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9년 4월 24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내 선교기념관 2층
[글 순서]
양화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사실확인서 양화진 이야기(1)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문 (업무방해죄에 대한 재정신청)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양화진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초대선교사 4대손 두 사람과 일부 인사들에 의해 야기된 양화진묘원과 100주년기념교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본 협의회를 사랑하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본 협의회는 사실과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믿고 참고 기다려 왔으나, 국법에 의해 진위가 가려졌음에도 오해와 편견의 골이 남아있음으로, 2009. 4. 23. 제25차 정기이사회에서 협의한 후,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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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기념교회는 교회연합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선교 200년을 내다보고 창립한 연합교회 공동체이다. 특정교파, 교단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교회 형태를 지닌다.
협의회는 초대 이사장 고 한경직 목사, 2대 이사장 고 강원룡 목사의 신앙과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 뜻 깊은 연합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정진경 목사가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도 아무런 분쟁이나 갈등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협의회는 2000년대에 이르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와 기관들이 증가함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순교자기념관의 재산소유권은 보존하되 운영관리봉사를 수행할 유력한 교회 네 곳을 선정하여 교섭하였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그 이유는 특정교파나 특정교단에 소속된 개교회가 맡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2003년 임시이사회는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순교자기념관의 보존 및 관리를 전담할 100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년 간의 준비 끝에 2005년 7월 10일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한국교회 최고 원로 방지일 목사가 축도했다.
협의회는 담임목사 청빙을 비롯한 기념교회 설립준비위원으로 강원룡, 정진경, 강병훈 목사와 최창근, 김경래 장로를 선임하였다. 5인 위원회는 양화진 울타리 곁에서 20여 년 간을 살면서 양화진의 실상을 잘 아는 장로교 소속 이재철 목사를 적임자로 보고 방문 교섭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재차 방문하여 협의회의 사정과 양화진의 실태를 설명하고 한국교회의 성지인 양화진의 묘원지기가 되어 줄 것을 간청했을 때 배석한 사모와 더불어 어렵사리 수락했다. 그날은 눈물의 기도로 헤어지고 5인 위원회는 즉시 창립준비에 나섰다.
100주년기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출석 교인 수는 창립 3년 10개월 현재 교회학교 어린이 500여명을 포함하여 4,500여명에 이른다. 초신자와 20대 청년, 그리고 30~40대 젊은 층의 비율이 80%에 이르고 마포구 아닌 지역에서 출석하는 신도수가 90%이상이다. 이렇게 성장한 100주년기념교회의 헌신과 봉사로 양화진묘원은 아름다운 한국기독교 성지로 가꾸어지고 있으며 모든 불법과 훼손이 묘원에서 근절되었다. 그 동안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묘원 정비를 위해 소요한 경비는 홍보관 건립비를 제외하고도 14억여원에 이른다.
100주년기념교회가 묘지를 훼손하고 주차장화한다는 비방은 기념교회 수 천명의 성도들을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는 짓이며 헌신적인 주차요원들과 수백 명의 봉사자들을 모독하는 언행이다.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은 주일예배시간에 묘역의 차도에 주차할 뿐이다.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을 비롯하여 전세계 어느 나라의 묘지든 묘역차도에 주차를 금하는 곳은 없다.
100주년기념교회는 특정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로써 기독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관을 제정하고 그 정관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협의회는 지지한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연합사업에 무관심하고 미온적인 한국교회를 빛도 없이 섬기는 청지기로 평가 받아 냉수 한 그릇, 꽃 한 송이라도 건네며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대상이다. 양화진묘역과 순교자기념관을 위한 월정 협찬교회는 전국 수만 교회 중 불과 33개였고 최근에는 거의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협의회는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인 양화진묘역과 순교자기념관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저해하고 비방하는 3대 세력을 주목하고 있다.
첫째,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사랑의 봉사를 망각하고 한국의 실정법을 거슬러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매장이 불가능한 묘원 임에도 38명의 내 외국인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받고 예매한 불법 행위를 감추고 있다.
둘째, 한국교회의 성지를 사조직을 통해 관광 상품화하여 사익을 챙겨온 자들이다. 100주년기념교회가 홍보관과 양화진홀을 개설하고 교육과 훈련 받은 안내요원들을 배치하여 무료로 봉사하는 일을 백안시하는 무리들이다.
셋째,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발전 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고 불신자나 이교도들도 행하지 않는 음해와 시비를 일삼는 자들이다. 이 중에는 관공서를 상대로 양화진묘원이 혐오시설이라 부추기며 시 외곽이전을 집요하게 획책하는 개발이익 취득 전문업자도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순교자기념관의 재산권은 (재)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100주년기념교회나 어떤 특정인이 사유화 하지 않았다.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수 차례 제기된 민형사상의 고소와 고발은 모두 무혐의와 증거 없음으로 기각되었고 재정신청까지 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되었다. 서울유니언교회가 양화진 에서 쫓겨났다는 등의 주장들은 허위임이 국법에 의해 밝혀졌다. (첨부: 2009. 04. 13. 판결문 참조)
만약 앞으로도 불순한 동기와 의도로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계속 거짓 모함하면서 한국교회를 농락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4월 23일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이 사 장 정 진 경 부이사장 강 병 훈 부이사장 최 창 근 상임이사 김 경 래
사실 확인서
우리들은 1985년 당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기념사업회) 이사 내지 사무국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한국기독교선교기념관(이하 선교기념관) 건립 당시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서울유니온교회(이하 유니온교회)가 위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고소사건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당시 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여, 차제에 남아 있는 기록과 당시 기억을 바탕으로 사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하 양화진묘원)은 1890년 헤론 선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외국인을 위한 묘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당시 미, 영, 러, 독, 불 5개국 공사를 중심으로 조직한 경성구미인묘지회(이하 구미인회)가 관리하다가, 태평양 전쟁이 발발되면서 외국의 선교사나 공관이 추방됨에 따라 구미인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미국 민간고문단 자격으로 입국한 고 언더우드 2세가 위 외교관 중심의 구미인회와는 무관하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1946년 새로운 구미인회를 조직한 후, 외국인을 매장만하고 묘지를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양화진묘원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1979년에 이르러 양화진묘원은 지하철 공사 및 도로 건설 등에 따라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고 원일한 박사(언더우드 3세)는 그제야 구미인회의 정관을 만드는 등 구미인회를 재정비하고 그의 선대를 이어 구미인회의 대표가 되어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서 양화진묘원을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962년에 제정되고 1967년에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사실상 허가되지 않아 구미인회가 양화진묘원의 토지대장상 명의자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별첨1-소유불가통보 내무부장관 직인)
구미인회는 양화진묘원의 영구보존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 기념사업회의 초대 이사장인 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청원했습니다.
한국기독교는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인 1984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범 교파적인 기념사업회를 결성하여, 당시 한국개신교의 원로 지도자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을 총재로 모시고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한말 근대 조선에 끼친 외국선교사들의 영향과 행적에 대한 보은의 취지에서 기념사업회는 양화진묘원의 가치를 백방으로 알리고 탄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양화진묘역은 존폐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별첨2-<<양화진열전>> 초판 서문/기념사업회 사료분과 위원장 겸 이사 전택부 저)
기념사업회는 한국 기독교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선교기념탑 건립(인천), 순교자기념관 건립(용인), 선교기념관 건립(서울, 양화진), 병원설립(실로암안과병원), 100주년 선교대회(여의도) 등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양화진 외국인묘지는 유서 깊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황폐한 쓰레기 더미에 지나지 않아, 이를 안타깝게 여긴 고 한경직 목사님을 위시한 교계 지도자들은 양화진을 한국기독교의 성지로 만들어 이 땅에 묻히신 외국인 선교사들을 후대에 기념해야 한다는 뜻을 세우고 그곳에 "선교기념관"을 짓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별첨3-1982년 3월 20일에 세운 기념사업회 실행위원회 시행세칙 제2항, 별첨4-1982년 10월에 발행한 기념사업회 부로셔, 별첨5-1984년 1월 27일 제4차 정기총회 84년도 사업계획안)
그러나 당시 그 토지는 합법적으로 등재된 소유자가 없었으므로 건축에 어려움이 있는 터에, 서울지하철공사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문제 때문에 백방으로 토지소유를 합법화 하려던 당시 구미인회(대표 고 원일한 박사)가 외국단체로서의 토지 소유권 보전등기가 무산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증여형식으로(별첨6-1985년 3월 2일 이사회 서면 결의서, 별첨6-1/ 1985년 3월 4일 증여증서 참조) 의제자백의 재판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서 (별첨7-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 소유권 이전 등기, 1985년 5월 8일)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양화진묘원의 유지 존속과 선교사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선교기념관 건립은 고 한경직 목사님의 간청을 따라 재계 인사 5인(정주영, 김우중, 박용학, 장치혁, 최태섭)등이 찬조한 7억 5천만(85년 당시 금액)원을 기반으로 착공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들 중 가장 먼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항에 첫 발을 디딘 1885년을 선교 원년으로 하는 ‘85년 원년설’과 황해도 소래에 자생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1883년을 기념하는 ‘83년 원년설’의 중간 해인 1884년을 한국 기독교 선교 원년으로 말합니다. 그 해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 곧 1984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0년에 발족한 기념사업회는 20개 교단(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과 26개 기독단체(YMCA, YWCA, CBS 등)가 연합한 전무후무한 기독인들의 협의체입니다. 이 기념사업회의 초대 총재가 한경직 목사님(1992년 템플턴상 수상자)이십니다. 기념사업회가 구상하고 추진한 34개의 사업은 방대하여 동원된 집행부 인원만도 수백 명에 이릅니다.
그 방대한 사업 중 하나인 양화진묘원의 정화사업 및 선교기념관 건립은 개신교 전 교파는 물론 진보, 보수 계파를 막론하고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결단한 사업이었습니다. 비록 이 사업은 구미인회가 자구책으로 요청한 양화진묘원의 유지와 보존에서 출발하였지만, 기념사업회의 선교기념관 건립계획은 그들이 생각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양화진묘원을 대한민국 기독교의 성지로 인식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소유권 취득을 위해 증여의 형식을 빈 것은 오로지 적법한 방법으로 구미인회에 대한 절차상의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을 뿐, 기념사업회가 무슨 재산상의 이득을 보기 위하여 이면으로 대가를 보상하면서까지 그 막중한 부담을 떠맡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설령 양화진묘원의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고 묘원이 이장되거나 철거된다 하더라도 기념사업회는 그 토지를 소유할 이유가 전혀 없는 협의체이지만, 오로지 양화진묘원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소명감으로 이 사업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사랑을 실천한 구한말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에 빚진 자들이라는 인식이 기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당시 양화진묘원은 명목상 증여일 뿐, 실제로는 증여라기보다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교기념관을 건립한 것이 구미인회의 재산상 증여에 보상키 위함이라는 추측은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양화진묘원을 등기하기 위해 명의만 차용한 구미인회에 기념사업회가 증여를 대가로 약속한 시설물이라는 일부 외국인들의 해석은 우리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해석입니다. 선교기념관은 양화진묘원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뜻과 행적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일 따름입니다.(별첨8-양화진시비/정연희 작)
양화진묘원은 묘지로 사용되는 한 아무 재산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묘지를 관리, 유지하는 것이 구미인회에는 큰 부담이었고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미인회는 서울지하철공사로 인한 토지수용에서 경험했듯이 양화진 외국인묘지를 이전하려는 각계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이 곳 묘지를 영구히 지켜 줄 것을 희망하여 기념사업회에 이 묘지를 재판의 절차를 거쳐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념사업회는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묘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한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식하여 재판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묘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당시 구미인회는 한국교회가 양화진의 짐을 떠맡고, 선교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선교기념관 까지 건축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념사업회에 크게 감사하였습니다.
선교기념관의 설계개요는 1. 선교기념 자료전시, 2. 기념사업회 사무실, 3. 중소회의실, 4. 대강당, 5. 식당, 친교실 등이었는데, 대강당은 선교사추모예배 공간 등을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당시 예배처소가 없어 여러 시설을 빌려 쓰던 주한외국인들의 예배처소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별첨9-1986년 7월에 작성된 '관리규정' 초안 참조)
선교기념관 건립계획이 실천되어 준공식(86년 10월 10일)을 계획 할 즈음인 86년 8월경 고 원일한 박사님이 고 한경직 당시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찾아와 주한 외국인 교회인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 전체를 교회용도로 쓰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집무실과 협의회 사무실을 선교기념관 1층에 두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이사 갈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원일한 박사님이 간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부 이사장이셨던 고 강원용 목사님을 위시한 많은 이사님들은 선교기념관을 원래의 건립 계획대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제3자인 서울유니온교회가 단독으로 사용하면 훗날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며 반대하였으나, 고 한경직 목사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설득으로 기념사업회는 선교기념관으로 자체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유보하고, 잠정적으로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 전체를 예배처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고 원일한 박사님 등 일부 외국인들이 유니온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이었지, 유니온교회에게 영구적으로 선교기념관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묘지의 관리를 영구적으로 유니온교회에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역사의 가치를 외면하고 한국교회의 뜻과 무관한 사용을 허가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에 대한 기념사업회와 구미인회의 입장에 큰 간극이 확인됩니다. 선교기념관 사용을 유니온교회에 허락하자 원일한 박사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그들의 자치적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보내 왔습니다.(별첨10-1986년 6월 유니온교회가 제안한 합의문) 그런데 그 요청의 수위는, 양화진묘역 존폐의 위기를 염려하여 기념사업회에 탄원하던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지킬 수 없었던 한국 개신교의 성지를 역사적 소명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기념사업회의 순수한 뜻과 노력이, 그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빚진 자를 자처한 기념사업회의 섬김의 태도가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아닐까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는 이 서면요구에 아무런 책임 있는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화진묘역에 대한, 또 선교기념관에 대한 두 단체의 생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기념사업회는 그들의 선조들에게 받은 은혜를 후손에게 갚아야 할 도리라 생각한 반면, 구미인회는 그것을 그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념사업회가 양화진을 성역화한 이후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그들 선조에게 감사하는 대한민국 교회의 뜻을 담아 이제부터는 성역을 성역답게 관리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기념사업회의 대의와는 달리 양화진묘원에는, 시신의 임의 불법 매장, 매장지의 불법예매(피터 언더우드의 예약묘지 포함한 37건 등), 살아있는 한국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석 등 남발되는 기념물 설치, 원 사료의 이동(묘비의 이동), 양화진을 영리사업에 이용하는 단체들이 단체관람객들을 대거 몰고 묘역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가폰까지 사용하여 신성한 묘역을 장터로 만들어 놓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구미인회와 유니온교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사실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을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은 지금의 유니온교회는 예전의 유니온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처음 유니온교회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표하는 교회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외국인과 내국인을 포함하여 불과 몇 십 명만이 출석하는, 그것도 외국인의 경우 특정국가에만 편향 된 지금의 유니온교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수십만 외국인의 대표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에만도 수십개의 외국인교회가 있습니다.
20년 전 기념사업회가 유니온교회로 하여금 선교기념관을 사용토록 허가할 때에만 해도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등, 양화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니온교회의 인적 구성원은, 양화진에 묻힌 분들과 국적은 같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지 이름만 유니온교회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양화진을 계속 유니온교회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사성을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양화진의 법적 소유자인 한국교회와 한국인이 한국 최고의 성지인 양화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이고도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빚진 대상은 이 땅을 사랑하시다가 양화진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이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한국에 나와 있는 현재의 외국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후, 기념사업회의 세 가지 큰 사업, 즉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과 용인순교자기념관 그리고 인천의 선교기념탑만을 남기고 사업의 대부분을 개인과 단체에 이양하였고(인천선교기념탑은 후에 인천시에 기부체납), 2000년 한경직 목사님께서 소천 하시자 당시 부이사장이신 강원용 목사님(경동교회 원로목사)께서 이사장으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정신을 승계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유니온교회에 양화진묘원과 선교기념관 관리를 위임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별첨11-기념사업회 재정 보고서) 유니온교회의 규모나 재정 상태로는 양화진묘원과 선교기념관을 유지, 관리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유니온교회의 관리 부실을 인내심을 갖고 관망해 오다가,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처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의를 책임 있게 실천할 관리 주체를 세우기로 협의, 결정하여(별첨12-기념사업회 2003년 임시이사회의록) 2005년 7월 100주년기념교회(이하 기념교회)를 설립(별첨 13-창립예배 순서지)하고 양화진묘원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 기념교회에 위임하여(별첨14-기념사업회 서신 05-015, 별첨14-1/기념사업회 서신05-017)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된 이재철 목사님이 2005년 7월 10일 창립예배를 드릴 때, 취임사에서 ‘양화진의 묘지기’가 되겠다고 밝힌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성지인 양화진을 한국인이 관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양화진의 법적 소유자인 기념사업회가 양화진을 책임질 한국인교회를 세우기로 한 동기 또한 이것인 것입니다.
양화진묘원은 한국 교회사의 시발점이 되는 명실상부한 ‘성지’입니다. 또 구한말 이 땅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양인들의 묘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근대역사의 보고(寶庫)인 이 묘원은 허망하게 사라질 존폐 위기에 자주 직면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그랬고, 한국전쟁 때는 한강변 최대 격전지였으며, 지하철공사로 인한 도로 변경 건설 계획에 포함되는가 하면, 무분별한 매장지 사용에 따라 민원을 유발한 것도 그 예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선한 의지’가 이 묘원을 지키게 하여 오늘날까지 보존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현재의 법적 소유주인 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실천자로 초지일관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화진묘원을 재산상의 가치로만 판단하거나,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마치 사익을 위한 대상물로 해석하거나, 목적을 알 수 없는 분쟁의 시발점으로 여기는 항간의 분분한 주장에 대해 일일이 응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간섭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선교기념관은 양화진묘원을 영구히 보존하고, 양화진에 묻힌 외국선교사님들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교회와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선교국 자손들의 추모 예배 및 그에 따른 활용 공간으로 건립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1986년 당시 선교기념관 헌당식 때 발표된 “헌건사”를 인용합니다.
“우리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교기념관 건축과 외국인묘지공원 조성의 거룩하고도 거대한 일을 작정하고 건축위원으로 맡겨 주셨으므로 부르심에 감격하여 한국교회와 유지들이 기도와 정성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셨으므로 모든 공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건축한 이 선교기념관은 영원토록 주님의 것입니다. 본 건축위원회는 이 새로 지은 선교기념관 열쇠를 재단법인 책임자이신 이사장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많은 심령을 구원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빕니다.
1986년 10월 10“ (별첨15-헌건사 당시 사본-현재도 그 열쇠는 기념사업회 사무실에 보관중임)
이제 1980년 초부터 위 기념사업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진행한 우리들이 80, 9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보면서, 당시 20대 청년이었거나 더 어렸고 또 이곳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소수 외국인들이 왜곡된 시각과 무리한 해석으로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의 사업을 마치 사사로운 이권이 있었던 사업으로 평가하며 자신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함을 보고 일일이 응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다가 진실이 호도됨을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사실 확인서를 역사 앞에 남기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별첨 1 : 소유불가통보 내무부장관 직인
별첨 2 : (양화진열전) 서문/기념사업회 사료분과 위원장 겸 이사 전택부 저
별첨 3 : 1982년 3월20일에 세운 기념사업회 실행위원회 시행세칙 제2항
별첨 4 : 1982년 10월에 발행한 기념사업회 부로셔
별첨 5 : 1984년 1월 27일 제4차 정기총회 84년도 사업계획안
별첨 6 : 1985년 3월 2일 이사회 서면 결의서
별첨 6-1 : 1985년 3월 4일 증여증서 참조
별첨 7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 소유권 이전등기, 1985년 5월 8일
별첨 8 : 양화진 시비/정연희 작
별첨 9 : 1986년 7월에 작성된 ‘관리규정’초안 참조
별첨10 : 1986년 6월 유니온교회가 제안한 합의문
별첨11 : 기념사업회 재정보고서(년도별)
별첨12 : 기념사업회 2003년 임시이사회의록
별첨13 : 창립예배 순서지
별첨14 : 기념사업회 서신 05-015호
별첨14-1 : 기념사업회 서신 05-017호
별첨15 : 헌건사 당시 사본
2008년 10월 10일 정진경(목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 이사장, 당시 이사) 서명 강병훈(목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당시 이사) 서명 최창근(장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당시 이사) 서명 김경래(장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당시 사무국장) 서명
양화진 이야기 (1)
- 김 경 래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상임이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80년대 초 거의 방치 상태에 있던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한국교회의 성지로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역을 전개했다. 이 사역의 동기는 한경직 목사의 묘지방문에서 비롯된다.
한경직 목사는 100주년기념사업을 시작하던 83년 12월 4일 오후 몇몇 성도들과 함께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건너편에 널려있는 선교사들의 묘지를 둘러 보았다. 우거진 잡초, 파헤쳐진 묘역, 포탄자국이 음산한 묘비들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주님 우리들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귀한 종들의 무덤을 이 모양으로 내버려둔 저희들의 배은망덕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목사의 기도는 조용히 계속 되었다.
이윽고 흙 자리에서 일어난 한경직 목사는 눈물을 닦으면서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곳을 우리가 힘을 모아 깨끗이 정리합시다”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때마침 양화진 묘역을 오랫동안 어렵사리 관리해온 호레스 언더우드 선교사는 100주년기념사업회가 범 교단적인 한국교회 연합기구로 출발하여 의욕적인 사업체로 등장하자 협의회의 대표자 영락교회의 원로목사인 한경직 목사를 찾아와 양화진 묘역의 소유권을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인수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내세우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선친들을 비롯한 선교사들과 한국에서 일하다가 소천한 외국인들의 무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한국교회가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 구두제안을 문서화 하기로 약속하고 떠났다.
한경직 목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제안 사실을 100주년기념사업회에 알리고 소유권 취득에 따른 절차를 실무자들이 밟도록 지시했다.
양화진 묘원은 구한말 고종황제 때인 1890년에 개설된 이래 미국, 영국, 불란서, 캐나다, 러시아 등 5개국 인사로 구성된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공동으로 관리해 왔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방하여 식민지로 지배해온 36년 어간에는 경성구미인 묘지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더욱이 일제의 노골적인 기독교 탄압과 선교사들의 강제 추방은 양화진 묘원의 수난으로 이어졌다.
연세대, 이화여대, 배재학당 등 미션스쿨들과 새문안, 정동, 연동, 상동교회 등 선교사와 유관한 학교와 교회들도 차츰 양화진에서 멀어지고 선교사 철수 전부터 묘지기 일을 보아온 동네주민 한 가정이 구겨진 한옥에서 버티어 오고 있었다.
8.15 해방이 되어 다시 일부 선교사들이 입국했으나 3.8선 이남지역이었고, 혼란이 거듭된 끝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나 뒤이은 6.25동안으로 양화진은 또다시 한민족과 더불어 환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묘지가 들어선 언덕바지에 북한공산군이 포진하고 인천상륙에 성공한 UN군이 서울로 진격하면서 격전을 벌린 곳이기에 묘비마다 총알자국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자연재해와 전쟁피해가 겹친 척박한 땅으로 변한 양화진은 물심양면의 구호에 노출된 채 무고한 세월을 거듭하고 있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탁을 받고 한경직 목사는 그가 찾아가 목격한 묘역의 참상을 회상하면서 기꺼이 수락했다. 양화진 묘지의 소유권 이전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인 수순을 밟아야만 했다.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경성구미인묘지회 명의로 유지되어 왔으나 제3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1962년과 1967년에 개정된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법에 묶여 어느 외국인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부총장 직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관계당국을 찾아 다니며 경성구미인묘지회의 복구와 토지소유권의 획득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여의치 못했다.
지하철 2호선이 개설되면서 묘역의 일부가 수용되는가 하면 묘역 전체를 경기도 쪽으로 이전시킬 계획까지 전해지자 유서 깊은 묘지만은 지켜내겠다는 결의는 조상들을 이 땅에 묻은 후손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전택부 장로 등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강력한 항거로 묘지 폐쇄 또는 외곽 이전은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는 이런 와중에서 생겨났으며 방순원, 이세중 변호사 등 기독법조인들과 정부당국(법제처)의 배려와 교계지도층의 노력으로 묘지공원으로 확정된 양화진 선교사묘원의 합법적 소유권이 20개 교단, 26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로 귀속되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한국교회 최대의 성지인 양화진이 개신교와 단절되려는 위기를 건져낸 공로자들이라 하겠다.
소유권을 획득한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우선 묘원을 측량하여 경계 벽을 쌓고 대대적인 수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넘어진 비석들을 바로 세우고 풍상에 훼손된 언덕바지와 오솔길들을 정비했다.
청소차 150대 분의 각종 쓰레기를 난지도로 실어 날랐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과 어린 고아들의 무덤에도 연고자를 추적하여 한국기드온협회 서울캠프 회원들의 찬조로 비석들을 세웠다.
뒤이어 양화진묘원을 영구히 보존, 관리하기 위한 건물을 지어 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으로 이름하였다. 건축법상 공원부지에는 법정 비율 이내의 관리사무실만 세울 수 있었기에 대형건물이나 부대시설들을 고려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연건평 약 350평의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된 소형 콘크리트 빌딩을 설계하게 되었다. 당국은 이 건물을 건축법상의 공원묘지 관리사무실로 인정하고 등록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건물 1층에는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의 사무실 공간과 회의실, 2층은 집회공간으로 꾸며 100여명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각종 집회도 열수 있게 하였다.
지하 1층은 친교실로 설계하여 묘지 참배객들과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가맹 교단 및 기관단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였다. 건축비는 한경직 목사가 마련한 초청오찬회에 지명 초청된 정주영, 김우중, 박용학, 최태섭, 최창근, 김인득, 정태성, 장치혁씨 등의 협찬으로 마련되었다.
서울시내 롯데호텔 31층 특실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한경직 목사는 양화진의 선교사묘지가 잡초와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있는 참담한 현실을 눈시울을 붉히면서 설명해 나갔다.
그곳을 깨끗이 정비하고 선교선인들을 기리는 선교기념관도 지을 계획을 세웠으니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한목사의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주영 회장은 “목사님, 설명 알아들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었다.
배석한 김경래 장로가 “약 7억 정도면 됩니다”라고 말하자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비서를 부르더니 손가락 두 개를 들어 보였다. 1분도 되기 전에 비서는 수표 한 장을 만들어 왔다.
수표는 한경직 목사에게 전해졌고 한목사는 이를 다시 김경래 장로에게 넘겼다. 김장로는 한참 동안 샘하고는 “목사님, 2억입니다? 라고 말하자 한목사는 “고맙수다래”라고 말하면서 정회장의 손을 잡았다.
지켜보고 있던 김우중 회장이 “나도 2억 하겠습니다. 다만 두 번에 나누어 내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뒤이어 박용학 회장이, 그리고 최태섭 회장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 목표 7억은 그 자리에서 해결된 셈이었다.
그리하여 오찬에 초청받은 독지가들의 성금과 국내외 성도들의 협조로 양화진 묘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경직 목사를 영락교회 구내에 위치한 사택으로 찾아왔다. 한경직 목사의 부름을 받고 사택에 미리 와서 대기한 최훈 목사, 강병훈 목사, 최창근, 전재성, 오건, 김경래 장로들과 자리를 함께한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목사에게 유니언교회의 실태를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주로 미국인들인 외교관들과 상사직원들이 오래 전부터 함께 모여 예배 드리던 종로의 태화기독교회관이 철거되는 바람에 세종호텔과 조선호텔을 돌아가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사연이었다.
100주년사업회가 양화진 묘역에 건립하는 선교기념관 2층을 집회공간으로 꾸미면서 유니온교회가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노라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지의 소유권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대표성을 자부하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 등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한국의 국내법이 끝내 허용치 않게 되자 연고권까지 포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소송에도 고의로 불참함으로써 양화진묘원이 100주년기념사업회로 귀속되는 결과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양화진의 선교사적지를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보존, 관리해 나갈 인물이 한경직 목사이고 그가 대표로 있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임을 믿고 증여 형식을 취했기에 선교기념관을 지어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로도 쓰게해 주려는 한경직 목사와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낌과 동시에 보답의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다.
더욱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유니온교회가 옮겨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익이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한경직 목사와의 만남은 그 후 여러 차례 있었다. 어떤 때는 단독으로 어떤 때는 강병훈 목사와 최창근 장로, 김경래 장로가 배석하기도 했다.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수용 당한 묘역에 대한 보상금 문제라든가 묘지관리위원회 구성문제 등도 거론했다. 수개월이 지나 선교기념관 건축공사와 묘원정비가 마무리 되고 준공예배에 앞서 100주년기념사업회가 사무실을 계획대로 선교기념관 1층으로 옮기려고 이삿짐을 꾸리고 있을 때였다.
남한산성에 우거하고 계셨던 한경직 목사가 최창근 장로와 김경래 장로를 불러 올렸다. 최창근 장로는 한경직 목사를 정성껏 섬겨온 심복으로 알려져 왔다. 한목사의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왔다.
어려운 재정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경직 목사는 제직회나 당회에 앞서 최창근 장로에게 먼저 말문을 열고 가닥을 잡을 정도로 믿음의 동역자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었다.
궁금증을 품고 나타난 두 사람에게 한목사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수다. 어제 언더우드 박사와 또 한사람의 미국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양화진 선교기념관 1층과 지하 친교실을 모두 유니온교회가 빌려 쓰도록 해달라는 거요, 간곡히 부탁하고 갔는데 어떻게 하지요, 허락합시다래” 한목사는 이미 반 승낙을 한 어조로 우리를 타이르듯 말했다.
최창근 장로는 재정위원장이고 김경래 장로는 실무책임자이기에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에 두 사람을 불러 올린 것으로 짐작되었다. “목사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무실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근 장로가 겸허한 자세로 말했다. 한경직 목사는 언더우드 박사로부터 요청을 받았으나 양화진에 묻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오자 마자 회장단과 소관위원회에 보고했다. 회장단과 임원 중 몇 사람은 양화진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가 독차지하여 사용하는 일은 후일에 반드시 불미스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여 반대하였다.
특히 강원룡 목사는 선교사도 아니고 개인사업차 체한 중인 사람들에게 단지 선교사의 후손이라 하여 건물을 맡겨 놓으면 반드시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의 선한 마음을 이해하고 선교사 후손들의 신앙과 도덕심을 믿고 양해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사무실을 유니온교회 측에 내어주고 20여 년간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녔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사업 기관이 자신들의 사무실과 회의실을 송두리째 비어주고 전세방을 얻으러 다니자 100주년사업협의회 핵심 인사들은 최창근 장로와 김경래 장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당겼다
결국 최창근 장로가 대전의 개인 땅을 처분하여 얻은 돈으로 여전도회관에다 사무공간 30평을 마련했다. 한경직 목사는 앞서가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쏟고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늘 주장해 왔다.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묘원을 가꾸고 선교기념관도 건립하여 후세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전승하는 일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했다. 그러기에 사무실을 비워주고 떠나는 일은 아름다운 일로 보았다. 건축과 조경을 완성하고 선교기념관 준공 개관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니온교회측은 지하1층 친교실의 주방사용을 못하게 했다.
외국인들이 쓰는 그릇과 음식물이 한국인들의 냄새 나는 음식물과 뒤 섞이게 되면 위생상 좋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양화진 동산에 묻힌 선교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백인 우월주의 앞에 또한 번 한경직 목사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하는 수 없이 준공식 후의 친교 다과회는 선교기념관 바깥 뜰에서 치르게 되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0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09초재155 재정신청 (업무방해죄에 대한 재정신청)
신 청 인 서울유니온교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생략) 대표자 프린스 (이하 생략) 신청대리인 변호사 (이하 생략)
피 의 자 1. 정진경 (이하 생략) 2. 김경래 (이하 생략) 3. 정용섭 (이하 생략) 4. 이재철 (이하 생략)
불기소처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 11. 11.자 2008형제23471호 결정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1984.경 경성구미인묘지회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0 외 90필지(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외국인 공원묘지)를 외국인 공원묘지의 영구보전과 외국인 선교사의 공정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 등의 조건으로 증여받아 1986.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신청인 교회는 증여 이후 2005.4.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단독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2005.7.부터 신헝인 교회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가 사용시간을 달리 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위 협의회는 2005.9.14.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청인 교회의 묘지관리 부실 및 불법매장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과 공원묘지의 관리 및 운영책임을 위 기념교회에 위임하고, 2005. 11. 9. 신청인 교회에 주일예배 및 성경공부를 위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허용한다고 통보한 사실, 한편 2007년도에 이르러 위 기념교회의 교인 숫자는 2,500여명에 이르는 반면 신청인 교회의 교인 숫자는 약 5-60명에 불과하여, 위 기념교회는 2007. 6. 1. 신청인 교회에 같은 해 8.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시간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신청인 교회가 위 기념교회의 시간변경 요구에 불응하자, 2007. 8. 5. 새벽에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여 물리적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첩보를 전해들은 위 기념교회는 2007. 8. 3.경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바꾼 사실, 마포구청은 20007. 8. 7.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묘지관리소가 아니라 종교시설로서의 예배처소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신청인 교회는 2007. 8. 12. 과 8. 19. 새벽에 이 사건 건물 현관 앞에 모여 옥외예배를 드린 사실, 위 협의회는 2007. 9. 11.자로 신청인 교회가 동 교회가 사용 중인 사무공간을 2007. 10. 31.까지 이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신청인 교회 목사가 아직 짐을 다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 관리주체로서 보안 내지 방범을 위하여 출입하기 전에 사전에 통고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협의회가 부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외국인 공원묘지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지 않은 이상, 위 협의회의 임원 내지 위 기념교회의 담임목사인 피의자들에게 고소사실과 같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