。 前代諸王及忠賢, 必不止此。 如備忘記所及成忠、階伯、姜邯賛, 各道不爲開報。 是必年代久遠, 未能聞知而然。 各道監司處, 更爲移文, 詳細訪問馳啓事, 行移何如?" 啓依允。
江原道 寧越 魯山君墓、開城府 高麗始祖顯陵境內昭、穆陵十處, 慶尙道 金海 駕洛國始祖首露王陵、慶州 新羅始祖赫居世墓、金春秋陵、金陽墓、味鄒王陵、孝昭王陵、善德王陵、大角干金庾信墓、晋州贈大司諫曺植墓、禮安 上洛公 金方慶墓、贈領議政李滉墓、仁同 高麗忠臣注書吉再墓、淸道 金馹孫墓、密陽 文簡公 金宗直墓、興海贈領議政李彦迪墓, 咸陽贈右議政文獻公 鄭汝昌墓、玄風贈領議政文敬公 金宏弼墓、京畿 長湍 文成公 安裕墓、文敬公 金安國墓、贈右議政徐敬德墓、朱溪君墓、高陽 高麗 恭讓王兩位墓、龍仁 文忠公 鄭夢周墓、文正公 趙光祖墓、黃海道 海州 文憲公 崔冲墓、平安道 平壤 箕子墓、中和 東明王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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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朝寶鑑卷之十九 / 中宗朝二 / [丁丑十二年]
丁丑十二年夏四月。上手書戒箴。賜元子。時元子甫三歲。氣質沉重。言不輕發。儼然若成人。保母侍兒。不敢弄語。上令弘文館。撰進敎養之方。以愼妃在河城君鄭顯祖第。命元子出寓。使養于閭閻。知民間之疾苦。且觀士大夫風習。至是入見。上以所習千字文問之。元子應誦。不錯一字。上益奇之。書賜戒箴曰。早起暮寢。勤學不倦。尊師樂道。好善務仁。不邇聲色。不殖貨利。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勿狎羣小。勿喜雜戲。立志高遠。堅如金石。忠君孝親。友愛兄弟。日以問安。時以視膳。務去邪辟。勿崇異端。勿蔽私欲。以存善心。勿聽婦言。恐懼終始。○命薦草野士存心古道者。○六月。朔。日有食之。上以素服烏帶。御仁政殿階救食。兵曹判書高荊山。請設幕遮陽。弗許。日復圓還內。時 上銳意求治。力行古禮。竟日救食。端拱危坐。未嘗少動。羣臣咸服。其志氣堅定。得於學問者爲多。○生員奉天祥䟽陳十條。一曰修實德以法剛健。二曰篤愛敬以崇孝弟。三曰親九族以厚人倫。四曰略小過以立厚風。五曰斥私僞以開公道。六曰正土貢以减進上。七曰定農桑以別君子野人。八曰恤民隱以寬稅。九曰始進之士先試民官。十曰統政令以正朝議。上歎其言多激切。命官之。天祥延安人也。趙光祖金淨等。以其䟽稱爲非常人。然深知天祥者。多言其希合干祿云。○咸陽人金仁範上䟽。請遵呂氏鄕約。以變風俗。 上曰。仁範以草野寒士。欲變薄俗而回唐虞之治。其志可嘉。夫本源不立。則末流難救。端本淸源之道。予與大臣。當任其責。盍思丕變爲萬民先乎。卿等勿謂布衣之言迂。講論移風易俗之方。上下交勵。使人心歸厚。風俗反朴。不亦美乎。時趙光祖金淨等。慨然以正風俗興至理爲任。上方虛心責成。由是草野之人。多進言者。○持平韓忠。請爲元子擇德業可敎胄子者。預定僚屬。以責養正之功。上曰。元子尙幼。不必定僚屬。可擇老成宰相四五人。左右敎導。陳正大之事。
○秋八月。命贈金宏弼鄭汝昌。右議政。朱溪副正深源贈君旌閭。三人皆金宗直門徒。被禍於燕山甲子。至是趙光祖以爲言。有是命。
○九月。以高麗侍中鄭夢周。從祀文廟。○上銳意興學。命內而四學。外而八道。皆以小學大學。誨儒生童蒙。考其優異者。升之大學。○敎曰。巫覡之徒。固當嚴斥。然大典言。使不得居京城而已。不必別立科條。若其恣行尤甚者。黜之外方。懲一警百。至於巫女神堂布稅。雖曰抑末。名殊不正。其令罷之。○冬十月。命宰相勿論職帶經筵。每於三講。定二員遆入。以備顧問。夜對則仍令直宿。○十一月。敎吏曹曰。求賢。將以試用也。薦而不用。惡在其求之也。右議政 向薦金湜。予欲先用於守令。以試治民之術。○十二月。大司諫李成童等上䟽陳戒。上答曰。三復䟽辭。深庸嘉之。夫人君之道。莫過於敬天勤民求賢如渴而已。然予敬天之道未盡。故災變疊臻。勤民之政未盡。故敎化不明。求賢之誠未盡。故賢者隱於山林。靜言思之。咎悔實多。經曰任賢勿貳。去邪勿疑。予以寡昧。雖不能明斷。然君子列於庶職。則譬如魑魅。不容於太陽之照。自然君子道長。小人道消矣。左承旨李耔讀而歎曰。至哉王言。誠近古所未有也。○命戶曹漢城府。抄啓凍飢人。依大典人給襦衣一領。米一日一升。○閏月。以金淨爲承旨。趙光祖爲直提學。奇遵爲修撰。申光漢爲副應敎。○命以童蒙須知。敎元子。先是慶尙觀察使金安國。以朱子童蒙須知。鋟梓於山陰縣。凡童幼之事。自飮食衣服。至凡百日用。靡所不具。筵臣以爲言。上命元子先講童蒙須知曰。小學非特童穉可學。乃終身之學也。
12년(정축, 1517)
○ 4월. 상이 직접 계잠(戒箴)을 써서 원자에게 주었다. 이때 원자의 나이가 겨우 세 살이었는데, 기질이 침착하고 진득하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근엄하기가 어른과 같았으므로 보모나 시중드는 아이들이 감히 농담을 하지 못하였다. 상이 홍문관으로 하여금 교양(敎養)하는 방도를 써 올리게 하고, 신비(愼妃)가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의 집에 있다 하여 원자를 나가 우거(寓居)하게 하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여염에서 길러져 민간의 괴로움을 알게 하고 또 사대부의 풍습을 보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들어와 뵈었는데, 상이, 익힌 바 《천자문》을 가지고 묻자 원자가 응하여 외우는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으므로 상이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 써 준 계잠에 이르기를,
“일찍 일어나고 밤이 되거든 잠자리에 들며, 부지런히 배우고 게을리 하지 말라. 스승을 높이고 도를 즐기며, 선(善)을 좋아하고 인(仁)에 힘쓰라. 성색(聲色)을 가까이 하지 말고, 화리(貨利)를 불리려 하지 말라. 예(禮)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듣지 말며,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행하지 말라. 소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잡다한 놀이를 좋아하지 말라. 뜻을 높고 원대하게 세우되 금석(金石)처럼 굳건하게 하라.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되 날마다 문안하고 수시로 음식을 살피라. 사벽(邪辟)함을 버리도록 힘쓰고 이단을 숭상하지 말며 사욕(私欲)에 가리우지 말아 선한 마음을 보전하도록 하라. 부녀자의 말을 듣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라.”
하였다.
○ 초야(草野)의 선비로서 옛 도에 뜻을 둔 사람을 천거하도록 명하였다.
○ 6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상이 소복(素服)과 오대(烏帶) 차림으로 인정전 섬돌에 나아가 구식(救食)하였다. 병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이 천막을 쳐서 햇빛을 가리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고, 해가 다시 둥글어져서야 안으로 돌아왔다. 이때 상이 뜻을 확고히 가지고 다스림을 구하여 고례(古禮)를 힘써 행하였다. 그래서 온종일 구식하며 단정히 앉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신하들이 모두 감복하였는데, 굳게 정해진 그 지기(志氣)는 학문에서 터득한 것이 많았다.
○ 생원 봉천상(奉天祥)이 상소하여 10개 조항을 진달하였다. 그 내용은, 1. 실덕(實德)을 닦아 강건(剛健)을 법받을 것, 2. 사랑과 공경을 돈독히 하여 효제(孝悌)를 숭상할 것, 3. 구족(九族)을 친히 하여 인륜을 두텁게 할 것, 4. 작은 과실을 봐넘겨서 돈후한 기풍을 세울 것, 5. 사사로움과 거짓을 배척하여 공도(公道)를 열 것, 6. 토공(土貢)을 바로잡아 진상(進上)을 줄일 것, 7. 농상(農桑)을 정하여 군자(君子)와 야인(野人)을 구별할 것, 8. 백성들의 고충을 돌보아 조세를 느슨하게 책정할 것, 9. 처음 벼슬길에 나온 선비를 먼저 수령직에 시험해볼 것, 10. 정령(政令)을 통일하여 조정의 논의를 바로잡을 것 등이었다. 상이 그의 말이 대부분 과격하고 절실한 것에 감탄하여 관직에 제수할 것을 명하였다. 봉천상은 연안인(延安人)인데,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등이 그 상소를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봉천상을 잘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합하기를 바라고 녹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 함양인(咸陽人) 김인범(金仁範)이 상소하여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따라 행하여 풍속을 변화시킬 것을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인범이 초야의 한미한 선비로서 각박한 풍속을 변화시켜 당우(唐虞)의 다스림으로 돌이키고자 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하다. 대개 본원(本源)이 확립되지 않으면 말류(末流)를 구제하기 어려운 법이다. 뿌리를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도리는 나와 대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니, 어찌 크게 변화시켜 만민의 본보기가 될 것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경들은 포의(布衣)의 말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풍속을 변화시킬 방도를 강론하라. 그리하여 상하가 서로 힘써 인심이 두터운 곳으로 돌아가고 풍속이 소박한 쪽으로 돌이켜지도록 한다면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때 조광조, 김정 등이 분발하여 풍속을 바로잡아 지극한 다스림을 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고, 상은 바야흐로 마음을 비우고서 이루어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초야에 있으면서 진언(進言)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 지평 한충(韓忠)이, 원자를 위해 덕망과 학업이 주자(冑子)를 가르칠 만한 사람을 택해서 미리 요속(僚屬)을 정해주어 바르게 교양하도록 요구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자가 아직 어리니 요속을 정할 필요는 없다. 노성(老成)한 재상 4,5명을 택하여 좌우에서 보도하며 정대(正大)한 일을 진달하게 하라.”
하였다.
○ 8월. 김굉필(金宏弼)과 정여창(鄭汝昌)을 우의정에 추증하고, 주계부정(朱溪副正) 이심원(李深源)을 증군(贈君)하고 정려(旌閭)하도록 명하였다. 세 사람은 모두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생으로 연산 갑자년에 화를 당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조광조가 아뢰었으므로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 9월. 고려 시중(侍中) 정몽주(鄭夢周)를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였다.
○ 상이 학교를 일으키는 데 뜻을 쏟았다. 명하기를,
“안으로 사학(四學)에서부터 밖으로 팔도(八道)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과 《대학》으로 유생과 동몽(童蒙)을 가르치고, 성적이 뛰어난 자를 조사하여 데학(大學)으로 올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 하교하기를,
“무격(巫覡)의 무리는 실로 엄히 배척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에, ‘경성에 거주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였을 뿐이니, 별도로 법 조항을 세울 필요는 없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방자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으면 외방으로 내쳐 일벌백계하도록 하라. 무녀(巫女)의 신당 포세(神堂布稅)는, 말단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명색이 매우 바르지 못하니, 없애도록 하라.”
하였다.
○ 10월. 명하기를,
“재상은 경연 직책을 맡고 있건 말건 관계 없이 매 삼강(三講)에 2명씩 정하여 번갈아가며 들어와 고문(顧問)에 대비하고, 야대의 경우는 그대로 직숙하도록 하라.”
하였다.
○ 11월. 이조에 하교하기를,
“어진이를 구하는 것은 장차 시험해서 쓰기 위한 것이다. 천거했는데 쓰지 않는다면 구한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의정이 지난번에 김식(金湜)을 천거했는데, 내가 먼저 수령 자리에 써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술을 시험해보고자 한다.”
하였다.
○ 12월. 대사간 이성동(李成童) 등이 상소하여 경계할 일에 대해 진달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세 번 반복해 읽어보니 매우 가상하다. 임금의 도리는 하늘을 경외하고 민사(民事)에 부지런하고 어진이를 구하는 일을 목마른 듯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하늘을 경외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이(災異)가 거듭 이르고, 민사에 부지런히 하는 정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화가 밝지 못하며, 어진이를 구하는 성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자(賢者)가 산림에 은거하였으니, 조용히 생각하면 자책하는 마음이 실로 많다. 경(經)에 이르기를, ‘어진이에게 맡김에 있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사악한 자를 제거함에 있어 의심하지 말라.’ 하였다. 내가 덕이 없고 어리석어 분명히 결단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군자가 서직(庶職)에 늘어서 있다면 귀신이 태양의 비춤 아래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것과 같아 자연히 군자의 도가 자라나고 소인의 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였다. 좌승지 이자(李耔)가 읽고서 감탄하기를,
“지극하도다 왕의 말씀이여. 실로 근고에 없었던 것이다.”
하였다.
○ 호조와 한성부에 명하여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사람을 초계(抄啓)하도록 하고, 《대전》에 따라 한 사람당 유의(襦衣) 한 벌과 하루에 쌀 1승(升)씩을 주도록 하였다.
○ 윤12월. 김정(金淨)을 승지로, 조광조(趙光祖)를 직제학으로, 기준(奇遵)을 수찬으로, 신광한(申光漢)을 부응교로 삼았다.
○ 《동몽수지(童蒙修知)》를 가지고 원자를 가르치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주자(朱子)의 《동몽수지》를 산음현(山陰縣)에서 간행하였는데, 어린아이에 관계되는 일이면 음식, 의복으로부터 일상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경연 신하가 아뢰자, 상이 원자에게 먼저 《동몽수지》를 가르치도록 명하면서 이르기를,
“《소학》은 어린아이가 배워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신토록 배워야 할 책이다.”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조순희 (역)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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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2월 23일 甲午 4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헌부가 김굉필·정여창·정성근의 상전을 고치기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정성근(鄭誠謹) 등의 일은 반정한 당초에 대신이 그 상전(賞典)을 의논하여 알맞게 한 것인데, 저번에는 한때의 논의가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 등을 가리킨다.】 김굉필·정여창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자고 주장하다가 이것이 되지 않자 의정(議政)의 증직과 시호(諡號)를 주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신 등은 그것이 마땅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신 등은 김굉필의 무리가 선류(善類)가 아니라고 해서가 아니라 상전(賞典)이 지나쳤기 때문에 아뢰어 고치기를 청한 것입니다. 심사손(沈思遜)은 출신(出身)한 지 오래지 않아 갑자기 응교(應敎)로 뛰어 올랐고, 이몽린(李夢麟)도 출신한 지 오래지 않아 도사(都事)가 되었다가 역시 얼마 안 되어 지금은 첨정(僉正)이 되었으며, 박양준(朴良俊)은 선전관(宣傳官)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지금은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가 되었습니다. 모두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다 따르지 않았다.
○憲府啓曰: "金宏弼、鄭汝昌、鄭誠謹事, 反正之初, 大臣議其賞典, 酌量適中。 頃者一時之議, 【指趙光祖、金淨等。】 以宏弼、汝昌當從祀文廟。 此之不爲, 而至贈議政府、諡, 臣等未知其當。 臣等非以宏弼輩爲不善人也, 以賞典過重, 故啓請改之。 沈思遜出身未久, 驟陞爲應敎。 李夢麟出身未久, 爲都事, 亦未久, 今爲僉正。 朴良俊爲宣傳未久, 今爲都摠府都事, 請皆改正。" 皆不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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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汀集 別集 卷一 / 朱陸論難
答陸學正問目
[DCI]ITKC_MP_0207A_0150_010_0060_2017_001_XML DCI복사 URL복사
本國某道某官或士或民,凡已往見在者,有何異行、孝悌、節義,至于能知孔、孟心法、箕子疇數者,一一記其住居某處、姓名、實事。
本國僻在海外,地方褊小,但被歷代文敎之治,又蒙皇朝東漸之化,異行、孝悌、節義之人,世多有之。其係開國以後者,竝令所在官司,旌表其門閭,蠲其家丁役。今將孝子五人、忠臣五人、烈女五人,謹錄如左,餘不能記。
孝子五人
崔婁伯,水原戶長尙翥之子。年十五時,父因獵爲虎所害,婁伯荷斧跡虎,虎旣食飽臥。婁伯直前叱虎曰:“汝食吾父,吾當食汝。” 虎乃掉尾俛伏。遽斫而刳其腹,取父骸肉,納虎肉於瓮,埋川中。葬父廬墓,一日假寐,其父來詠詩云“披榛到孝子廬,情多感淚無窮”云云。服闋,取虎肉食之。仕高麗,官至翰林學士。
金自强,本朝星州人。年幼喪父,奉母承順無闕。母喪不用浮屠,一依《家禮》。比葬,遷父合葬,廬墓三年。服闋,更欲爲父居廬,姻戚牽止,焚其廬。自强伏塚下三日,呼擗不起,姻戚感其孝誠,復爲之結廬,自强又居三年如初。
姜謙【下缺】
金德崇,鎭川人。嘗棄官歸養,不離親側。年六十二喪母,哀毁踰禮。父沒,廬墓三年,時年七十二。終喪哀慕益切,見父母平昔之座,輒哽咽。晨夕謁墓,朔望必參,時物必薦,有事必告。事聞,命官其子,立碑以旌之。
成守琛,慶尙道昌寧人。性至孝,自少稱爲孝兒。丁父憂,哀毁過禮。三年歠粥,躬執祭具,晨起掃塋,焚香拜跪,祁寒溽暑不廢。服闋,每値忌日,哀痛如初喪。朝夕必謁祠堂,出入必告。侍母居貧,奉養極其滋味。天分極高,德器渾成。嘗遊趙光祖之門,其學以反躬切己爲務。隱居坡平山下,自號聽松居士。今王朝屢徵不起,卒贈司憲府執義。
忠臣五人
朴堤上事新羅訥祗王。王弟質倭,王思念。堤上爲王入倭,設計竊遣王弟。倭主怒,威脅欲臣之,命剝脚下皮,刈蒹葭,使趨其上,問曰:“何國臣?” 曰:“鷄林臣。” 又使立熱鐵上,問曰:“何國臣?” 曰:“鷄林臣。” 倭主知不屈,燒殺之。堤上妻率三女,上鵄述嶺,望倭國哭死。
丕寧子事新羅善德主。百濟來攻,丕寧子拒戰,突陣死,其子擧眞、奴合節相繼奔入戰死。軍士爭進,斬首三千。主聞之泣,禮葬厚賜。
成忠,百濟之臣。義慈王與宮人荒淫耽樂,成忠極諫,王怒囚之。成忠不食,臨死上書言“必有兵革之事”,備陳用兵保守之策,王不省。遂死獄中。及唐、羅兵薄城,國遂亡。王歎曰:“悔不用成忠之言。”
鄭樞,淸州人。與李存吾事高麗恭愍王。王方寵妖僧辛旽,二人以諫官,上疏極論辛旽之罪。王怒召樞等面責,時旽與王對床,存吾目旽叱之,旽不覺下床。王愈怒下獄,尋免死,俱謫外。旽勢益熾,樞常懷憤惋,遂患背疽而沒。位至政堂文學。
李存吾,慶州人,事見上。旽之桀驁尤甚,言路塞。存吾退居,憂憤疾革,使扶起,曰:“旽尙熾乎?旽亡,吾乃亡。” 反席未安而歿,年三十一。存吾歿三月,旽伏誅。王思其忠,贈大司成,授其子職。
烈女五人
崔氏,晉州戶長鄭滿妻也。洪武辛酉,倭寇晉州,崔年少有姿色,抱携諸息,走避山中,賊露刃以脅,崔奮罵遇害。六歲兒啼號屍側,襁褓兒匍匐就乳,血淋漓入口,慘不忍見。後旌門。
裵氏,京山府人進士仲善女也。洪武庚申,倭賊猝至,其夫不在。裵抱乳子走,賊追及江,裵置乳子岸上,走入江。賊注矢,曰:“而來,免而死。” 裵罵賊曰:“我豈汚賊者耶?” 賊再發再中,遂歿於江。旌表里門。
林氏,完山府人知樂安郡事崔克孚妻也。倭寇本府,林被執。賊欲汚之,林固拒,賊斷一臂,又斷足,猶不屈,被害。
藥哥,善山府人趙乙生妻也。乙生爲倭寇搶去,藥哥未知存歿,不食肉,不茹葷,不脫衣服而寢。父母欲奪志,矢死不從凡八年,而乙生生還,爲夫婦如初。
性伊,金海府吏許厚同妻也。年二十夫歿,凡朝夕奠具,務欲潔精,別置鼎俎以供。每遇朔望,製時服備時物以祭,祭畢焚之。常恐有强暴之汚,佩刀與繩,以自誓曰:“刀不能決,繩以縊之。” 泣血三年,未嘗與人對面。事聞旌閭。
本國自箕子來封,九疇設敎,八條爲治,仁賢之化自應神明,士之得心學明疇數,必有名世者。四郡、二府之餘,三國分爭,干戈糜爛,文籍散逸,不惟傳道之無人,前人名世者姓名,亦不可得聞矣。新羅統三爲一,高麗五百餘年間,世道尙隆,文風漸開,士多遊學中原,經籍興行,慕華變夷,易亂爲治,詩書之澤,禮義之風,漸復箕子之舊俗。故見稱爲文獻之邦、君子之國。有由然矣。然二代之儒,其歸重終在於言語文章之間。逮于麗末,程、朱之書,稍稍東來,故如禹倬、鄭夢周之徒,得以參究性理之說。至于國朝,太宗文皇帝頒賜《四書》《五經大全》、《性理大全》等書。
本國設科取士,必以通四書三經者,得與其選。由是士之誦習,無非孔、孟、程、朱之言。然俗習因循而不著不察,或狂簡斐然而不知所裁。其間能超然獨見,慨然發憤,而從事於聖賢之學者,往往有之,而亦不多得。今所擧若干人,皆已往者耳,而見存者,非所敢言也。是數子者生千載之後,處窮海之中,不得親受薰炙於聖賢之門,謂之能知心學固難矣。然其一生用力於此,則其可不得爲心學者之徒歟?若箕子《洪範》,朱、蔡之說,發明義理無餘蘊,故沿流遡源而知及之者,固亦有焉。其爲數學,則九峯《內篇圖說》惟存,苑洛子發明亦在。然東方未聞有能明之者。近世有李純者,自謂通其說,而作爲註解,亦未知其果無謬也。
崔致遠,慶尙道慶州府人也。年十二入唐,僖宗朝登第,爲翰林供奉,從事高駢幕下,作《諭黃巢檄》。所著《桂苑筆耕》、《四六》二卷,俱載《唐ㆍ藝文志》。至今從祀文廟。
薛聰,慶尙道慶州府人。仕新羅爲學士,以方言解五經口義,啓迪後學,俾知義理之蘊。至今從祀文廟。
崔冲,黃海道海州府人。仕高麗,官至儀同三司。文章節義,超出一世,爲士林領袖。卒後州人立祠祀之,因置書院,以爲士子藏修之所。
禹倬,淸洪道丹陽郡人。仕高麗,官至成均館祭酒。其君嘗有失德,倬持藁斧上疏直斥之,人以比唐介云。後退居慶尙道禮安縣,再徵不起。通經史,尤深於《易》,《程傳》始至,無能知者,倬閉門參究乃解,理學始行。
安裕,慶尙道順興府人。仕高麗,累官至中贊。憂學校日衰,建議置贍學錢,又納其臧獲,爲學校奴婢。其文章淸勁可法。晩年嘗掛晦菴眞,以致景慕,逐號晦軒。至今從祀文廟,後人又置書院。
鄭夢周,慶尙道迎日縣人。仕高麗,官至門下侍中。好學不倦,精硏性理之學,深有所得,爲東方理學之祖。朱子《集註》之外,演說奧旨,聞之者頗疑,及得雲峯胡氏《四書通》,無不脗合。忠義大節,亦當時第一。至今從祀文廟,後人又置書院。
李穡,淸洪道韓山郡人。仕高麗,入元朝,擢制科第二甲。東還,累官至門下侍中。以興起斯文爲己任,學者皆仰慕焉,稱爲牧隱先生。
吉再,慶尙道善山府人,高麗末爲注書。志操高潔,學問醇正。鄕人化之,雖庸婦,亦以貞烈自守。國初屢召不赴,卒於家。
尹祥,慶尙道醴泉郡吏,登第事康靖王,官至左參贊。學問精深,誨人不倦,近代師儒之最。
金宗直,慶尙道善山府人。事康靖王,官至刑曹判書。學問精深,文章高古,爲一世儒宗。誨人不倦,前後名士多出其門,稱爲佔畢齋先生。
金宏弼,黃海道瑞興府人。窮經三十年,深知義理之蘊,以道學自任,學者稱爲寒暄堂先生。弘治中擧遺逸,官至刑曹佐郞。正德間恭僖王加贈議政府右議政,仍命有司,於講道之所,立祠祀之。
鄭汝昌,慶尙道咸陽郡人,官至縣監。信古好義,學務踐履。與金宏弼同師佔畢齋先生,志同道合,時人稱爲金、鄭。自號一蠹。卒贈左議政,郡人立書院祀之。
趙光祖,漢城府人。事恭僖王,官至司憲府大司憲。天資甚異,絶出等夷。師事金宏弼,篤信力學。志在明道術淑人心以率一世,不幸早卒。
金安國,慶尙道義城縣人,號慕齋先生。事恭僖王,官至左贊成。硏窮性理之學,爲儒者師範。榮靖王之爲世子也,以少師導迪有功,配享廟庭。
李彦迪,慶尙道慶州府人。性沈靜端愨,孝友忠信,篤好性理之學,深有造詣。事恭僖王、榮靖王、今王,其格君陳謨之實,不愧所學。其論無極太極書四五篇,殆有得於程、朱微旨云。
徐敬德,京畿道開城府人。隱居花潭,講明性理之學,而數學尤精。嘉靖末恭僖王屢召不至,終於家。今王朝贈戶曹佐郞。
本國八道,某道民習某業,或士多或農多,某項工藝多,某項商賈多,出何貨物米布多?近日百姓有何艱苦?或婦女何工作?風化何如?某處與某處不同,一一詳記。
本國地方凡八道,王京所隸稱京畿,其西曰黃海曰平安,其東曰江原,其北曰咸鏡,其南曰淸洪曰全羅,其東南曰慶尙。畿內士多農少。淸洪、慶尙、全羅,土壤饒沃,人民繁庶,士農相半,務本力學,所在皆然。江原、咸鏡,土壤磽確,士農俱少,居民專靠魚鹽之利。黃海、平安,土壤或膏或瘠,士居農民什分之二,地方一帶瀕於西海,故以魚鹽爲資。至如工作什器,商通貨財,八道皆同,而畿內則倍蓰矣。凡爲士者,不業文學,則必事武藝。爲農爲工爲商者,亦無不控弦馳射者,緣弊邦南鄰島夷,北接山戎,本爲禦敵而然耳。凡市鋪集場行貨,不用金、銀、銅、鐵,只以麻、綿、布匹、米穀等物,隨其精粗貴賤,上下其直而買賣相資。凡婦人無貴賤,皆以蠶織爲工,而賤者亦有服事農畝井臼者矣。弊邦軍民,近緣倭寇充斥,海賊出沒,東西操備,不遑稼穡,此則百姓之艱苦也。風化則國學之外,又設鄕校、家塾,因置師長,敎以六藝。此雖小邦世修之政,實是皇朝風化之所及。大略如斯而已。
本國如何取士?凡官員出身有幾途?
本國取士,例於子、午、卯、酉歲,依大比賓興之擧,設文武科,各分三等,文取三十三人,武取二十八人,稱爲出身。又試選儒生,號爲生員者一百人,進士者一百人,以充國學廩養焉。如有朝廷恩例,則特設科擧,試取文武士,稱爲別試出身。至如門蔭子弟及屢擧不中者,才堪吏治,則隨才敍用。上自公卿下至州縣官員,無非由此而仕進。
[주-D001] 姜謙【下缺】 : 《高峯續集ㆍ天使許國魏時亮問目條對》에 “姜廉,安邊人。永樂中,父淮祖嘗患便澁不通。廉棄官侍疾,手奉溷器,四年不輟,至嘗糞以驗吉凶。父又患癰,醫云:‘水蛭吮血可治。’ 時方寒沍,廉就淵上呼泣,鑿氷求之。忽有水蛭數三,附手指而出,持以吮其癰,父病卽愈。事聞旌閭。”[주-D002] 四郡二府 : 底本에는 “二郡四府”. 《退溪續集ㆍ雜著ㆍ回示詔使書》ㆍ《高峯續集ㆍ雜著ㆍ天使許國魏時亮問目條對》에 근거하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