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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센터
(취 업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에 취업하고 있는 사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고 화합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와 직원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본 규칙이 정하는 것 외에 법령, 기타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제 규정에 의하며,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 조 (종사자 정의)
직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의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어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 4 조 (균등대우)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 2 장 채 용
제 5 조 (채용자격)
직원의 채용자격은 보건 가족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규정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양호한 자로 한다.
제 6 조 (채용제한)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바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률에 의한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⑤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⑥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⑦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⑧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7 조 (전용방법)
① 제1차 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제출서류를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력서(사진부착)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4.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제2차 전형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전형으로 실시한다.
제 8 조 (근로계약)
.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1호로부터 제12호까지 규정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④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 명시를 대신 할 수 있다.
제 9 조 (시용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 기간은 근속 년 수에 포함한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 10 조 (사원의 성실의무)
① 직원은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기관관리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고 부과된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요양대상자에게 파견되어 친절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직 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 사례 등을 제공 받지 아니한다.
③ 직원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근무복을 입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④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 할지라도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의 업무상 비밀 및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금지사항)
직원은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에서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② 타인의 업무나 타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
③ 직원이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품의 대차를 하는 행위
④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내외에서 업무와 관련한 집회 또는 서클 조직, 시위 등을 하거나 위계질서 기타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
⑤ 근무시간 중 근무 장소의 이탈, 음주, 고성방가 등 근무태도 불량행위
⑥ 요양 대상자에게 폭행・폭언 등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기타 요양대상자에게 불이익한 행위
제 2 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 12 조 (근무형태)
① 직원이 근무형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상근제와 시간제로 구분한다.
② 교대제 근무자의 근무 및 교대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제 13 조 (소정근로시간)
사원의 근로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노인장기요양시스템(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요양급제공 일정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다.
제 14 조 (근로시간)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로 하고, 근로시간은 제24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회 방문 당 4시간을 넘지 않으며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근무특성 상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 급여제공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15 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 유효기간
5. 서면합의 당사자의 선출방법(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 16 조 (연장근로)
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14조의 근로시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 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 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 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 18 조 (간주근로시간)
① 사원이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사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 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해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제 19 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가 직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제15조 제1항의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단. 휴게시간 4시간 연속 근로시간마다 30분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 절 출근 및 결근
제 20 조 (출근 및 퇴근)
① 직원은 시업 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간에 근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종업시각 이전에 종업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며, 종업 후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기타 물품, 공구 등의 정리・정돈・정비를 마친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 21 조 (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 출하여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승인 없이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종업시각 전까지 전언 또는 전화로 신고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근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 22 조 (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일 정오까지 기관관리자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각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할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지각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조퇴・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23 조 (공민권 등의 행사)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고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절 휴일 및 휴가
제 24 조 (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회사는 방문요양의 특성상 수습자 및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 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5 조 (휴일근로)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하에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 (연차유급휴가)
①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②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사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 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직원이 청구 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
⑥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가 제25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5조 제8항 단서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① 제25조 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가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25조 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 28 조 (연차휴가의 대체)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 29조 (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 30조 (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③ 회사는 사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⑤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제 5 절 출 장
제 31 (출장 승인)
① 직원이 사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관리자의 출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출장의 경우 또는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출장 중 또는 출장 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승인을 받은 직원이 기일 내에 출장할 수 없거나 출장 중인 직원이 출장용무 및 기일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기관관리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출장결과 보고)
출장근무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지체없이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 할 수 있다.
제 4 장 인 사
제 1 절 배치전환
제 33 조 (배치전환)
①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의 전근 또는 직무변경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배치전환을 명할 수 있다.
② 배치전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인수・인계 종료 후 지체 없이 전근 또는 변경된 직무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 34 조 (승급)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인 자가 간병・요양업무 경력이 1년 이상 된 자로서 1급의 자격을 얻기 위해 60시간의 교육을 받고 1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급 자격을 얻는 사원이 1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 2 절 휴직 및 복직
제 35 조 (휴직사유 및 기간)
①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집 및 소집기간
2.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센터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센터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육아휴직)
①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 (가족돌봄휴직 등)
①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 조 (휴직자의 신분)
휴직한 직원은 회사의 신분을 유지한다. 다만,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의 허락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7 조 (복직)
①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명서등)를 첨부하여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처리 한다.
③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제31조 제1호, 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이 복직하고자할 경우 건강상태가 사실상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휴직중인 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위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직원은 복직 된다. 다만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해 직원에게 다른 직무를 부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 금
제 38 조 (임금)
① 시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 단 필요한 경우 일부 직원에 대하여 월급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임금은 포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39 조 (임금계산 및 지급일)
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31일까지로 계산한다.
② 직원의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월급제 사원으로서 결근자, 신규 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등의 임금은 일할 계산 한다.
2. 시간제 사원으로서 결근자, 신규 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등의 임금은 시간당 계산 한다.
3. 승급, 감급, 임금책정기준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4. 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시용 직원의 임금은 본채용에 따른 임금의 80%로 한다.
③ 임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후일에 지급한다.
+
제 40 조 (임금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직원에서 그 전액을 지급하거나 직원이 회사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공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사원이 원할 경우)
3. 사회보험료
4.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5. 사원과 합의된 경비
제 41 조 (수당)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에서 직종, 직책, 기술, 자격증 보유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2 조 (휴업수당)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을 직원에게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10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4 조 (비상시 지불)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 또는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①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 45 조 (퇴직금)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한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비영리회계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직무 특성상 ‘퇴직금전용통장’에 퇴직금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할 수 있다.
제 46 조 (퇴직금 중간정산)
① 회사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사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②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 6 장 재해보상
제 47 조 (재해보상)
①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급여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상병상태를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력 하여야 한다.
③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④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이 업무수행중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가 직원에게 보상을 행한 경우에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피재 직원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7 장 안전 및 보건
제 48 조 (안전관리)
①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업무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49 조 (안전・보건상 의무)
직원은 안전 및 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항상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3.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이 부착할 것
4. 정하여진 작업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5. 기계의 조정, 주유, 청소 시에는 기계가 완전히 정지된 후에 실시 할 것
6.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기관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50 조 (건강진단)
①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신입 직원의 경우에는 채용 시의 건강진단으로 정기 건강진단에 갈음한다.
②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요양의 권유, 배치전환, 일정기간 취업 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1 조 (안전보건 교육)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제 8 장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제 5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아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 53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
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
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은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 54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이라한다)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매년 직원들의 직무교육 시 1시간 교육 실시한다
제 5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피해자 보호)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신고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을 할 수 없다
제 56 조 (복지후생)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의 복리 후생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각종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
제 57 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②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무상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는 교육 및 근로시간 외에도 회사의 업무와 관계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제 9 장 포상・징계・해고
제 1 절 포상
제 58 조 (포상)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포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부서 및 개인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 2 절 징계 및 해고
제 59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와 처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 1회의 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1/12, 총액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감봉할 수 있다.
3. 정직 :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해고 :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한다.
제 60 조 (징계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빈번한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2. 상사, 동료직원 및 요양대상자 등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3. 근무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허가 없이 직무와 관계된 면허증, 자격증 등을 외부센터나 기관 또는 타인에서 대여한 경우
6. 허가 없이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경우
7.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집단행동을 하거나 선동한 경우
8.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기밀 또는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9.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타인에서 부당한 편의 및 이익을 제공한 경우
10.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직원, 요양대상자를 성희롱 한 경우
11.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12. 요양대상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13.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61 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직원대표에서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한다.
④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직원이 해고 당시 담당자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해고된 직원이 원하면 그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제 62 조 (해고의 예고)
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 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고용된 자
3. 일급 또는 월급제 사원으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시용 사용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6. 정년에 달한 자
7.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8.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기간제 직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
제 63 조 (해고의 제한)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직원이 이 규칙에 의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4 조(해고사유 등의 통지)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장 퇴직 및 재고용
제 1 절 퇴직
제 65 조 (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 인수인계,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증 등 제반 반납물품 및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66 조 (퇴직사유)
퇴직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 퇴직 :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지정한 기일 내 복지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기발령 3개월 경과 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간주한다.
2. 정년퇴직 : 정년에 도달한 월의 마지막 날 퇴직한다.
3. 사망퇴직 : 사망한 때는 그 날로서 퇴직한 것으로 한다.
4. 계약해지 :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계약직 사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해지에 의해 퇴직처리 한다.
제 67 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정한다.
제 11장 남녀고용평등
제 68 조 (동일임금)
동일가치의 근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여기에서 동일가치 근무의 기준은 기술, 노력, 책임, 근무조건 등으로 한다.
제 69 조 (균등대우)
① 직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② 직원의 정년과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않는다.
③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지 않는다.
제 70조 (성희롱의 예방)
①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 12장 기 타
제 71 조 (고객만족도 평가)
본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휴먼서비스업으로서 이용자의 만족과 평가가 중요시 되며, 이를 위해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는 고객만족도 평가・사례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직원의 업무로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의 명예와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9장에 의해 징계제도를 운영하여 가족사랑노인복지센터 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꾀한다.
제 72조(충실의 의무)
신규직원은 제2장의 채용절차를 거쳐 참여를 신청한다. 신규직원은 성실한 업무, 교육, 기관관리자의 일상적 지도를 충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