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호 소송의 의의
- 예방적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중지 또는 제한을 구하는 소송유형이고, 청구의 성격은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급부소송이며, 실질적 내용은 행정기관에 대한 일종의 소극적 직무집행을 명하는 것이다.
- 이러한 1호소송의 유형은 성격상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로서 소극적 형태의 이행소송의 일종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송의 유형을 법정화하고 있고 이러한 예방적 부작위소송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판례의 입장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위법한 계약체결에 따른 그 대금의 지급 등을 중단시킬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유형을 도입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 중지청구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당해 행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이여야 한다.
- 1호 소송에 의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원은 중지소송의 대상이 된 재무회계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가 확정된다. 다만, 중지의 대상이 된 행위의 상대방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결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중지되어 당해 자치단체가 이행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도 계약의 당사자는 이행을 청구하고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적용 사례
○ 구시청사를 매각하려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인 황무지를 헐값에 매각하려 하는 경우 → 당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
○ 수의계약에 의한 시유지매각이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행위의 중지를 청구
(2) 2호 소송 :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
1) 2호 소송의 의의
- 1호 소송(중지소송)이 사전억제수단인데 반해 2호 소송은 사후구제수단이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을 때,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취소청구와 행정처분이 무효 내지 부존재하기 때문에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 2호 소송의 필요성은 취소판결의 구속력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래 동일한 행정처분을 반복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4호 소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안에서는 그 전제로서 2호 소송에 의해서 선행하는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적용 사례
○ 정(町) 내에 골프장을 보유한 주식회사에 3년에 걸쳐 각년도 100만엔의 보조금을 교부한 행위 → 보조금교부처분 취소의 대상(원고패소)
○ 시가 환지처분을 통하여 확정된 시공유지를 취득한 경우 → 시공유지취득행위는 위법하므로 동 처분의 취소를 청구(1심 법원은 당해 시유지의 취득은 환지처분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행위이지만, 당해 환지처분이 채무회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하하였다)
○ 시장이 행한 항공기 연료운송용 파이프라인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 당해 점용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1심 법원은 당해 점용허가처분은 도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공용 토지로서의 본건 도로부분을 교통 이외의 용도로 공급할 것인가는 오로지 도로행정상 관점에서 판단하는 처분이므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하하였다)
(3) 3호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1) 3호 소송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나 각종 재산상 청구권 등의 행사를 해태하면 공공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재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3호 소송은 이러한 태만을 견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민에게 부여된 제도이다.
- 다만,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국민으로부터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행정청의 부작위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이고, 주민소송인 3호 소송에서는??해태한 사실??의 위법성이 실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행정소송법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권을 갖고 있는 개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해??상당한 기한 내에 어떤 형태의 처분 내지 판결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것??이고, 3호 소송에서의??해태한 사실??은 일정한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법률과 조례 등에 의해서 특정되는 재무회계상의 작위 행위를 해태한 경우이다.
- 각종 재산상 청구권 등의 불행사는 재산관리의 해태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의 해태와 달리 따로 소송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의 한 형태로 규정한다.
2) 주요 내용
- 3호 소송은 단지 해태한 사실 외에도 그 부작위가 위법이어야 한다.
- 3호 소송은 자치단체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촉진하며, 자치단체의 재무회계상의 손해를 방지하고 시정하려는 것이므로??해태했던 사실??이 아니라, 현재??해태하고 있는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태한 사실은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구비하여야 하고, 해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호 소송은 각하된다.
3) 적용 사례
○ 시도에 설치된 펜스가 주변 주민의 도로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면서도 당해 펜스의 제거를 해태한 경우 → 당해 부작위는 오로지 도로행정상 관리 문제로서 재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하하였다.
○ 소외 회사가 1급 하천의 하천구역 내에서 취수관을 위법하게 설치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또한 당해 회사의 유수가 누수되고 있으면서도 사용료의 징수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 → 하천은 공용관리의 대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므로 하천부지 및 유수의 관리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하하였다(항만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4) 4호 소송 :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1) 4호 소송의 의의
- 주민이 개인으로서의 자치단체장이나 직원을 직접 피고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개인으로서의 단체장, 직원, 지방의회 의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의 한 형태이다.
- 다만,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 변상책임에 있어 고의?중과실을 요구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형태를 추가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 개인으로서 자치단체장이나 직원이 피고가 되지 않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장 또는 권한있는 소속기관)가 피고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설명책임이 과하여 진다.
- 판결에 의해 주민이 승소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을 행사할 의무가 발생한다.
- 4호 소송에 있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명하는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당해 청구와 관계되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청구를 하여야 한다. 책임 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명령의 경우는 확정판결에 따라 당해 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 할 수 있다.
3) 적용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하는 경우 → 그 지원 금액의 반환을 청구
○ 시가 동시급여소득자연합회라는 단체에 2년간 240만엔의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 손해배상청구
○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을 관련 외곽단체에 2000만엔을 주고 위탁했으나 실제 용역업무는 다른 민간인이 1800만엔에 재위탁받아 처리한 경우 → 법원은 시장에게 계약관리책임을 물어 200만엔의 지급명령을 내림
○ 초등학교 교사신축건설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지명경쟁입찰이 이루어졌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정가격을 4억 700만엔으로 설정하였다. 결국 6명의 사업자들이 입찰신청하였는데 그 중 3억 9900만엔을 써 낸 사업자가 있었지만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들을 만나 예정가격을 시사하여 결국 4억 700만엔의 입찰서로 교체한 경우 → 법원은 800만엔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함
○ 특정 법인이 허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부과와 징수를 해태한 경우 → 징수담당 공무원과 당해 법인에 대해 내야 할 세금과 가산금, 연체금 등의 배상을 명하도록 요구
○ 해외에서 매춘관광을 한 지방의원, 시찰여행 대부분을 관광으로 보낸 단체장, 해외여행 지방의원에게 전별금을 전달한 경우 → 단체장 등에게 여비의 반환명령이 내려짐.
2. 원고적격(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주민이란 -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학설과 판례는 일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갖고 있는 자를 주민으로 보고 있다.
문제되는 경우
① 주민의 전출
- 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후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출하여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은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본의 학설과 판례이다.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후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인정한 경우에는 소송수계(訴訟受繼)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법률로서 폐치?분합할 수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자격의 상실이 원고주민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각하하는 것은 주민소송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령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과 이에 따른 주민자격의 상실의 경우에는 주민소소의 심리를 계석할 수 있도록 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주민자격의 유지를 의제하거나 다른 주민에게 소송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③ 무능력자(특히 한정치산자의 경우)
-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의 주민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제13조의4 제1항 참조), 미성년자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보호제도는 재산상 행위로부터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위능력의 정도에 따라 재산상 행위뿐만 아니라 공법상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참조, 금치산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됨). 이 경우 행위무능력자 중 한정치산자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④ 외국인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는 “20세 이상의 주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20세 이상의 주민은 동법 제13조의3 제1항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있다.
- 그러나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의 선거권과 동법 제13조의2 조례제정?개폐청구권과는 달리 주권의 행사가 아닌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굳이 유권자일 필요가 없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⑤ 법인
- 주민감사청구에서 청구권자인 주민은 20세 이상의 유권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법인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 하에 주민단체의 주민감사청구를 허용하고, 이를 주민소송에 전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고적격(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
(1) 당해 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제1호 소송)
①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상대방은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이다.
② 권한의 위임
-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이전하여 수임청의 권한으로 하여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기관은 당해 권한을 상실하는 동시에 그 사항은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고, 따라서 위임기관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감독관청의 지위에 불과하며 위임된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임받은 당해 행정행위의 중지청구에 관한 주민소송의 피고는 수임기관이 된다.
③ 위임전결(委任專決)
- 위임전결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게 행사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 위임전결의 경우 당해 행위를 중지시키는 권한을 가진 자는 현재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당해 행정행위의 중지청구에 관한 주민소송의 피고는 현재 권한을 가진 자가 된다.
(2)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제2호 소송)
①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피고가 된다.
-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수임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당해 사무처리에 위법?부당이 있는 경우에 위임청은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행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의 경우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②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당해 행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법상 무효등 확인소송과 그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의 피고는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된다.
(3)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제3호 소송)
-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도 피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속기관이다.
(4)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명령청구소송(제4호 소송)
- 이 소송에서의 피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다.
4. 주민소송의 절차 및 요건
(1) 주민소송의 제기 : 주민감사청구 경유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소제기가 가능하다.
(2) 주민소송의 제소기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 : 당해 60일이 종료된 날(제13조의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당해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당해 조치요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
4. 제1항 제4호의 경우 :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제소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언제까지나 주민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게 되면 당해 법률관계가 장래 재판에 의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그러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성립한 다른 법률관계까지도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등의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감사청구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상급기관에서 감사청구를 각하한 경우도 소송제기가 가능한 것인지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청구가 청구요건 등의 미충족이나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대한 청구 등으로 인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적법한 감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관이 잘못하여 이것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경우
→ 주민소송 제기하더라도 각하(∵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 감사청구기관에서 적법한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주민소송 제기하더라도 각하(∵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3) 중지청구소송(1호 소송)에서의 소제기 제한
【 제13조의5 제3항 】 ③ 제2항 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중지청구소송은 사법부가 행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긴급성이나 회복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도"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토록 하였다(제13조의5 제1항 제1호).
- 또한 중지청구소송의 무분별한 제기로 인해 행정수행이 수시 중단되어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경우에 따라 사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제한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4) 소송수계(訴訟受繼)
【 제13조의5 제7항 】 ⑦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1) 본조의 입법취지
-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계쟁된 권리관계의 귀속에 변동이 생긴 경우 종전의 소송당사자로부터 변경후의 다른 주민이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소송수계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한 것이다(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소송수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
-주민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수계가 문제가 되나, 주민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주민인 개인의 권리이익과는 관계없이 지방재정의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므로 상속인의 소송수계가 허용되는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
- 피고가 사망한 경우, 주민소송의 피고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자치단체장 또는 권한 있는 소속기관)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직위에 있는 자가 교체되어도 당연히 새로 권한을 물려받은 후임자가 피고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원고와 같은 소송수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4호 소송에 있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는 개인의 신분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책임이 승계된다.
(2) 소송수계절차의 통지
【 제13조의5 제8항 】 ⑧ 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 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와 소송절차수계의 방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 소송중단사유의 부지 등 정보부족으로 주민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이 수계신청을 하지 못하여 주민소송이 종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 소송절차 중단 사유 및 소송절차 수계의 방법을 다른 주민에게 통지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5) 소송고지
【 제13조의5 제10항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주민소송의 청구유형 중 제1호 내지 제3호 소송의 경우는 당해 소송의 제기로 인한 확정판결로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다분하므로, 이러한 제3자에게 소송제기 사실을 고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소송참가가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제4호 소송의 형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단체장 또는 권한 있는 소속기관장)가 피고가 되는 소송이나, 사실상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되어 책임을 지게 되는 직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당해 행위의 상대방 개인이 되므로 사실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러한 당사자들에게 소송제기 사실을 알려 줌으로써 소송참가 등의 적절한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하고 패소시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있을 것임을 사전에 주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6) 시효중단의 효과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7) 소송참가(訴訟參加)
【 제13조의5(주민소송) 제13항 】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8) 소송행위의 제한
【 제13조의5 제14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이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때부터 1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본조의 입법취지
-주민소송의 공익소송적 성격을 감안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담합 등을 통해 소송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즉, 주민소송이 객관소송이며 공익소송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모에 의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주요쟁점 해설
? 당사자 합의시 소의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는 사인간의 민사소송과 같이 서로 양보하여 화해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은 주민전체에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 마련은 필요하다.
(9)실비 등의 변상
【 제13조의5 제16항 】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에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본조의 입법취지
-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원칙인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민이 승소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용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과 더불어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실비(감사청구절차 등을 거치며 지불된 각종 여비 등)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공익소송의 제기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한 주민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 다만, 패소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중 감사청구절차를 거치며 지출된 금액은 법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이러한 비용은 승소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주민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는 청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당 금액을 지급토록 함이 공익소송인 주민소송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2) 주요쟁점 해설
소송비용 외에 주민승소시 승소보상금 지급방안에 대한 검토
- 주민소송 제기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의 일환으로 승소한 주민에게 일정액의 승소보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행정내부의 업무처리를 잘 알지 못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주민소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에서도 승소보상금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 다만, 주민소송은 공익실현 차원에서 제기되는 소송인만큼 공익의 상품화와 보상금을 노린 직업적 소송전문가(소송 파파라치)의 양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승소보상금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많다. 특히 이러한 입장에서는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면 현행 부패방지법상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금제도가 기도입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