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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별 |
순 위 |
비 고 |
가군(택시) |
1순위 ~ 10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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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버스) |
1순위 ~ 6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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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사업용 자동차) |
1순위 ~ 6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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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군(국가유공자) |
1순위 ~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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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군(장애인,여성운전자) |
1순위 ~ 3순위 |
※ 지침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장애인의 경우에는 택시운전경력자는 1순위 및 2순위의 해당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을 경감하여 3년으로 하고, 기타 사업용 자동차 경력자는 1순위 및 2순위의 해당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을 경감하여 5년으로 한다. |
※ 군별 우선순위는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중 별표1 내지 별표5의면허발급 우선순위를 말함
2)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관서(면허시험장)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 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봄.
가.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3)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다음과 같음.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용인시 관할 구역내에서의 근속․운전경력이 택시는 4년, 버스 및 사업용자동차는 8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4년 동안 택시는 2회 이상의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 시내․외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및 별표3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자. 다만, 운전자 귀책사유에 한함
나.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4년 동안 90일 이상의 운전공백이 있는 자. 다만, 동일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으로 시․내외(고속포함) 버스 및 마을버스를 말한다.
4) 공고일 이전 운전직 종사기간 중에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본인의 최종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하며 가산한 경력으로 순위를 평가함. 이 경우 면허의 우선순위에만 적용하며 면허의 기본요건에 대한 무사고 운전경력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 훈격을 적용함.
가.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나.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 1년6월
다.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경기지방경찰청장표창 수상자 : 1년
라. 「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 제9조에 의한 시장표창수상자 : 1년
마.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으로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 1년
(단,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자는 제외)
바.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교통봉사단체에 속하여 근속중에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6월
※ “교통봉사단체”라 함은 『행정자치부 및 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7. 구비서류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용인시수입증지 16,000원 첨부)
2) 운전경력증명서(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3)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운전면허시험장 발행)
4)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보건소 제외)〕
5)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훈․포장, 표창장, 무사고영년표시장 사본(원본지참)
나. 국가유공자증명서(보훈지청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다. 장애인증명서
라. 피해교통사고 입증서류
※ 면허모집공고일 이후 작성․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단, 건강진단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함
※ 각종 증빙 서류 및 자료는 접수 만료일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8. 면허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5일간)
※ 2007. 7. 2(월) ~ 2007. 7. 6(금)
※ 우편접수는 불가, 근무시간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사항에 군별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9. 접 수 처 : 용인시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용인시청 14층)
10. 면허예정자 발표
○ 일시 : 2007. 9월중(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법 : 시청게시판,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11. 사업개시 : 2007. 10월이후
12. 기타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기재, 기재누락, 운전경력조회 기간내 회신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않음.
2) 운전경력증명은『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제6조 규정을 준수하여 발급하여야 함(취업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배차일지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인우보증을 근거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됨)
3) 제출된 면허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면허는 취소하고, 허위서류 발급업체 및 관련자(당사자 포함)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함
4) 면허신청공고일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중대한 교통사고 유발시 면허대상에서 제외하며, 중대한 교통사고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가. 사망자 2인 이상
나.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다. 중상자 6인 이상
5) 건강진단 결과 아래사항 해당자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됨.
가. 제1종 전염병자
나. 적․녹․황색 식별 불가능자(색맹)
다. 정신병자, 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 알코올중독자
6)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또는 양수)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했거나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 또는 사업면허취소일까지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7)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용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지침』을 따르고, 공고내용 등 면허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는 용인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 본 공고와 관련한 기타 문의한 사항은
우리시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324-3345, 담당자 송 문 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면허발급 우선순위(가군)
1. 제1순위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 제2순위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3. 제3순위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택시와 버스를 합산하여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 제4순위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용인시 소재의 동일한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
5. 제5순위 :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6. 제6순위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택시와 버스를 합산하여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7. 제7순위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용인시 소재의 동일한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자
8. 제8순위 :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9. 제9순위 : 택시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강력범, 조직폭력범, 소매치기범,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10. 제10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별표 2〕
면허발급 우선순위(나군)
1. 제1순위 :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 제2순위 : 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용인시 소재 버스회사에서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3순위 :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4. 제4순위 :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용인시 소재 버스회사에서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5순위 : 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6. 제6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별표 3〕
면허발급 우선순위(다군)
1. 제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군․관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제2순위 :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또는 군․관용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8년 이상인 자
3. 제3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군․관용차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6년 이상인 자
4. 제4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또는 군․관용차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제5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강력범, 조직폭력범, 소매치기범,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함)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6. 제6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별표 4〕
면허발급 우선순위(라군)
1. 제1순위 :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3년 이상 운전한 자 또는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5년 이상 운전한 자
2. 제2순위 :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제3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본인, 처, 자녀, 부모 중 1인에 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는 손자녀(수권자가 손자녀일 경우에는 수권자의 자녀까지 포함)까지 포함한다.
〔별표 5〕
면허발급 우선순위(마군)
1. 제1순위 : 택시를 5년이상 또는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용인시에서 각각 3년, 5년이상 운전한 자
2. 제2순위 : 택시를 5년이상 또는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제3순위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자
운전경력 집계표
소속: 성명:
년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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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근 무 일 수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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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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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근무일수란 표기방법 : 실제운전일수/월별만근일
총계란 : 일년 또는 0월 0일로 표기하되 실제운전일수/월별만근일수가 50/100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50/100 미만이면 실제근무일수로 계산
<작성 예>
운전경력 집계표
소속: 성명:
년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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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근 무 일 수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00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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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
3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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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
2001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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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
31/31 |
30/30 |
31/31 |
30/30 |
31/31 |
31/31 |
30/30 |
31/31 |
30/30 |
31/31 |
2002 |
11월10일 |
10/31 |
28/28 |
31/31 |
30/30 |
31/31 |
30/30 |
31/31 |
31/31 |
30/30 |
31/31 |
30/30 |
31/31 |
2003 |
1월 |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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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년6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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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근무)기간이 ‘00.7.1 ~ ’03. 1. 31일 경우의 작성 예 |
※ 기재방법
- 월별근무일수 : 실제운전일수/월별만근일수(※ 반드시 기재)
- 총계 : 일년 또는 0년 0일로 표기하되 실제운전일수/월별만근일수가 50/100 이상이면 1개월로 기재 하고, 50/100 미만이면 실제근무일수로 기재
예) 한달이 30일인 경우 10일 근무시는 10일, 15일이상 근무시는 1개월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