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설모씨(37)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전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며 분양가 산출 근거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화성시 봉담택지개발지구내 5블럭 A아파트 입주예정자 설씨는 880가구를 대표해 “주공이 10개월 전 분양한 6블럭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주공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