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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테러방지에 관한 제반 법률은 대한민국에도 당연히 존치하는 것이지만, 보다 선진화된(우리 헌법 이하 민법 등은 독일법을 계수하던 일본국 법률을 해방 이후 건국헌법에 계수된 점을 감안 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게재하오니 강호제현께서 참고바라는 의미에서 올린다-dhleepaul).
연방 경찰 당국 및 정보 기관의 표준화된 중앙 대테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법률 및 Länder(테러 방지 데이터베이스 법-ATDG)
2006년 12월 22일 연방법 공보 I, p. 3409 (No. 66); 2021년 3월 30일 법의 2(1)항에 의해 최종 수정됨, 연방법 관보 I p. 402
, 2006년 12월 31일부터 유효; FNA: 12-11 헌법수호국, 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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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통제, 데이터 주체에 대한 정보
§ 1 대테러 데이터베이스
§ 1은 3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12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연방형사경찰청, 연방경찰법 제58조 (1)항에 따라 조례에 지정된 연방경찰청, 토지형사경찰청, 연방헌법보호기관, 군방첩국, 연방정보국 및 세관범죄수사국(참여당국)은 연방형사경찰청을 다음과 관련된 국제테러리즘의 수사 또는 퇴치를 위한 각각의 법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은 공동으로 표준화된 중앙 대테러 데이터베이스(반테러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방 내무부 장관은 각 관할 토지의 요청에 따라 토지 당국의 경우 법적 문서에 따라 다른 경찰 집행 기관이 참여 기관으로서 테러 방지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개별 사례에서 독일 연방 공화국과 관련하여 국제 테러리즘 퇴치를 위한 이러한 임무에 특별히 할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2.대테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1번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며, 이는 보호 가치가 있는 관련자의 이익과 관련 당국의 안보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합니다.
2020년 6월 19일자 제22조 제11차 관할권 조정 조례, 2020년 6월 27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1328 버전의 본문
§ 2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및 보관 의무
§ 2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7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개관련 당국은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다음과 관련된 사실적 징후가 있는 경찰 또는 정보 조사 결과(첩보)가 있는 경우 섹션 3 (1)에 따라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1.다음과 같은 사람
a)국제적으로 연계된 형법 제129a조의 의미에 따라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독일연방공화국과 관련된 형법 제129b조 (1) 문장 1과 관련하여 제129a조에 따른 테러 조직에 속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b)(a)항에 언급된 연관을 지원하는 그룹에 속해 있거나,
c)(b)항에 언급된 단체가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단체의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 단체를 기꺼이 지원하는 행위
2.국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특히 그러한 폭력을 옹호하는 활동을 통해 폭력을 지원, 준비 또는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사람, 또는
3.a)협회, 그룹, 재단 또는 회사,
b)재산, 은행 정보, 주소, 통신 연결, 통신 단말기, 웹 사이트 또는 전자 메일 주소,
사실에 입각한 표시가 1번 또는 2번에 언급된 사람과 관련이 있고 국제 테러리즘의 조사 또는 퇴치를 위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가정을 야기하는 경우,
데이터에 대한 지식은 독일 연방 공화국과 관련된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조사 또는 투쟁에 필요합니다. 2 개문장 1은 관련 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에 따라 자동화된 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에만 적용됩니다.
2014년 12월 18일 대테러 데이터베이스법 및 기타 법률 개정법 제1조 본문, 2015년 1월 1일 연방법 관보 I p. 2318, 2016 I p. 48
§ 3 저장할 데이터 유형
§ 3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9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가능한 경우 다음 유형의 데이터를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합니다.
1.§ 2 문장 1 번호 1 및 2에 따른 사람
a)성, 이름, 이전 이름, 기타 이름, 별칭, 이름의 다른 철자,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출생 주, 현재 및 이전 국적, 현재 및 이전 주소, 특별한 신체적 특징, 언어, 방언, 사진, § 2에 따른 사례 그룹의 명칭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분 증명서 정보(기본 데이터)
b)다음과 같은 다른 유형의 데이터(확장 기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아)자체 통신 연결 및 통신 단말 장비 또는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
비비)전자 메일 주소,
cc)를 선택합니다.은행 계좌
dd)를 선택합니다.사물함
이)본인이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차량,
ff)를 선택합니다.결혼 여부
gg)를 사용합니다.민족성
ᄒᄒ)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수사 또는 전쟁을 위해 개별 사례에 필요한 경우 종교 단체에 대한 정보
ii)특정 사실에 근거한 관련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형법 129a (1) 및 (2)항에 따라 테러 범죄의 준비 및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수 기술, 특히 폭발물 또는 무기의 생산 또는 취급에 대한 특수 지식 및 기술
JJ)학교 졸업 자격, 직업 훈련 및 직업 실습에 대한 정보,
kk)를 선택합니다보안 허가법 섹션 1 (5)의 의미 내에서 중요한 시설 또는 운송 또는 공급 시설 또는 시설, 대중 교통 또는 관공서에서의 현재 또는 이전 활동에 대한 정보,
ll)위험성, 특히 무기 소지 또는 폭력 성향에 대한 정보
mm)운전 및 비행 면허증,
nn)을 선택합니다.방문한 장소 또는 지역, § 2 문장 1 1 및 2에 언급 된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 또는 지역,
oo)§ 2 문장 1 번호 1 편지 A 또는 2 번에 따라 각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pp)§ 2 문장 1 No. 1 문자 A 또는 B에 따른 특정 협회 또는 그룹의 지정,
QQ)결과의 저장을 정당화하는 마지막 이벤트가 발생한 날,
rr)입니다기본 데이터에 대한 사실적 표시에 근거한 특별 요약 비고, 보충 메모 및 관련 당국의 파일 시스템에 이미 저장된 확장 기본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는 개별 사례에서 적절한 재량에 따라 필요하고 국제 테러리즘의 조사 또는 퇴치에 필수적인 경우,
ss)를 사용합니다.개인이 운영하거나 § 2 문장 1 번호 1 또는 2에 따라 활동 목적으로 크게 사용되는 웹 사이트,
2.기타 개인 데이터를 제외하고 § 2 문장 1 번호 3에 언급된 협회, 그룹, 재단, 회사, 개체, 은행 세부 정보, 주소, 통신 연결, 통신 단말기, 웹 사이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를 식별하는 정보
3.번호 1 및 2에 따른 각 데이터의 경우 관련 파일 번호 또는 기타 비즈니스 번호뿐만 아니라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표시, 가능한 경우 해당 분류를 기밀 정보로 분류합니다.
(2) 1(1) 제1호 제1호 B호 이중형 OO항에 따른 연락자는 § 2 제1호 제1호 제1호 제2호에 언급된 자와 우연히 또는 우연히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조사 또는 퇴치를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실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연락 담당자에 대한 정보는 제1항 번호 1 문자 b 이중 문자 oo에 따라 식별 및 연락을 위한 다음 유형의 데이터와 함께 확장된 기본 데이터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성, 이름, 이전 이름, 기타 이름, 별칭, 이름의 다른 철자,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출생 국가, 현재 국적, 현재 주소, 사진,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통신 연결 및 전자 메일 주소, 전문 접근성에 대한 기타 정보.
(3) 보유할 데이터가 다른 법적 조항에 근거하여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 이 표시는 데이터가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때 유지됩니다.
(4) 1연방형사경찰청은 행정규정에서 제1항 제1호 B항 이중문자 gg, hh, ii, kk 및 nn에 언급된 경우에 저장할 데이터의 종류에 대한 기준과 범주를 정한다. 2 개이것은 연방 관보의 최신 버전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3 개연방형사경찰청(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은 동일한 행정 조항의 (1)항에 언급된 다른 사건에서 저장될 데이터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자 제2차 데이터 보호 적응 및 구현법 EU(2차 DSAnpUG-EU) 제4조 버전, 2019년 11월 26일 연방법 관보 I, p. 1626
§ 4 제한적이고 은밀한 보관
§ 4에는 5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6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대한 특별한 이익 또는 관련자의 이익에 의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참여 당국은 § 3.1 No. 1 Letter B에 언급된 확장된 기본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저장하지 않거나(제한된 보관) § 2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 협회, 그룹, 재단, 회사, 재산, 은행 세부 정보, 주소, 통신 연결, 통신 단말기, 웹 사이트 또는 전자 메일 주소는 관련 당국이 쿼리 발생 시 데이터 저장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장된 데이터(은폐 저장소)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개제한적 및 은밀한 보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기관의 책임자 또는 그가 특별히 위임한 고위 공무원이 내립니다.
(2) 1질의와 관련된 자료가 은밀하게 저장되어 있는 경우, 모든 질의 자료를 전송하여 해당 자료를 입력한 기관에 자동으로 문의 사실을 알리고, 제7항에 따른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즉시 질의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2 개데이터를 입력한 당국은 개별 사례의 상황에서도 비밀에 대한 이해관계가 우선하는 경우에만 연락을 자제합니다. 3 개문장 2에 따른 결정의 본질적인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4 개전송된 조회 데이터 및 문장 3에 따른 문서는 은폐된 데이터가 삭제될 때 늦어도 삭제 또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3) 1처리하는 개인 데이터
1.형사소송법 제100a조 또는 연방형사경찰법 제51조에 따른 조치
2.형사소송법 제100b조 및 제100c조 또는 연방형사경찰법 제46조에 따른 조치
3.형사소송법 제99조에 따른 조치,
4.연방형사경찰청법 제49조에 따른 조치
5.연방 형사 경찰법 섹션 34에 따른 주거 내 조치,
6.법 제10조 제1항 (1)에 따른 제한
7.연방 헌법 보호법 섹션 9 (2)에 따른 조치,
8.관세조사법 제62조 (2)항에 따른 주거환경 내 조치
9.관세조사법 제72조에 따른 조치 또는
해당 토지법에 따른 조치를 통해 얻은 것은 은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2 개문장 1에 따른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가 모두 § 2 문장 1 번호 1 및 2에 따라 개인에 대해 저장되거나 § 2 문장 1 번호 3에 따른 정보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 문장 1에 따른 데이터만 은밀하게 저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명 기관은 문장 1에 따른 데이터 저장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제한적 저장).
2021년 3월 30일 관세조사법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2021년 4월 2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402
§ 5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 5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5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관련 당국은 국제 테러리즘을 조사하거나 퇴치하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적중이 발생하면 쿼리 권한에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1.a)사람에 대한 쿼리의 경우, 사람에 대해 저장된 기본 데이터, 또는
b)§ 2 문장 1 번호 3에 따라 협회, 그룹, 재단, 회사, 개체, 은행 세부 정보, 주소, 통신 연결, 통신 단말기, 웹 사이트 또는 전자 메일 주소에 대한 질의의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2.§ 3 para. 1 no. 3에 따른 데이터.
3 개히트가 발생한 경우, 데이터를 입력한 기관이 개별 사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승인하는 경우 요청 기관은 개인에 대해 저장된 확장된 기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개이에 대한 결정은 해당 전송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5 개요청 기관이 확장 기본 데이터의 정보를 통해 섹션 3 (1) 번호 1 문자 a에 따라 이름을 제공하지 않고 검색하는 경우 히트 시 섹션 3 (1) 번호 3에 따라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6 개문장 5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이 여러 번의 조회를 생성하는 경우 mutatis mutandis를 적용해야 합니다.
(2) 1피격 사건이 발생한 경우, 특정 사실에 근거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공익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고, 요청(긴급한 경우)에 근거하여 데이터 전송이 제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조사 기관은 확장된 기본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 개긴급한 사건이 있는지 여부는 당국의 장 또는 그가 특별히 위임한 고위 공무원이 결정합니다. 3 개결정과 그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4 개접근은 문장 3에 따른 결정을 참조하여 기록되어야 합니다. 5 개데이터를 입력한 기관은 지체 없이 후속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6 개후속 동의가 거부되면 이 데이터의 추가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 개문의 기관은 지체 없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섹션 11(3)에 따라 처리를 제한해야 합니다. 8 개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송된 경우, 제3자에게 데이터의 추가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3) 관련 당국 내에서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4) 각 질의에 대해 목적과 긴급성을 명시하고 문서화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자 제2차 데이터 보호 적응 및 구현법 EU(2차 DSAnpUG-EU) 제4조 버전, 2019년 11월 26일 연방법 관보 I, p. 1626
§ 6 데이터의 추가 사용
§ 6은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4개의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조사기관은 제2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피격이 요청된 사람 또는 정보에 기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제 테러리즘을 조사하거나 퇴치하는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 전송 요청 및 제6a조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만 접근 권한을 얻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개국제 테러리즘을 조사하거나 퇴치하는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이는 특히 심각한 형사 범죄의 기소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데이터를 입력한 기관은 데이터 사용에 동의합니다.
(2) 긴급한 경우, 요청기관은 국제 테러리즘과의 전쟁과 관련하여 제5조 (2)항 1항에 따라 현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만 접근 권한을 얻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1)항 2 또는 (2)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표시해야 합니다. 2 개전송 후 표시는 수신자가 유지해야 합니다. 섹션 3 (3)에 따른 표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1연방형사경찰청과 토지형사경찰청이 연방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또는 연방검찰총장을 대신하여 대테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한, 그들은 형사소추의 목적으로 연방검찰총장에게 접근권을 얻은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2 개연방 검찰총장은 제1항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형사소송법 제487조 (3)항은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2014년 12월 18일 대테러 데이터베이스법 및 기타 법률 개정법 제1조 본문, 2015년 1월 1일 연방법 관보 I p. 2318, 2016 I p. 48
§ 6a 확장된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 사용
§ 6a는 2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법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 연방 당국은 제4항에 따라 은밀하게 저장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특정 사실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정당화하는 국제 테러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평가를 위한 특정 사례별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필요한 한, 제3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유형을 확대 사용할 수 있다. 국제 테러리즘 범죄는 형법 §§ 129a, 129b 및 211에 따라 저질러져야 하며 그 결과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위험이 있다는 것은 개별 사건의 추가 맥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사건에서 필요합니다.
(2) 1법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여하는 연방 당국은 § 3에 따라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 유형을 확대 사용할 수 있으며, § 4에 따라 은밀하게 저장된 데이터는 예외이며, 이는 개별 사건의 추가 연관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사건에서 국제 테러리즘의 적격 형사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특정 사건 관련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2국제 테러리즘의 적격 범죄는 형법 89a, 89b, 91, 102, 129a, 129b, 211 또는 212항에 따라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 테러 행위입니다.
(3) 1법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여 연방 당국은 § 3에 따라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 유형을 확대 사용할 수 있으며, § 4에 따라 은밀하게 저장된 데이터는 예외이며, 이는 개별 사건의 추가 맥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 테러리즘의 적격 형사 범죄 예방을 위한 특정 사건 관련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사실들은 그러한 범죄가 저질러져야 한다는 가정을 정당화한다. 2 개제2항 제2항은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4) 프로젝트는 주제 측면에서 정의 할 수있는 작업이며 위험 또는 임박한 피해, 사실에 관련된 사람, 작업의 목적 또는 그 결과로 인해 특히 중요한 특정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5) 1확장된 사용에는 사람, 집단, 기관, 사물 및 사물 간의 연결 설정, 중요하지 않은 정보 및 발견의 배제, 알려진 사실에 들어오는 정보의 할당 및 저장된 데이터의 통계적 평가가 포함됩니다. 2 개이를 위해 관련 연방 당국은 다음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1.음성 또는 불완전한 데이터,
2.복수의 데이터 필드를 탐색하고,
3.사람, 기관, 조직, 사물 또는
4.검색 기준의 시간적 한계
파일에서 쿼리하고 사람 간의 공간 및 기타 관계와 사람, 사람 그룹, 기관, 개체 및 사물 간의 연결을 표시하고 검색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6) 1프로젝트 관련 확장 사용의 맥락에서 접근 권한은 이 적용 영역에서 작업을 직접 위탁받은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2 개프로젝트 관련 파일의 연장 사용은 최대 2년으로 제한됩니다. 3 개프로젝트 관련 확장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전제 조건이 계속 존재하고 프로젝트에서 얻은 지식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기한을 매번 최대 1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1프로젝트 관련 데이터 사용은 요청 시에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2 개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당국의 장 또는 대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3 개주문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개신청 당국의 행정 감독을 담당하는 최고 연방 기관이 명령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5 개명령은 서면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6 개명령 이유, § 3에 따른 프로젝트 관련 확장 데이터 사용에 필요한 데이터 유형, 기능 범위 및 프로젝트 관련 확장 데이터 사용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7 개프로젝트 관련 확장 데이터 사용의 기능 범위는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8 개순서는 추론되어야 합니다. 아홉째그 이유는 단락 1에서 3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추가 컨텍스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련 확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제10회발급 기관은 데이터 보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년 동안 신청 및 명령을 보류해야 하지만 적어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확장 사용 기간 동안 보류해야 합니다.
(8) 1(7)항에 따라 명령된 연장된 사용은 G10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행될 수 있다(법 제10조 제15조 (1)항 내지 (4)항). 2 개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제7조 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은 위원회의 승인 전이라도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3 개위원회가 용납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선언한 명령은 제7항 제4항에 따라 관할 당국에 의해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4 개이 경우 데이터 사용 확대를 통해 얻은 데이터 및 인사이트는 절대 사용 금지 대상이며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9) 제6항 제3항에 따른 연장의 경우, 제7항 및 제8항은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10) 1신청 기관은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 개프로젝트에서 얻은 지식의 전달은 일반 전송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3섹션 6 (4) 문장 1은 하위 섹션 (1)에 따라 프로젝트에서 얻은 정보에 mutatis mutandis를 적용합니다.
(11)1 § 1 제1항에 따라 허가된 토지 당국은 제1항 내지 제10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토지법 조항에 따라 § 4에 따라 은밀하게 저장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제3항에 따라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 유형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 개문장 1은 § 1 하위 섹션 2에 따라 법적 문서에 의해 파일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토지 당국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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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21년 1월 29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발표(연방법 관보 I p. 217)에 따르면, 기본법 제1조 (1)항과 함께 제2조 (1)항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 7 조사 결과의 전달
§ 7은 1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 6.1 문장 1에 따른 요청에 근거한 관련 당국 간의 정보 전송은 해당 전송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8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책임
§ 8은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데이터를 입력한 기관은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특히 수집의 적법성, 입력의 허용 가능성, 데이터의 정확성 및 최신성에 대해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기관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쿼리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요청 기관에 있습니다.
(2) 데이터를 입력한 기관만이 이 데이터를 변경, 수정, 처리 제한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이 입력한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즉시 자료를 입력한 기관에 알려야 하며,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통신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자료를 수정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자 제2차 데이터 보호 적응 및 구현법 EU(2차 DSAnpUG-EU) 제4조 버전, 2019년 11월 26일 연방법 관보 I, p. 1626
§ 9 프로토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 9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2개의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1데이터 보호 통제를 위한 각 액세스에 대해 연방 형사 경찰청은 시간, 액세스한 데이터 기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섹션 5 (4)에 따라 액세스 및 액세스 목적을 담당하는 기관을 기록해야 합니다. 2 개로그 데이터는 데이터 보호 제어, 데이터 백업,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적절한 작동 보장 또는 기밀 정보의 경우 지식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개문장 1에 언급된 목적으로만 저장된 로그 데이터는 2년 후에 삭제됩니다.
(2) 연방형사경찰청은 연방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1연방형사경찰청은 2017년 8월 1일 처음으로 3년마다 독일 연방하원에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에 대해 보고한다. 2 개보고서는 연방 형사 경찰청 웹사이트를 통해 독일 연방하원으로 보내는 동시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자 제2차 데이터 보호 적응 및 구현법 EU(2차 DSAnpUG-EU) 제4조 버전, 2019년 11월 26일 연방법 관보 I, p. 1626
§ 10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통제, 데이터 주체에 대한 정보
§ 10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연방 데이터 보호법(Federal Data Protection Act)의 섹션 9 (1)에 따라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자유 위원회(Federal Commissioner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는 데이터 보호 구현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개Länder가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데이터 기록은 Länder가 섹션 8 (1)에 따라 책임이 있는 한, Länder에서의 감사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데이터 보호 위원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3 개이와 관련하여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자유 위원회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토지 위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2) (1)항에 언급된 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최소 2년마다 데이터 보호 이행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1연방형사경찰청은 제8조 (1)항 1에 따라 정보보호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기관과 합의하여 연방정보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은폐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정보 제공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개은밀하게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를 입력한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9년 11월 20일자 제2차 데이터 보호 적응 및 구현법 EU(2차 DSAnpUG-EU) 제4조 버전, 2019년 11월 26일 연방법 관보 I, p. 1626
§ 11 데이터 처리의 수정, 삭제 및 제한
§ 11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4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해야 합니다.
(2) 1개인 데이터는 국제 테러리즘의 수사 또는 퇴치를 위해 보관이 허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경우 삭제됩니다. 2 개관련 당국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 늦어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3) 1삭제로 인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보주체의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리제한으로 대체한다. 2 개처리가 제한된 데이터는 삭제가 생략된 목적으로만 액세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고가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경우 또는 관련자가 동의하는 경우 액세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입력 당국은 정보 데이터에 적용되는 기한에 따라 개인 데이터의 수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검토하고 개별 사례를 처리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자 제2차 데이터 보호 적응 및 구현법 EU(2차 DSAnpUG-EU) 제4조 버전, 2019년 11월 26일 연방법 관보 I, p. 1626
§ 12 공동 파일 사양
§ 12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2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개연방형사경찰청(Federal Criminal Police Office)은 관련 당국과 합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공동 파일의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1.독일 연방 공화국과 관련하여 다루는 국제 테러 지역,
2.제1항 (2)항에 따라 관련된 기타 경찰 집행 기관,
3.섹션 3 (1)에 따라 저장할 데이터 유형,
4.저장할 데이터를 입력하고,
5.허가된 접근과 관련된 당국의 조직 단위,
6.질의의 목적과 긴급성의 분류, 그리고
7.로깅의.
2 개이 결정은 연방 내무부, 건축 및 지역 사회부, 연방 장관, 연방 국방부, 연방 재무부 및 Länder의 참여 당국을 담당하는 최고 토지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개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자유 위원회(Federal Commissioner for Data Protec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2020년 6월 19일자 제22조 제11차 관할권 조정 조례, 2020년 6월 27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1328 버전의 본문
제13항 기본권의 제한
통신, 우편, 전기통신의 비밀(기본법 제10조)과 가정의 불가침(기본법 제13조)의 기본권은 이 법에 따라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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