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주기
- 16세 이상∼65세 이하 : 10년마다 갱신(1,1- 12,31)
- 65~75세 이하 : 5년마다 갱신
- 75세 이상 : 3년마다 갱신
▶신청방법
갱신 신청은 면허시험장방문,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신청 후 수령,
경찰서방문신청 방법이 있다.
▶준비물
1종 운전면허 갱신 :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2장(3.5*4.5cm),
신체검사서(건강검진자료로 신체검사서 대처가 가능)
2종 운전면허 갱신 :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1장(3.5*4.5cm),
(70세 이상은 사진 2장, 신체검사서 지참)
※ 사진은 기존 면허증과 달라야 한다.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지참
-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적성검사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운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파악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운전에 필요한 시각, 청각, 운동, 정신능력을 복합적을 검사함으로써
운전자의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허증 갱신 연기도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에 열거된 연기 사유는
헤외 체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나 대체복무요원 근무하는 경우다.
면허증 갱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1종 3만 원, 2종 2만 원)를 부과받는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5% 매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된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기준 1년경과 시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미필을 원인으로 면허취소가 된 후
면허취득을 하고자(5년 이내) 재응시를 하는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험과목은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이며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은 면제된다.
5년 이상 지나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