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주택의 72%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주택법」제46조의2에 따라 2009년 설치되었습니다.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 ㅇ 하자 여부 판정
ㅇ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붙임자료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하자의조사.보수비용산정및판정기준
첫댓글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 입니다. 종전 제 경험으로는 시공사와 하자 여부를 다툼 랄 필요가 없이 9,000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신청하니 신청인과 시공사 입회하에 위원회 기술사 2명이 현장을 점검하고 수일 후 위원회애서 발급한 하자여부판정서 (위원회 직인과 위원장 직인) 정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은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작성을 위해 하자신청일과 내용을 기록해 두시면 하자보수가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