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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의 도구와 항상성
게시 날짜: 2023년 10월 1일 | 카테고리: 정치 , 법률 , 저널리즘 , WM 출판물 , 사회 , 읽을 가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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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및 대의제 시스템은 사회를 기껏해야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개인 대표 선거" 동안 선출된 행정부(장관 협의회, 대통령) 대표에게 "정치적 의지"를 전달하는 수동적인 청중의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입법부(의회/의회). 이 체계에서, 널리 이해되는 사람들은 "법률에 종속되는" 특정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대표자들에게 전달한 후 후속 개인 선거주기까지 무력한 거인처럼 잠들어야합니다. 반대로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즉 시민 전체가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며 의사결정이나 거부권 국민투표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제공된 작업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의 도구와 항상성, 즉 전체 시스템의 균형과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하는 데 필요한 초기 조건에 관한 10가지 기본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합니다.
1. 직접 민주주의의 도구
1.1. 국민 투표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DB)와 준직접민주주의의 기본 도구로, 이를 통해 일반 국민과 국민이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정치 공동체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고 정치 및 공무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택된 시스템에 따라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독립적인 도구"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보다 복잡한 직접 민주주의 절차(인민 거부권, 국민 발의, 폐지 국민투표 등)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 국민투표는 행정부와 입법권자 대표의 동의와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하게 허용되는 유일한 제한은 기본적인 절차적 요구 사항(예: 형식과 내용의 통일성, 비준된 국제법의 해당 조항 위반(예: 인권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그 유효성은 참석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국민투표는 혼란스러운 절차가 아닙니다. 국민투표는 미리 정해진 날짜(예: 1년에 2~4회)에 실시하고 토론과 공개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민이 발의한 국민투표가 구속력을 갖는다.
명확성을 위해 모든 시민이 주도한 행위와 대표자 및 행정부 구성원이 주도한 행위를 구별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수의 서명을 수집한 후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발표되는 보편적 투표를 "국민투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따라서 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자들이 개시한 모든 국민투표를 "국민투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스위스와 같이 공공 순환과 직접 실행에서는 의무적 국민투표와 선택적 국민투표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다르게 해석되므로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의무적 국민투표는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나 다른 주 기관이 소집하는 국민투표입니다. 그 결과, 시민이나 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라 선택적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은 주어진 문제를 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폴란드에서는 어원적 의미에 따라 시민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모든 국민투표 법안이 의무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집단 행위(예: 50~25만명의 서명 수집)를 통해 일반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구속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동으로 예정된 다른 모든 형태의 국민투표는 선택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기관의 특권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자동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국민투표는 관련 법적 행위의 수준과 일반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1. 헌법 국민투표 – 국가의 헌법을 변경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제안된 변경 사항을 수락할지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2. 발의 국민투표 – 자신의 발의를 지지하기 위해 일정 수의 서명을 수집한 시민들에 의해 시작됩니다. 주민발의 국민투표에서 시민들은 자신이 제안한 법안을 수락할지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3. 협의 국민투표(구속력 없음) – 특정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얻기 위해 실시됩니다.
4. 지방 국민투표 - 소규모 영토 단위의 당국이나 주민들이 그 경계(예: 코뮌)와 관련하여 조직한 지방 정부 국민투표입니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 절차의 발전에 따라 국민투표는 선호하는 해결책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아니오 투표;
– 제안(시민) 및 반대 제안(정부/야당 시민)에 대한 투표
– 우선 투표 – SVT(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변형이 제시됩니다(예: 4). 투표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것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예: 3, 1)까지 숫자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 4) , 2).
폴란드의 경우, 1997년 폴란드 공화국 헌법 제4조 2항의 고무적인 문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제3공화국 체제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로 보는 폴란드 공화국의 헌법. 125호는 폴란드의 국민투표는 협의일 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시민들이 국민투표에 필요한 서명 수(법에 따라 500,000명)를 수집하더라도 폴란드 공화국 국회와 폴란드 공화국 상원은 국민투표 실시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폴란드 국민투표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추가 요소는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폴란드 시민의 50%라는 기준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폴란드에서는 국민투표가 장식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대표자들이 처분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1.2. 국민의 거부권
국민 거부권은 국가 당국의 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이나 국가 전체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이나 기타 법적 행위의 채택을 중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부권을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일정 거부권 서명 수를 초과하면 입법 당국의 결정이 동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거부권이 "의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현재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례에 따라 의회에서 통과되고 행정부에서 승인된 법률은 발효되기 전에 일종의 정지(vacatio legis) 대상이 됩니다. 법 채택일과 발효일 사이의 시간은 90-100일보다 짧아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추진하는 변화의 방향이 사회 특정 계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회는 국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서명 수집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을 부결시키려는 시민위원회가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법이 정한 서명의 합계(예: 30만 명)를 모으면 해당 법안은 '거부권 행사'됩니다. 인민 거부권이 권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 행위는 문자 그대로 상실된 것이 아니라 동결되었다.
그 순간부터 거부된 의회 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됩니다. 사회의 눈에 띄는 부분이 제기한 반대의 결과로, 의회 법안은 모든 시민이 법안을 수락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투표를 하는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폴란드 현실에서 "인민 거부권"은 고귀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시대의 "자유 거부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인민거부권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자의성을 견제하고 이를 실제 다수의 시민의 뜻과 조화시키는 것인 반면, 자유거부권은 17세기 귀족민주주의에서 소규모 동족이나 동족이 참여하는 의회방해의 한 형태였다. 당사자가 특정 법률의 발효를 차단하거나 방해했습니다.
1.3. 폐지 국민투표
폐지 국민투표는 국민이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적용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국민 투표입니다. 즉, 폐지 국민투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 이미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시민 집단이 먼저 등장하고 특정 조항의 역기능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투표위원회를 설립한 그의 목표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지정된 기간(예: 6개월) 내에 해당 개인은 필요한 수의 서명(예: 300,000개 서명)을 수집할 것을 약속합니다. 필요한 최소 서명을 수집하면 폐지 국민투표가 발표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국민투표에서 시민들은 투표와 관련된 특정 법안이나 조항(또는 그 일부)을 나타냅니다. 국민 과반수가 법률이나 규정의 유예에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률이나 규정은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폐지되거나 수정됩니다. 따라서 폐지 국민투표는 시민들이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국민거부권과 폐지 국민투표는 기본 취지는 비슷하지만, 절차의 세부 내용과 영향 범위가 다릅니다. 국민 거부권은 현행 입법 절차와 관련하여 개입적 성격을 띠는 반면, 기존 법률의 불일치, 비효율성 또는 유해성의 결과로 폐지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국민 거부권은 인기가 없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회부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폐지 국민투표는 -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 기존 법률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범위가 확장되어 특정 방식으로 부과된 결의안이나 규정을 폐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력.
1.4. 사람들의 이니셔티브
국민 발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들이 전국적인 국민투표에 제출하기 위해 법률 제안이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발의안을 통해 시민들은 법률 문구에 대한 의회의 간접적 영향을 받지 않고도 법률 변경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대중 발의안은 특정 시스템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표현 형식에 부여된 확대 또는 축소된 틀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형태로, 국민 발의안을 제출하면 시민의 법안 제안을 채택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주민 발의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 공식에서 국민발의는 입법적 성격을 갖는다.
국민발의가 법을 만드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정치적 변화의 특정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국민 발의에 대한보다 보수적 인 공식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스위스 연방 체제의 경우인데, 국가 차원에서 국민 발의는 "헌법 개정 또는 헌법 변경", 즉 근본적인 문제에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발의는 개헌 국민투표만 부를 뿐이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 발의는 비록 정부에 의해 저지될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먼저 논의되며, 국민투표 전날 국회는 특정 법안을 지지할지 거부할지 여부를 유권자들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국민 발의를 거부할 권한은 없지만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과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폴란드의 맥락에서 우리는 Art에 설명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1997년 폴란드 공화국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입법 발의"는 이 문서에 설명된 인민 발의의 공식과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술에 따른 입법 이니셔티브. 118은 토론을 위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구성합니다. 이는 최소 100,000개의 서명을 수집한 후에 수행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법안은 전통적인 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정치 체제의 입법 발의안은 일정한 참여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대의 체제의 기능 규칙을 완전히 따릅니다.
2. 직접 민주주의의 항상성
2.1. 국민투표일
국민투표일은 고정되어 있으며,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연간 달력에서 지정된 날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거부권, 사람들의 발의 또는 법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딜레마가 해결되는 달력의 여러 엄격한 날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날에는 발의, 헌법, 폐지 또는 거부권에 관한 모든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영구 국민투표 날짜의 수는 해당 국가, 특정 정치 단위의 사회적 요구 및 공공 생활의 역학과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날짜가 4개 있습니다. 폴란드 최초의 직접민주당(2012-2013)은 "청록색 (r)진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5월 3일, 11월 11일)에 맞춰 두 번의 영구 국민투표 날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야기엘로니안 클럽(Jagiellonian Club) 회원들은 폴란드에서 직접민주주의 슬로건이 늘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14~2015년 단일 국민투표일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당의 "청록색 (r)진화" 프로그램의 국민투표일, 2012년.
그러면 국민투표일수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국민투표 일수를 결정할 때 황금률을 추구해야 합니다.
첫째, 복잡한 사회정치적 삶의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12개월에 걸쳐 단 한번의 국민투표는 너무 우연적이어서 모든 시민이 사회적 통제를 행사하고 정치적 사건을 주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이전에 다른 시스템에서 살았던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초기 단계에서 시민들이 정치 시스템의 새로운 메커니즘과 도구 및 공공 생활의 속도에 더 쉽게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부과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집약적이고 까다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비록 한 해의 사계절에 해당하는 4번의 국민투표 날짜가 이상적인 목표일 수 있지만, 미래에 시민들이 직접 요구한다면 반기마다 하나씩, 2번의 국민투표 날짜를 갖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제안은 처음에는 적절하게 온건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엄격한 국민투표일을 설정합니까? 국민의 요청에 따라 아무 날짜에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자발성은 사회 정치적 삶의 자연적 변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1. 무질서의 위험 - 사람들의 거부권과 발의안의 결과로 일년 내내 며칠 또는 몇 주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우리는 "맥동하는 광장 모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업무와 일상적인 필요로 바쁘기 때문에 후속 제안과 국민투표 날짜를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 스스로가 토론하고, 완전한 인식을 갖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봄 또는 가을 국민투표 날짜와 같이 이전 1~5개월 동안 수집된 모든 발의안과 거부권이 투표에 부쳐질 구체적이고 잘 알려진 국민투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2. 비용 - 소위 중 하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주장"은 카드 인쇄, 건물 임대, 선거위원회 소집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각 국민투표가 서로 다른 날짜, 주별 또는 월별 간격으로 실시된다면 이러한 모든 절차를 더 자주 반복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국민투표 시스템 비용이 여러 번 증가할 것이라고 계산하기 쉽습니다. 2-4개의 엄격한 국민투표 마감일을 설정하면 이러한 모든 비용 집약적 프로세스가 미리 결정된 규모로 제한됩니다.
2.2. 추천 기준점 폐지
토론, 대화 및 다양한 정보 캠페인이 선행된 국민투표는 투표권이 있는 전체 시민 수의 5%, 20%, 45% 또는 60%가 참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속력이 있으며 그 결과는 유효합니다. 그것.
특정 시대와 국가의 기본법에 포함된 다양한 정치적 해결책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우리 각자는 그 속에서 시민, 국민, 선택적으로 주제와 함께. "국민투표/국민투표"에 대한 이러한 모호한 정의는 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직접 또는 반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과 시민의 완전한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를 찾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의제 및 심지어 군주제 시스템에는 "국민투표" 또는 협의라는 참여 도구가 있을 수 있지만, 1997년 폴란드 공화국의 폴란드 헌법과 같이 수많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의 요청에 따라, 심지어는 그 결과를 구현하기 위해 참여합니다. 국민투표를 장식적인 도구, 즉 죽은 도구로 바꾸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해결책은 의회나 행정부의 국민투표 동의 요건과는 별도로 국민투표의 유효성을 조건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높은 투표율 기준.
투표율 기준(투표의 경우)은 특정 정치 단위를 공동으로 창설하는 모든 시민 중에서 일정 비율의 시민이 참여해야 해당 정치 단위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사회에 요구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경우, 부과된 국민투표 기준은 전체 시민의 최대 50%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투표율 기준을 부과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평균적으로 두 번째 시민 모두가 국민투표에 참여해야 그 결과가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속력이 있고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표율 임계값에 도달하려는 대표 시스템 창설자의 의도는 그들이 먹는 감로로 투표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유사한 투표율 임계값으로 유사한 투표율 임계값에 부담을 줄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즉: " 대표자, 국회의원 또는 행정부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주기적 개인 선거입니다.” 한마디로, 국민투표와 달리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의 갱신이나 재생산을 합법화하는(또는 자신이 열망하는 권력을 획득하는) 투표 유형에 투표율 기준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997년 폴란드 공화국 헌법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의회 및 지방 정부 선거가 폴란드 주민의 15%, 29%, 47% 또는 65%가 참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중요합니다. 국민투표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 일반 국민투표는 주민의 50%가 참여해야 유효하며, 지방투표는 해당 지역 주민의 30%가 참여해야 유효하다. 우리 주장의 마지막 두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대의제에서 국민주권이 허상적이라는 사실, 국민들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율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기능을 관찰한 결과, 국민투표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의 15~45%가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회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국민투표 주제의 경우에만 투표율이 스위스 연방 전체 시민의 50%, 60% 또는 70% 이상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한된 수의 시민에게 중요한 문제나 딜레마가 국민투표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완전한 시민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무제한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그가 국민투표에서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특정 문제에 대해 공동 결정을 내릴 의무가 없다고 느끼며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결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인간 개인을 결정하는 행동과 일반적인 행동을 관찰하여 얻은 추론적 결론과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경제 및 사회 생활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조화에 중요한 공명을 느끼는 활동, 이벤트 및 계획에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10~20%로 추산되는 일부 시민이 정의에 따라 공적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신 개인, 사회, 직업적 삶의 전혀 다른 영역에 초점을 맞추거나, 드물게는 체계적인 정치 생활 참여 자체를 거부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투표나 다른 종류의 투표에 참여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표율 기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약한 주장을 거부해야 하며, 이는 "정치 생활에서 시민의 높은 참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민과 인간의 자연권은 공적 생활에 참여하고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의 존재 정원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과 같은 식탁에 앉도록 반드시 권장되어야 하지만, 인간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부재는 극소수의 사람들(대표 정당의 지도자, 정부 진영)이 가장 일반적인 대중 투표를 무효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범위를 유지하십시오. 실습에서 알 수 있듯이 투표율 기준은 국민투표 투표를 방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대다수의 시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노선을 공유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조직은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집단 보이콧을 통해 대다수의 활동적인 시민이 지지하는 공익 투표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2.3. 영구 공개 토론 – 정보에 대한 접근(공개 및 무료 공개 토론)
직접 민주주의 체제는 공동 결정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인 모든 시민이 언론의 자유와 정보 유통의 자유에 접근하고 이를 따를 때에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쉽고 중단 없이 액세스할 수 있는 동일한 공개 정보 플랫폼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모든 수단(인민 거부권, 발의권, 국민투표)을 묶는 기본 요소는 공개 토론의 영속성입니다. 의회 체제에서 견해 충돌, 의견 형성, 타협의 상징이 위원회, 분과위원회, 본회의장에서의 토론, 비공식 대화라면 이 모든 것이 수십, 수백 명의 집단으로 이루어진다. - 그렇다면 구성된 직접 민주주의 체제는 견해, 지식, 정보 및 입장의 흐름에 있어 고유하고 독립적인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이 흐름은 시스템의 적절한 항상성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신경 연결 및 혈액 순환과 유사하여 전체 사회 유기체의 적절한 기능과 그 구성 요소의 의사 소통을 보장합니다.
현실적으로 공동체, 즉 광활한 지역에 분산되어 수천, 수백만 명의 인구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나 국가가 모두를 한 곳에 모아 보편적 심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토론을 만들고, 모든 "찬반"을 포함하는 국민투표 프로그램과 국민투표 위원회의 의견을 배포하고, 언론, 미디어 및 인터넷이 제공하는 모든 범위의 전송 및 배포 가능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대중적 거부권, 해당 법률의 폐지 또는 시민 발의는 궁극적으로 영구 국민투표 날짜의 계획된 일정에 따라 국민투표 절차 일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국민투표 발표부터 실시일까지의 기간은 자동으로 주제별 토론과 국민투표 회담의 시간이 됩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충돌하고 의견을 발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위 말하는 기존 플랫폼과는 별도로 아이디어 및 콘텐츠 발표 시장(미디어, 언론,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의견 및 콘텐츠 표현을 위한 독립적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공개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 실행에서 보고된 문제 - 영향력/이해 집단의 자본 축적은 문제에 대한 특정 해결책(예: 특정 이해관계 대표)과 관련된 슬로건 및 의견에 의한 공공 공간의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지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폴란드 최초의 정당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Turkusowa (r)evolution"은 TVP Debata라는 추가 공영 TV 채널의 분리를 요구했습니다. TVP Debata는 특정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한 모든 주장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토론, 대화 및 입장 발표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텔레비전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지식 분야와 공공 생활을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전통적인 저널리즘 대화 외에도 특정 주제에 대한 조직적인 공개 토론을 방송해야 합니다. 사회정치적 스펙트럼의 모든 측면을 포함해야 합니다. TVP Debata는 또한 등록된 모든 국민투표 위원회에 자유 시간을 제공하는 채널이어야 하며, 그 안에서 국민투표 관련 콘텐츠가 방송되거나 전송됩니다. 국민투표일 2주 전에 하루에 몇 시간씩 진행되는 TVP Debata의 업무를 다른 주요 공영 TV 방송국이 인계받아 대화 문화 조성, 지식 탐색 및 자아 탐색에 참여해야 합니다. - 특정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결정. 이러한 유형의 플랫폼의 다원성과 일반적인 가용성을 유지하려면 특정 사회의 단면을 반영하여 다양한 협회, 조직, 대학 및 전문가 그룹이 위임한 특별 프로그램 협의회가 감독해야 합니다.
더욱이, 풀뿌리 대화 문화 구축의 일환으로 특별 지방 위원회(지방 정부, 문화 기관 및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창설됨)가 국민투표 주제에 대한 지역 토론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뮌 수준에서. 이 공식 덕분에 지역 회관, 강당, 경기장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국민투표 토론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 토론의 지속가능성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인간 기질, 정보 획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보 흐름 경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토론은 장점도 있지만, 집회의 경우처럼 감정의 유희를 선호하고, 토론자의 웅변이나 카리스마로 인해 주장의 힘이 왜곡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 투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공개 토론을 넘어 자신의 내부로 "찬성"과 "반대"의 모든 주장을 침착하고 신중하게 분석 할 시간이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준비시키는 독립적인 형태는 국민투표 주제에 관한 정보 회보일 수 있으며, 이는 국민투표일 이전에 충분히 미리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 이미 존재하는 해결책에는 국민투표의 주제와 가능한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만을 고려한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회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국민투표 위원회와 국민투표 분쟁에 참여하는 등록된(현재) 당사자가 제출한 입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보에는 특정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예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결정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자금 조달 방향을 포함하여 특정 결정에 대한 자금 조달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예산 이전.
2.4. 시스템 옵션: 전통적인 고정 투표 - 전자 투표
국민투표를 요청하기 위한 서명 수집과 직접 투표 자체의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지정된 국민투표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전통적인 고정 투표의 틀 내에서 그리고 전자 투표 시스템(e-voting)을 통해 기능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이러한 솔루션 중 첫 번째 솔루션만 선택하거나 두 가지 형태의 투표를 동시에 보완적인 선택 솔루션으로 구현하는 것은 특정 정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 현재 선호도와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위 말하는 것을 향한 융합 '전자 광장', 간접 시스템 유지 또는 고정식 국민투표 방식 고수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누구도 영토적, 기술적, 방법론적,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솔루션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채택된 투표, 수집, 투표 집계 및 결과 전송 시스템은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며, 국민투표 결과를 수동으로 제어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환상을 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단계의 모든 것은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전자투표 분야에서는 IT 및 기술적으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기본 핵심은 신뢰와 신용입니다. 이들의 노출 또는 손실은 시스템 반대자들이 사회의 눈으로 볼 때 시스템의 효율성, 합법성 및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는 매우 다른 기술적, 조직적 조건에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는 대의기구에 대한 보편적인 개인선거에 기초한 대의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조건은 일부 절차를 수행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이 필요한 이유는 일부 직접민주주의 지지자들이 직접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은 21세기 전자투표제도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2.5. 경제적 책임: 지속 가능한 예산과 부채
적절하게 조직된 직접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합니다. 현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려면 제안된 솔루션과 선호하는 솔루션의 효과에 대한 특정 책임감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프로젝트(예: 국가 경제 영역이나 특정 사회 집단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발의 또는 기타 결정적인 활동)에는 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출처 및 가능한 예산 이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표.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거나 “우리가 제안하는 목적을 위해 자금을 재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국민투표 프로젝트는 대중의 판단을 받기 전에 자금 조달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공 예산의 일관성에 대한 책임을 배우고, 이 분야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이 보고한 변경 사항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경제 원리와 개인의 경제적 의존성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거나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 관심을 장려합니다. 동시에, 국민 거부권을 통해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불건전한 의회의 행위와 행정부의 규정을 집단 국민투표법에서 재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최초의 "직접 민주주의" 정당은 "청록색 (r)진화"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이 수입과 동일한 균형 예산"의 도입을 제안했으며, 또한 " 외국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투표에서 시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구성원들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천명한 '예산균형' 원칙은 '헌법의 원칙'에 포함돼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시민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지갑을 지키는 무분별한 수호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통치자로부터 보조금과 기부금을 구하는 수혜자일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들에게 의사결정권이 주어진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들의 특정 이익을 위해 공동 예산을 긁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집단적 결정에서 사람들에게 낮은 동기만을 부여하는 것은 대의제, 군주제 또는 독재 체제의 깊은 정신 인류학적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국가의 수장에서 "기대와 필요"를 공식화할 수 있고 지원이나 충성의 대가로 선물에 길들여진 개체로만 축소됩니다.
조안나 람카(Joanna Lampka)는 자신의 저서 "스위스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유를 아십니까?"에서 직접 민주주의 도구를 사용하여 스위스 사회의 태도에 대한 다세대 경험을 언급합니다. 시민의 부주의를 두려워하여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금지했습니다. 스위스는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세금, 금 준비금 또는 최저 임금과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합니다. [...] 우리가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줄 때 주장 어떠한 제한도 없이 국가 예산은 0으로 고갈될 것이며 다양한 전문직 및 사회 단체에 광범위한 특권이 도입될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6. 보조금 또는 자치권 확보
보조성은 주어진 문제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행정적 또는 제도적 수준에서 결정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해당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하위 행정 기관이나 지방 기관에 위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조성은 권력의 분산을 선호하고 과도한 중앙집중주의를 피하여 지역 개인이나 공동체에 업무에 대한 더 큰 자율성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광활한 영토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정치 단위와 국가는 또한 지역 문제와 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공동체 및 시민 단체를 하나로 모으기도 합니다. 이들은 특정 특징으로 인해 특정 정치 단위의 주민 및 시민의 지배적 프로필과 일정한 대조를 제공하는 특정 특징을 특징으로 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동질적인 공동체에서는 더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 사회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국가 및 영토 유기체는 특정 특징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 유사하거나 다른 소규모 인간 공동체로 구성됩니다.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그리고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매일매일 비슷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품 안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원하는 특정 범위의 문제, 의무 및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의 필요성은 개인과 인간이 외부 권위와 집단, 개인의 명령과 요구에 대해 자유 의지를 위해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전체를 향한 특정 범위의 자치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보조성은 자치와 동의어인 개념이거나 독립적으로 자치의 원래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조직 및 역량 원칙일 수 있습니다. 보조성은 중앙 당국이나 단일 정치 조직의 주장에 대한 장벽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광대한 영토에 존재하는 별도의 인간 공동체의 존재를 무시하는 지침과 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공화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도 존재하는 거버넌스 관행의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직접민주주의의 경우에도 보조성과 자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투표와 대중 거부권을 통해 다수의 의지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 시민은 정의상 항상 소수가 될 공동체와 소수를 위해 자유와 자기 결정의 차원을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정의 가장 명백한 결과를 완전히 겪게 될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설명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국가의 경우 가장 작은 것 같습니다. 폴란드가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치와 적절한 집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도, 페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터키, 나이지리아 등 인종적 또는 종교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시행할 때 더욱 미묘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보조성과 관련된 과제는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일 것이며, "민주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로 묘사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실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2.7. 다양한 저자의 접근 방식에 따른 보조
Mirosław Matyja: "보조성의 원칙은 모든 권위, 특히 정치적 권위가 이를 설립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단위가 수행하는 노력과 관련하여 보조(지원) 및 자극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수단을 통해 행사할 수 있고 공공 이익을 유익하게 추구할 수 있는 권력(부모, 공무원, 정치 모든 차원)을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회적 개입의 주요 동기는 사회 구성원을 돕는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활동을 대체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과사전 PWN", "폴란드를 위한 기회로서의 스위스 민주주의"].
안드레이 모틸(폴란드 주재 스위스 대사): “국가 전체에 실제로 적용되는 문제들만 국가 차원에서 규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조성의 개념을 믿는 진정으로 분산된 국가는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솔루션이 생성되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세포로 구성된 벌집과 같다고 확신합니다.
3. 최종 참고 사항 - 직접 민주주의의 기타 도구 및 딜레마
물론 본 저작에서 논의된 직접민주주의 도구와 항상성 분야의 10가지 용어는 인구가 많은 국가와 영토의 현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모든 표현 형태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10가지 기본 특징과 그 적절한 구현 및 실행은 처음에는 정치 체제가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여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가 되고 그 원칙과 정신을 표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직접 민주주의 도구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열린 질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초기에 좀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에게 감독과 통제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시민의 손에 있는 기본적이거나 유일한 도구는 국민 거부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부 사회 집단에서 원하지 않거나 논란이 되는 의회 결정과 행정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반대로, 우리가 사회의 보다 진보적이고 효과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법률을 폐지할 수 있는 가능성(폐기 국민투표)을 통해 국민의 거부권을 보완하거나, 시민에게 입법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병행 의회(인민 발의, 발의 국민투표).
더 나아가서 제가 "직접영구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공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폴란드에서는 Janusz Zagórski가 수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의 역할을 맡는다는 가정이다. 이는 유권자가 임기 동안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으로 투표를 이양하는 반직접 제안과 완전히 다른 솔루션으로, 전형적인 또 다른 시스템인 유동 민주주의입니다. 폴란드 해적당(PPP)의 Janusz Wdzięczak은 후자의 해결책을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도구로 돌아가서 공무 형성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이 미치는 다른 형태를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도록 요구하는 것 중 매우 인기 있는 도구는 임기 동안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도구는 다른 선출직 공무원(시장, 시장 등)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인권과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하거나 일탈한 사람을 신속히 회수해야 하는 경우 회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독립적으로 WIR(거부권, 발의, 국민 투표) 권리, 즉 의회 야망의 영향력을 충분히 약화시키고 대표 기관이 추진하는 인기 없는 결정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권리가 있다면 나는 이것이 주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적절하게 구현하면 대다수가 거부한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 선거 투표를 통해 독립적으로 검증될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는 개인의 선거권 분야에서도 권리 확대를 제안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과 관련된 딜레마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변호사나 정치적 임명에만 의존하는 대신, 대다수 시민은 법무장관, 항소검사의 대중 선거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이 권한을 공직을 요구하는 다른 공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합법성. 이 경우, 정당 경쟁으로 알려진 고전적인 정치적 선동을 피하기 위해, 이 영역에서의 선택은 실질적인 내용과 경험, 고전적인 법률 협회 및 대학 법학과 측면에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제한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신의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Kelsen과 Schmitt를 화해시키고 2015-2023년 폴란드의 사법부 및 법치주의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제시된 해결책 외에도 직접 민주주의는 다른 형태의 시민 참여와 통제를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코뮌의 인민 집회; 참여예산; 시민 입법 발의; 재정 국민투표 및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접근 도입과 같은 선택적 수반 조건 충족 의회 면제의 폐지, 개인 선거 투표의 틀 내에서 의회의 더 큰 대표성을 향한 선거 규정의 변경; 우선투표 원칙 도입(소위 호주 제도) 등. 무엇을 하든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제한하는 가부장주의 체제, 즉 대의제 체제에서 책임감 있게 벗어나려면 도구와 조건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적절한 기능에 필요한 것입니다.
저자: Damian Żuchowski
사진: Teresa Grau Ros (CC BY-SA 2.0)
출처: WolneMedia.net, "직접 민주주의 WIR - 국민 투표, 인민 거부권, 발의"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계획과 활동가
1. 국민투표 생성기, https://www.facebook.com/generatorreferendow, http://referenda.pl
2. 자유민의 전자의회, http://wolniludzie.net/wordpress/aktualnosci/, http://wolniludzie.net/wordpress/category/kkw-wideo/
3. 직접 민주주의 연구소, https://lubbezposrednio.pl/, https://www.youtube.com/@LubBezposrednioPL/videos
4. @oddolnie 및 직접, https://www.youtube.com/@oddolnieibezposrednio/videos
5. WIR – Masz Głos, http://wirmaszglos.pl/, http://www.facebook.com/wirmaszglos
6. Wiwikracja, http://wikikracja.pl/
7. "시민이 결정한다" -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민권연구소(INSPRO) 캠페인, http://obywateledecija.pl
8.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Jerzy Zięba, https://jerzyzieba.com/demokracja-bezposrednia
9. Bogdan Morkisz – 직접 민주주의 전파자, https://www.youtube.com/@horyzontzdarzen8550/streams
10. Norbert Podgórski – 직접 민주주의, https://www.facebook.com/obywateleplockatv
11. Szymon Tolak – 보스턴, https://www.facebook.com/szymon.tolak
12.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민주주의 직접" 정당, https://www.facebook.com/DemokracjaBezposrednia
13. 2023년 총선에서 시민들이 발의하는 의무적이고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의 도입을 선언한 정당과 선거단체. 현재 폴란드에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의 도입을 주요 목표로 삼는 조직이 없습니다(한 선거구에 최소한 하나의 목록을 등록한 조직 중). 그러나 그러한 의도는 다음 조직의 프로그램이나 선언에서 표현되었습니다: Antyparty - https://www.antypartia.org/, Polska Jest Jedno - https://pjj.org.pl/, Polska Liberalna! 기업가 파업 - https://partia-strajk-przedsiebiorcow.pl/
14. "직접민주주의. 당신이 결정합니다", https://demokracjabezposrednia.pl/
15. Wojciech jan Kubań, http://pafere.org/wladze-fundacji/, https://www.youtube.com/@jankuban-thephysicsoflife/videos, https://www.youtube.com/@pafereorg
16. Mirosław Matyja – 작가 웹사이트, https://miroslawmatyja.com/
17. 로버트 피아웨크, https://www.facebook.com/robertfialek
18. Łukasz Zakrzewski, https://www.facebook.com/zakrzauwm
19. WIR 직접 민주주의 – 토론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wirdemokracjabezposrednia/
20. 직접 민주주의 – WIR – 국민 투표, 국민 거부권, 발의, https://www.facebook.com/PrawoDoIsegoria, http://demokracjabezposrednia1984.wordpress.com
21. 모든 폴란드의 WIR 권리 - WIR Prawa 운동, https://www.facebook.com/groups/rpw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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