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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국보 제41호, 962년) : 고려 초 호족의 존재 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주리호가(州里豪家)’, ‘향려관족(鄕閭冠族)’ 등 호족을 지칭하는 내용들이 새겨져 있다. |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 호족간의 역할은 당연히 조정되어야 했다.
어느 때이건 왕조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지방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였다.
중앙정부는 각 지역에서 상납되는 조세와 역역(役役)의 징발을 토대로 운영되었고,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지방 역시 그 아래의 행정망에 소속된 수입원이 없으면 기능하지 못했다.
그들은 조세의 근원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호적(戶籍)의 작성이자 관리였다.
호적을 작성한다는 의미는 중앙에서 수령이 파견되는 주현(主縣)은 아니어도
거기에 소속된 속현(屬縣)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방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고,
양전(量田)을 통한 토지대장의 작성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본관제의 본격적인 실시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치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고,
호족 세력이 고려정부에 흡수되어 향리층(鄕吏層)으로 변화하는 10세기 후반이라야 가능했다.
즉 본관제의 전면적인 시행은 9세기부터 그 조건들이 하나 둘 마련되어 고려 성종 때 적극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범위는 귀족관료, 승려 등을 대상으로 했던 초기보다 점차 확대되어
고려 후기에는 일반 양인(백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들은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각 지역의 호장(戶長) 등을 맟았던 향리(鄕吏) 계층은 해당지역의 유력 성씨를 지칭하는 토성(土姓)으로 등장하였다.
#경기도를 본관으로 하는 토성(土姓)
조선시대에 각 지역(현재 시·군 단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인문지리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세종실록지리지'(15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16세기), '여지도서'(18세기) 등에서는 성씨(姓氏)에 관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이후 편찬된 '경기지(京畿誌)'를 비롯한 경기도 관련 지리지와 경기도에 속해있던 각 군현의 지리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 군현 단위로 파악되고 있던 성씨들은 시기별로 들고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향촌사회 지배질서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세종실록지리지'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15세기 중엽에 경기도 소재의 성씨들은 422개였다.
이들 중에서 조사 당시 이미 지역사회의 향리층에서 탈락한 성씨-망성(亡姓)이라고 한다-가 159개이고,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서 들고난 기타 성씨가 57개인데 비해
토성은 206개로 압도적이다.
이들 토성은 각 군현을 본관으로 삼아 지방사회를 이끌어갔는데,
1308년 11월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고려의 명문가로 지정한 전국 15개 토성에는
경원이씨, 안산김씨, 철원최씨, 공암허씨, 당성(남양)홍씨, 황려(여흥)민씨, 파평윤씨 등 경기도의 7개 성씨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 15세기 후반 저술된 '용재총화'에서 성현(成俔, 1439∼1504)은 '우리나라의 명문집안(我國巨族)'중에
경기도의 성씨로
파평윤씨, 한양조씨, 이천서씨, 여흥민씨, 수원최씨, 양천허씨, 덕수이씨, 행주기씨, 교하노씨, 인천이씨, 인천채씨, 남양홍씨, 용구이씨, 죽산박씨, 죽산안씨, 양성이씨, 광주이씨, 강화봉씨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15세기 이후 206개 경기도의 토성을 대표하는 성씨이자 조선의 명문가로 자리를 잡았다.
#성씨와 본관의 현재적 의미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특히 연하인 경우) 일단 어색함을 피할 목적으로 의례적인 몇 가지 질문을 하곤 한다.
상대방의 기분, 입장과 별 관계가 없다.
그중에 '본(관)이 어디인지' '언제부터 현재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지' 등은
무의식적인 발언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것들이다(이런 류의 사람들은 진부하다고 치부되기도 한다).
오랜 기억이지만, 한 지인의 출판기념회에 갔다가 당시 내 나이의 2배에 가까운 노정객(老政客)에게서
단답형이면서도 독백과 같은 이런 질문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내가 닮아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내 삶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자위한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姓)을 갖기 시작한 역사사실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의 저술. 각 성씨의 족보기록. 문헌. 묘지석(墓誌石) 등 기록을 통하여 종합적인 글이 있기에 옮겨 보여드린다. ********************************************************************************************************
성(姓)을 쓰기 시작한 시기를 사실(史實)로 추정해보면, - 고구려는 장수왕시대(413~490)부터, - 백제는 근초고왕시대(346~375)부터, - 신라는 진흥왕시대(540~576)부터 성을 쓴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으며, 삼국 시대의 성(姓)으로는 - 고구려: 고(高), 을(乙), 예(芮), 송(松), 목(穆), 간, 주(舟), 마(馬), 손(孫), 동(董), 채, 연(淵), 명림(明臨), 을지(乙支) - 백제 : 여, 사, 연, 협, 해, 진, 국, 목, 국 등의 8족과 왕, 장, 사마, 수미, 고이, 흑치 - 신라 : 박, 석, 김 3성과 이, 최, 정, 손, 배, 설의 육부의 6성과 장, 비 등이 있고, 왕실의 성인 고(高), 여(餘), 김(金)을 쓴 사람이 가장 많았다. 삼국사기에도 성을 쓴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주로 중국에 왕래한 사신(使臣)들과 유학자(儒學者)와 장보고(張保皐)와 같이 무역(貿易)을 한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였으며, 일반민중은 신라 말기까지 성을 쓰지 않았으며, 일반민중의 성은 고려 초기에 일반화되기 시작하여 고려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노비 등 천민층을 제외한 모든 양인층(良人層)이 성과 본(本)을 가졌음을 고려 말 호적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선후기의 실학자(實學者) 청담(淸潭) 이중환(李重煥)이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하겠다. 그는 저서 "택리지(擇里志)" 총론(總論)에서 <신라 말부터 중국과 통하여 비로소 성씨를 갖게 되었으나 벼슬한 사족(士族)만이 성(姓)이 있었고, 일반 백성(百姓)은 모두 성이 없었는데 고려가 삼한을 통일하면서 비로소 팔로(八路)에 성을 내려 주어서 모두 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정확한 기술(記述)이라고 하겠다. 고려시대 성으로는 고려 태조는 각 지방을 할거(割據)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호족들을 비사후폐(卑辭厚弊)로서 회유하고 또 결혼정책을 써서 연합함으로써 그들의 협력을 얻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 태조는 재위 23년(940)에 전국의 주·부·군·현의 명호를 고치는 동시에 건국에 협력한 호족들을 삼한공신(三韓功臣)에 책정하고, 역분전(役分田)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왕건은 새 왕조의 수립에 공을 세운 개국공신이나 창업에 협력한 중앙세력에게 성(姓)을 내려 주었고, 또 중앙과 연결된 지방 세력들(豪族)이 그들 나름대로 창성(創姓)하여 성(姓)을 칭하게 됨으로서 새로운 성(新姓)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건데 혁명공신인 삼능산(三能山)이 신숭겸(申崇謙)으로, 복사귀(卜沙貴)가 복지겸(卜智謙)으로, 백옥삼(白玉衫)이 배현경(裵玄慶)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성을 내린 것은 사성(賜姓)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들은 각각 평산신씨. 면천복씨. 경주배씨의 시조가 된다. 고려의 개국공신들이 새로운 성씨의 시조로 되어 있는 성씨. [괄호 안은 시조 이름] 평산신(申)씨[숭겸崇謙], 경주배(裵)씨[현경玄慶], 면천복(卜)씨[지겸智謙], 의성홍(洪)씨[유儒], 평산유(庾)씨[금필黔弼], 안동권(權)씨[행幸], 청주한(韓)씨[란蘭], 문화류(柳)씨[차달車達], 남양홍(洪)씨[은열殷悅], 안동김(金)씨[선평宣平], 청주이(李)씨[능희能希], 파평윤(尹)씨[신달莘達], 홍주홍(洪)씨[규規], 안동장(張)씨[길吉], 금천강(姜)씨[궁진弓珍], 전의이(李)씨[도棹], 남양방(房)씨[계홍季洪], 인동장(張)씨[금용金用], 양천허(許)씨[선문宣文], 용인이(李)씨[길권吉卷], 면천박(朴)씨[술희述希], 수안이(李)씨[견웅堅雄], 아산이(李)씨[서舒], 철원최(崔)씨[준옹俊邕], 이천서(徐)씨[필弼], 광주안(安)씨[방걸邦傑], 원주원(元)씨[극유克猷], 풍양조(趙)씨[맹孟] 영광전(田)씨[종회宗會], 선산김(金)씨[선궁宣弓], 해평김(金)씨[훤술萱述], 봉화금(琴)씨[용식容式], 울산박(朴)씨[윤웅允雄], 중화김(金)씨[철哲] ★. 고려 왕조의 역사서를 조선조가 건국하면서 대부분 말살하여 고려왕조 실록도 있었다는데 지금 볼수 없다.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개국공신을 3,200여명을 봉했다는데 그 인명을 알수 없다. 개국공신들이 각 성씨의 시조가 된 것으로 추정하는 성씨가 많다.
그 후에도 호장(戶長)계열이 새로운 성씨(姓氏)의 시조가 된다. 성종대(成宗代: 981~997) 이후에는 행정편제가 틀이 잡히면서 지방관제도 정비되어, 그때까지는 호족들의 지배 영역이었던 지방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에 중앙관리가 수령으로 파견되어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에 따라 과거의 호족들은 더러는 중앙으로 진출하여 귀족(貴族)이 되고, ] 더러는 지방에 그대로 처져서 그 지위가 격하되어 향리(鄕吏:戶長)가 되는 길을 밟았다. 호장(戶長)은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관리를 보좌하여 실제적인 행정사무를 맡아 보았는데, 이들에겐 직전(職田)이란 전지(田地)가 주어졌으며 호장직의 세습과 동시에 직전(職田)도 세습되었다. 고려시대의 호장이었던 인물이 오늘날 많은 성씨의 시조가 된 점은 성(姓)의 일반화라는 관점에서 볼때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님을 알수 있다. 고려시대 호장계열 새로운 성씨의 시조(혹은 중시조)로 되어 있는 성씨 기계유(兪)씨, 천녕유(兪)씨, 廣州이(李)씨, 한산이(李)씨, 여주이(李)씨, 성주이(李)씨, 진성이(李)씨, 합천이(李)씨, 원주이(李)씨, 가평이(李)씨, 한산이(李)씨, 하양허(許)씨, 풍산류(柳)씨, 고흥류(柳)씨, 단양우(禹)씨, 의성제(諸)씨, 해주최(崔)씨, 수원최(崔)씨, 고령신(申)씨, 아주신(申)씨, 초계변(卞)씨, 순창조(趙)씨, 목청상(尙)씨, 동래정(鄭)씨, 창원정(鄭)씨, 봉화정(鄭)씨, 창녕성(成)씨, 부안김(金)씨, 예안김(金)씨, 영덕김(金)씨, 광주탁(卓)씨, 반남박(朴)씨, 고령박(朴)씨, 압해박(朴)씨, 양주조(趙)씨, 여산송(宋)씨, 무송윤(尹)씨, 목청상(尙)씨, 창원황(黃)씨 양충파(亮沖派), 경주김(金)씨 위영파(魏英派), 연일정(鄭)씨 선경파(宜卿派), 안성이(李)씨 중선파(仲宣派) 고려시대에 성씨가 일반화하는 한 요인으로, 광종 9년(958)부터 실시한 과거제도를 빼놓을수 없다. 과거제도의 시작은 , 원래 중국 후주(後周) 사람이 고려에 귀화하여 한림학사가 된 쌍기(雙冀)의 제안으로 실시되었는데, 왕권의 강화를 위해 지방 호족 출신을 중앙관료기구 속에 흡수하려는 방편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 과거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문종(文宗) 때에는 "호명취사법(糊名取士法)" 이라 해서 응시자의 성명. 본관. 4대조의 이름등을 써서 풀로 봉하여 미리 시원(試院)에 제출토록 했다. 처음부터 그랬을 터이지만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으로 성(姓)을 가져야 하고, 본관(本貫:출신지)을 밝혀야만 했던 것이니, 이 과거제도가 성(姓)을 널리 보급하는데 큰 구실을 했음은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오늘날 성씨들의 대부분의 시조가 고려 중기 내지 후기의 인물인 점은 이시기에 성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민 층까지 모두 성을 갖게 된것은 신분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임진왜란(1592) 이후 한말(韓末)에 이르러서였다. 이들 천민 층이 전쟁터에서 특별한 공훈을 세우는 경우에는 노비(奴婢) 신분에서 풀어주어 평민(平民)신분으로 인정해 주었으며, 전란 후 사회체제의 변동에 따라 하급관리(胥吏:서리 등)로 등용되기고 했다. 노비들이 양인(良人)으로 신분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양인층(良人層) 이상만 가질 수 있던 성(姓)을 그들도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 특히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계급을 타파한 것은 성의 대중화를 확대하는데 촉진역할을 하였다. 갑오개혁(甲午改革:甲午更張) 안(案) 중 신분제도와 관련된 것은 1. 문벌(門閥)과 양반(兩班). 상민(常民)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2. 역인(驛人). 창우(唱優). 피공(皮工) 등의 천민(賤民)대우를 폐지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다 성(姓)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때까지 성(姓)이 없던 사람들도 모두 성을 만들어 갖게 되었고, 당시 일제 경찰이 호구조사를 하면서 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마음대로 성을 지어 주기도 했다. 이를테면 전주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씨, 경주 지방 출신은 김씨나 최씨 하는 식으로, 각기 출신지의 대성(大姓)이나 문벌(門閥)을 본따 성을 지어주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
족보의 의의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의 하나로
시조(始祖) 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 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 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수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에 따라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을 두번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조상을 대하듯 하였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가
해방후의 서양화와 지금의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또 지금도 '근본이 없는 사람' 으로 치부되었을때
그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 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외국에도 족보학회나, 심지어는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까지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 해온 나라는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수 있는 족보는
원래 중국의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것은 한(漢) 나라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 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대, 1146~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 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 하였고,
관제(官制)로서도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보계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476년(조선 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때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하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뒤 간행에 착수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 고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가하여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 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 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 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 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 없다.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 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문보(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효,절,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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