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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조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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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공동주택하자의조사.보수비용산정및판정기준
108동 403호 이임교 추천 0 조회 426 24.05.14 21: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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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5.22 18:54

    첫댓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 입니다. 종전 제 경험으로는 시공사와 하자 여부를 다툼 랄 필요가 없이 9,000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신청하니 신청인과 시공사 입회하에 위원회 기술사 2명이 현장을 점검하고 수일 후 위원회애서 발급한 하자여부판정서 (위원회 직인과 위원장 직인) 정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은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작성을 위해 하자신청일과 내용을 기록해 두시면 하자보수가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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