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수 신 굥.교 기관장 및 사업장대표자 님 귀하
제 목 국세 경정자료 연계에 의한 건강보험료 추가(반환) 정산액 고지예정 안내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국세청 신고소득 경정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경정발생 해당연도분 보수총액(공단에 신고한 소득)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 건강보험료를 추가정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귀사(기관)의 직장가입자 중 2008년도 상반기에 경정이 발생한 소득내역(2005년, 2006년도 귀속 사업.임대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확인되어 해당기간의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붙임과 같이 추가(반환)정산액이 발생 되어 2008.10월 보험료에 합산부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붙임의 내역서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2008.10.15까지 우리지사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기간 이후에는 정산보험료 수정 불가)
첫댓글 이 내용이 궁금해서 가입을 했는데.. 추가예정 보험료 현황을 알아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2008년도 상반기중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소득 수정 신고를 하였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에 대하여 수정되었을 경우에 국세청으로부터 공단이 자료를 받아 온 것입니다. 추가보험료에 대하여 확인하려면 공단 소속지사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수정 신고 및 세무조사로 인한 것은 회계사무소(대행을 하고 있다면)나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