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정174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분야자원순환출처인천지방법원게시일2025.02.11조회수3
사건번호2024고정174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6.21원고(청구인)F, G주장
■ 범죄사실의 개요
○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인 ㈜B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처였던 C의 OO O구 D 토지에 위 ㈜B가 수집․운반해온 폐기물을 반입 받아 그 처리비용 중 일부를 받은 사람임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등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20. 10. 30.경 OO시 OO청장으로부터 위 D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입 받아 무단 적치한 폐기물 약 7,456톤을 적정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처리 기한을 연장 받은 이행기한인 2022. 5. 31.까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2022. 8. 29.경 OO시 OO청장으로부터 위 D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무단 적치한 폐기물 약 7,456톤을 적정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기간인 2022. 11. 7.경까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결론
○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 처리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폐기물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첨부파일
2024고정174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인천지방법원
태그#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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