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인 탤런트 박철, 옥소리 부분의 첫 이혼재판이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루어졌다.
박씨가 옥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만이다.
박씨는 옥씨에게 재산분할로서 11억5000만원과 일산 소재 231㎡ 규모의 옥 씨 명의 2층짜리 단독주택 지분 5분의3를, 혼인파탄의 원인이 옥씨의 외도에 있다며 위자료 3억원과 양육권을 요구하며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옥 씨는 이에 맞서 "평소 부부관계를 소홀히 한 남편에게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억원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사자인 두 사람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이 대신 출석해 준비절차를 밟았다.
첫댓글 이소송은 상당히 재미있는 재판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