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영화 “영웅” 관련. 여순(뤼순) 법정
▲ 여순(뤼순) 법정 외관
▲ 여순(뤼순) 법정 외관
▲ 여순(뤼순) 법정 외관
▲ 수감자 이동시얼굴 가리개
▲ 여순(뤼순) 법정
▲ 여순(뤼순) 법정
▲ 여순(뤼순) 법정
▲ 여순(뤼순) 법정 안내 홍보실
여순(뤼순) 법정 안내 홍보실
여순(뤼순) 법정 안내 홍보실
여순(뤼순) 법정 안내 영상실
위: 총독 이토 히로부미
위: 안중근 (토마스) 의사
당시 고문 도구(형틀)
당시 고문 도구(형틀)
당시 고문 도구(형틀)
당시 고문 도구(형틀)
사진: 여순 법정
『안중근은 일본 검찰관에게 이토의 포살 이유를 15가지로 지적하였다. 즉 명성황후의 시해, 고종의 폐위, 을사늑약 과 정미7조약의 강제 체결, 한국 침탈 등을 이토의 죄라고 하였다. 11월 3일 안중근은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등과 같이 여순 형무소로 이송된 후 열한 번의 신문을 받았다. 1910년 2월 7일 관동도 독부 지방 법원장 마나베의 심리 아래 첫 공판이 시작 되었는데, 일제는 정당한 권리인 변호권마저 박탈하여 국내외 변호사들을 불허 하고, 일본인 관선 변호인만을 허용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이토를 포살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대한 의군’의 참모중장으로서 독립 전쟁 중에 수행한 정당한 행위로, 이토의 포살은 한국 독립 전쟁의 일부이고, 동양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대한의용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포로가 되었다고 밝히면서 만국공법에 의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판은 2월 14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결국 2월 14일에 열린 제6차 공판에서 안중근에게 사형, 우덕순에게 징역 3년, 조도선과 유동하 에게는 각 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