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 최저효율기준 강화 (2002-03-04)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등 조명기기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이 현행 5등급에서 3∼4등급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저효율 조명기기의 시장유통을 막고 고효율 제품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1∼2년간의 유예기간 둔 뒤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번에 최저소비효율기준이 강화되는 조명기기는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 내장형램프 등 4가지 제품 16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110V 30W짜리 백열전구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은 현행 10.0㏐/W에서 10.2㏐/W로 0.2㏐/W 강화된다.
20W 직관형 형광램프도 2004년 1월부터 현행 55.0㏐/W에서 58.0㏐/W로 3.0㏐/W 높아진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할 경우, 연간 15억kWh의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혜찬 산자부 자원기술과 서기관은 “저효율 제품이 싼 가격에 대량 거래되면서 고효율 제품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로 연간 1천50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조명기기 이외에도 냉장고, 전기냉방기, 가정용가스보일러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했다.
황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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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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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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