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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만 목사의 발언과 총회 결의의 문제점
제109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 보고시에 14건 중에서 8건은 채용이 되었으나 9번째 상소건인 이리노회 북일교회 백시문씨의 상소건을 재판국 서기가 보고하자 이형만 목사가 현재 이 모든 재판국 보고는 특별재판국으로 이첩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하였으나 이 결의는 권징조례 제141조를 위반하는 결의였습니다. 이형만 목사가 발언한 녹취록을 보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발언임을 밝힙니다.
1. 이형만 목사의 발언
【총대들 전원에게 검사하여 채용 환부 혹은 특별재판부입니다. 검사할 수 없습니다. 검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재판보고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검사할 자료를 최소한...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서기에게 총회 개최 전 원고 피고에게 1심 판결문을 교부하고 그랬을 때 총회장에게 서기가 이 사실을 보고한 후 총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실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보고 내용이. 그런데 회의록에 없습니다. 그러면 총회장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모르는데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결의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최소한 총회장님과 서기에게는 이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총회장 서기가 이 사실을 인지한 후에 회의를 진행해야 그래도 회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이형만 목사의 발언에 대한 반박
권징조례 제13장 제138조의 규정을 보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39조는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형만 목사는 헌법 규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에는 제138조에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제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서 예심판결문이라고 해서 미리 원피고와 총회 서기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헌법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개정되어 이형만 목사의 주장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장님에게 보고하는 것은 원만한 채용을 위해서 총회장님이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총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니 회의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2. 이형만 목사의 발언
이리노회 백시문씨의 상소건 보고에서 이형만 목사는 【그 김정곤씨에 대한 재판은 당회가 10월 초에 기소하여 11월 5일 판결한 내용이고, 김정곤씨는 10월 31일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9조는 소송하기 전 상대와 화해해보라는 것이고, 18조는 화해해보았다고 하는 서류를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처음 고소자 이진 목사 쪽에서 김정곤씨와 화해를 시도해 보아야 됩니다. 그 서류 첨부는 김정곤씨가 첨부하지 않은 책임이 아니라 이진 목사 쪽에서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어떻게 처음 소송자가 아닌, 뒤에 소송을 당한 자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 사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헌법을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회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리 이해가 부족한 사건으로 자체가 기각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
2. 이형만목사의 발언에 대한 반박
이형만 목사는 총회재판국이 어떤 건을 재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총회와 총대들을 곡해하게 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김정곤씨에 대한 재판은 당회가 10월 초에 기소하여 11월 5일 판결한 내용이고 김정곤씨는 10월 31일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라고 했는데 당회가 기소하여 재판한 건은 노회에 상소되어 이리노회에서 갱심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고, 제108회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상소건과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
총회재판국은 이리노회 북일교회 25인대표 김정곤씨가 백시문씨를 고소하였으나 당회에서 화해한 사건이라고 받아주지 않자 부전하여 이리노회에 제출된 고소장으로 이리노회가 재판한 사건과, 김정곤씨가 이리노회 이진씨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을 재판한 사건에 대한 상소건을 재판한 사건인데 엉뚱하게 북일교회 당회가 재판한 사건을 가지고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총대들을 혼란스럽게하여 결의를 유도해 내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자는 사건의 내용을 모를 뿐만 아니라 헌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였기에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인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총대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곤씨가 이진 목사를 고소한 사건을 이리노회가 재판한 사건인데 이진목사가 김정곤씨에게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소된 사건의 내용을 모르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의 규정대로 권고해보았다는 권면진술서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되어야 할 의무규정을 위반한 고소장으로 재판한 사건입니다. 이리노회는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의 규정을 어기고 재판하였으므로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화중 장로의 이진 목사에 대한 고소 2건도 권징조례 제3장 제18조를 위반한 고소장이었습니다.
3. 이형만목사의 발언
【이 사건 외에도 현 재판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소원 건은 본 재판국 서기가 해당된 노회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접수하여 당사자 제척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장이 판결을 보고하는, 재판국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지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제척사건을 어떻게 본인이, 서기가 접수하고 다루어서 결정하고 판결한 걸 재 판국장이 대신 보고할 수 있습니까? 】
3. 이형만목사의 발언에 대한 반박
이형만 목사는 현 재판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재판국 서기가 속한 노회의 소원건을 당사자가 접수하여 당사자 제척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판결하여 보고하였다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 재판국원들의 법 지식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재판국 서기가 소속해 있는 노회의 소원과 상소, 고소장은 제108회 총회가 재판국에 수임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소원과 상소, 고소장이 총회재판국에 접수되는 그 날은 당사자가 이미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함으로 2024년 1월 18일 종결된 사건입니다.
총회재판국은 지금까지 권징조례 제9장 제91조 『소원이나 피소원자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권징조례 제9장 제98조 『상소인과 피상소인되는 하회 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서 회원권이 정지된다.』 는 규정에 따라 총회 재판국원이 소속한 노회의 소원이나 상소건이 있을 때는 제척하여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국 서기가 소속한 노회의 소원건과 상소건은 당사자가 취하하였으므로 종결된 사건인데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국 서기가 접수 처리하였다는 이형만 목사의 주장은 사실을 모르면서 왜곡하여 총대들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4. 이형만 목사의 발언
【제가 지금 재판국 불법에 대한 한 사건을 실제적 예로 들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포제일노회 김기철 목사에 대한 재심청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잠깐 보세요. 들어보세요. 기독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재심청원에 대해서 받아들였는데 총회가 108회 총회 때 현 재판국이 하회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보도하여 본 총회가 채용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재판국은 당시 재판국 10명이 지금 현 재판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회가 이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총회가 지시를 두 번 해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심청원이란 69조에 종국사건이어야 됩니다.
하회가 취소하지 않으므로 현재 진행형 사건은 재심청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증거가 발현돼야 재심할 수 있습니다.
새 증거가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 부전. 부전은 108회 재판국에서 다 사실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총회의 헌의부 서기가 하회에 노회 서기에게 확인하여 그 사실을 녹취록으로 제출했습니다. "반송하였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재심청원이 될 수 없는 사건을 재심으로 받고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재판부 판결을 무시한 그 하회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재심 판결을 취소했는데 이제는 확정하라는 쪽으로 요구를 한다는 오늘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 재판국 자체가 지금 목적을 향한 결의를 하고 있을 뿐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형만목사의 발언에 대한 반박
이형만 목사는 이리노회 북일교회 백시문씨의 상소건에 대한 재판국의 보고를 받는 중에 재판국 불법에 대한 한 사건을 실제적 예로 들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서 목포제일노회 김기철 목사에 대한 재심청원건을 거론하였습니다. 백시문씨의 상소건을 보고하고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는 결의를 해야 하는 시간에 아직 보고도 하지 않은 재심청원건을 가지고 총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목포제일노회 사건은 제107회기 재판국은 목포제일노회 김기철씨의 상소건을 접수하여 재판하는 과정에서 3년조인 박종일 목사가 이 상소건은 상소인 김기철씨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포함)를 하회인 목포제일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지 않아 하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므로 각하해야 할 사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하회 판결인 확정된 사건을 뒤집어서 상소인 김기철씨의 면직을 취소하는 황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상소의 절차는 권징조례 제9장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하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포함)를 제출하고, 또 권징조례 제9장 제97조의 규정대로 상회인 총회에도 총회 정기회 다음 날에 상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소인은 노회가 경유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노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총회에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하회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제107회 재판국은 명문 법조문을 무시하고 김기철씨의 면직을 취소하므로 목포제일노회가 권징조례 제8장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청원하였고 제108회기 재판국은 권징조례 제9장 제96조, 제97조의 규정대로 김기철씨의 면직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시 재판국원 10명이 현 재판국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나 107회기 재판국은 3년조는 배제하고 1,2년조가 따로 모여 판결도 하기 전에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였고(항의는 무시함), 판결문 초안대로 밀어부쳤으니까 당시 재판국원중 남은 국원 5명뿐인 셈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명백한 법 위반이고 기존의 판결이 위법한 경우, 재심이나 비상상고가 가능해집니다. 재심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5. 이형만목사의 발언
【하회가 취소하지 않으므로 현재 진행형 사건은 재심청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증거가 발현돼야 재심할 수 있습니다.
새 증거가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 부전. 부전은 제108회 재판국에서 다 사실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총회의 헌의부 서기가 하회에 노회 서기에게 확인하여 그 사실을 녹취록으로 제출했습니다. "반송하였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재심청원이 될 수 없는 사건을 재심으로 받고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재판부 판결을 무시한 그 하회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재심 판결을 취소했는데 이제는 확정하라는 쪽으로 요구를 한다는 오늘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 재판국 자체가 지금 목적을 향한 결의를 하고 있을 뿐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이형만목사의 발언에 대한 반박
이형만 목사는 『하회가 취소하지 않으므로 현재 진행형 사건은 재심청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증거가 발현돼야 재심할 수 있습니다.』 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잘 모르고 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하회의 판결이 상회에서 취소되면 하회 재판은 없었던 것이 되어 하회가 취소할 필요가 없이 원인무효가 되는 데 하회가 무엇을 취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재판국 서기가 보고도 하지 않은 목포제일노회 김기철씨에 대한 재심 청원의 건을 채용하자, 말자 할 수 있습니까? 명백한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 위반입니다.
6. 이형만의 발언
【USB로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당사자 재청 위배, 일사부재리 위배, 총회 결의 위반, 헌법 위반 등으로 현재 이 재판국 모든 보고는 141조 특별재판국, 143조 특별재판국, 특별재판국으로 이첩하여 이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을, 그리고 141조 1항, 2항, 총회규칙 12조에 의해 특별재판국이나 재판국이 궐위되거나 할 때는 총회장이 보선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보선 발표는 파회 후 서류로 한다로 동의합니다.】
6. 이형만목사의 발언에 대한 반박
1) 일사부재리 위배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3조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반복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의 판결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이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② 그러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의 판결이 위법한 경우, 재심이나 비상상고가 가능해집니다. 재심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외는 기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③ 적용 범위와 한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를 판단하여 동일한 범죄인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각각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의 적용 여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기존 판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중요한 예외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지켜지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목포제일노회 재심청원의 건은 기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판결이므로 일사부재리와 상관없습니다.
2) 제141조에 대한 발언
【,,,,,그리고 141조 1항 2항 총회규칙 12조에 의해 특별재판국이나 재판국이 궐위되거나 할때는 총회장이 보선한다 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보선 발표는 파회 후 서류로 한다는 동의합니다.】
2) 제141조를 언급한 발언에 대한 반박
이형만 목사는 교회 헌법에 익숙하지 못한 총대들이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권징조례 141조는 항이 없는데도 141조가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 것처럼 총대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곡해하게 하였고,
또한 총회 규칙 12조는 총회 총무에 관한 조문으로 총무의 임무와 권한, 선정, 자격, 총무의 임기, 해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근거하여 보선 발표는 파회 후 서류로 한다고 동의하는 발언으로 총회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는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규정하고 있어 1항 2항이 없습니다.
여기서 검사한다는 것은 총회재판국 서기가 판결문을 한건 한건 낭독하여 보고하고 총회가 한건 한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총회재판국에서 총회에 보고를 못하고 총회가 파회한 경우 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1년 후에 다시 보고해서 확정케 할 것이 아니고 파회 즉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제109회 총회는 재판국 보고를 1번에서 9번까지만 검사하여 1-8번까지는 채용하고 9번은 재판국 서기가 판결문을 보고하였으나 재판국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자가 제108회 재판국에 문제가 많다며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보고하게” 하자고 동의하여 결의하였으나 10-14번은 총회 앞에 읽지도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9번을 보고 받으면서 14번까지 다 같이 싸잡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은 앞에서 살핀대로 권징 조례 제141조에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라고 한 규정에 의하여 10-14번은 총회가 검사한 흔적이 없으니 총회 파회와 동시에 재판국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109회 총회임원회가 총회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권징조례 제13장 제141조의 규정대로 회록을 채택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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