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고소사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 공권력행사x, 헌법소원x
검사의 불기소처분 : 공권력행사 0, 헌법소원 0
헌재법 68조1항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만을 말한다.
전심절차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중에 전심절차완료하였다면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없다X
다른 구제절차 거침이 없이 헌법소원청구 가능한 경우
1. 전심절차로 권리구제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권리구제절차 허용여부 불확실
3. 재심절차이행 기대가능성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려는 자에 대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일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로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심판 신청구는 청구변경서 제출한 때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
기간계산은 민사소송법과 민법에 의하는 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 다음날이 청구기간 종료일이 된다.
법령조항이 일부개정되었으나 자구만 수정된 경우, 헌법소원청구기간 기산점은 이전법령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