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북한 언급않는 이재명 종북 정권 물러가라!
■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대한민국 송환은 비밀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발표할 사안으로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를 발표하였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언급하였는데, 왜 이것이 비밀이 되어야 하는가, 2019.11월 자유를 찾아 탈북한 북한 어민 청년 2명을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 북송하여 북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 모르게 북한군 포로 2명을 북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 비무장지대(DMZ)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 폭발 사고로 국군 장병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존중한다고?
■ 이재명 종북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시, 대원원장이 재청한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헌 문란으로서 이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 검찰청 해체, 검찰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박탈 등에 의한 경찰에 공권력 집중으로 이재명 종북 정권의 독재로 체제 전복이 가능해졌는데도 말로만 대응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든지, 거리로 나와 국민과 함께하라.
<성명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명절차를 존중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합치적 판단이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결기를 보여준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뜻을 내비치고 민주당도 대법원장을 비난하며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에게 임명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어느 한 국가기관의 전횡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예비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된 권한이 아니다.
헌법이나 관련 법률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현행법상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면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임무완료 소멸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동의가 된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새로이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추천된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수 있을 뿐이고,
종전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나머지 다른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정법상 하등의 근거도 없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국회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거나 부동의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의 동의권 행사에 대통령과의 사전협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만 대통령과의 사전협의나 합의를 요구하는가? 그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대체 무엇인가?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국가기관의 우월성이 아니라 헌법이 각 국가기관에 부여한 고유권한의 존중과 권력분립의 정신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
세 권한의 독립적인 행사가 결합하여 대법관 임명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완성하는 것이다.
헌법에 없는 사전합의를 요구해서도 안 되며, 법률에 없는 재제청의무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형해화될 것이고 우리가 그간 누려온 자유도 인권도 민주주의도 바로 무너질 것이다.
2026. 9. 2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 박정희 광장 대한문 정기 태극기 집회 대한민국 해체 이재명 물러가라 더불국힘 국가 파괴 세력 규탄
1. 일 시 : 2026. 10.10(토) 오후 2시
2. 장소 : 박정희 광장 대한문 앞
3. 오시는 길 :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번, 2번 출구
4. 기상상황(집회 시간 대)
1) 맑음
2) 기온 영상 24도 - 영상 26도
3) 음력 8월 30일
4) 일출 06:35
5) 일몰 18:03
5. 협조사항
1) 준비물: 태극기성조기, 소금, 생수, 기타
2) 당이 있으신 분께서는 사탕, 초코렛 준비
3) 경찰이나 종북 좌익 세력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기타
이제 국민의 힘은 정신을 치려야 합니다.
종북 세력이 자유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국민의 힘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하겠다는 의지와 각오,신념이 없거나 희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종북 세력의 대한민국 해체에 국민의힘이 미필적 고의로 어떻게 동조하고 함께하였는지...
이저명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부국강병과 발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데 관심 보다는 대한민국 해체 및 파괴 북한 실인독재 고려연방 공산화라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
1. 허접하고 허술한 12.3 비상계엄령으로 자유대한민국 해체 공산화의 이재명 더불어 종북 세력에게 정권 장악의 형국을 만든 윤석열을 뒤로하고 종북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는데 총력 투쟁한다.
2.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보수 우파 단체장 모두가 참석한 연석회의 개최
3. 국민의힘 전국 순회 시국토론회 개최 및 여론 수렴
4. 최종 여론 수렴된 주제 확정 및 대정부 투쟁 선언
5. 단계별 총력 투쟁 전개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종북 세력 이재명 더불어 2중대 국민의힘에 99.999% 기대하지 않지만...
만약 국민의힘이 정신차려서 말로도 투쟁하지만, 결사적으로 행동에 무게를 두고 투쟁한다면 전 국민이 이에 동조할 것이며, 그 파급 효과는 핵폭발이 아니라 초신성이 폭발할 정도로서 종북 세력 2중대라는 지난 과오를 털어내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 10.09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문재인윤석렬이재명의
쑈에
정신을 팔면
안됩니다.
자유 민주 법치 진실 정의
반중 반공의 가치를
따라 가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대통령이
세운 자유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하는
인물이 자유대한민국의 리더 입니다.
지금 당장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을 바로 잡자 하고
-부정선거를 바로 잡자 하고
-5.18의 진실을 밝히고
북한의 소행여부를 밝히고
-4.3폭동여순반란을 민주항쟁이라고 둔갑질 하는 놈들을 처단하고
-코로나살인백신으로 한국인을 학살한 놈을 처단하고
-문재인 간첩질을 처단하고
-이재명비리를 처단하자고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자유대한민국의 리더 입니다.
위에 적시한
가치와 인식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자유대한민국의 리더입니다.
좌빨 언론에
속고 세뇌되어
또다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개헌반대
청와대재건
박근혜대통령청와대복귀
문재인윤석렬이재명구속
빨갱이척결
<새역사국민운동에 대한 유감>
이승만 대통령을 앞세워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전제 하에서 5.18 재조명 세미나를 주최하고 정체가 의심스러운 인사가 주도하는 새역사국민운동은 두 눈을 씻고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종북세력이 7공화국을 주장 하면서 개헌을 외치는 현 상황에서 새역사라는 간판으로 새역사국민운동을 펼치는 것은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교체하려는 체제 전복에 함께하려는 의혹이 크다 하겠습니다.
2026.8.24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대한문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